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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여성 "샌드백 치듯 한국인 남편이 때렸다"…법원, 구속영장 발부

기사입력 : 2019년07월09일 10:41

최종수정 : 2019년07월09일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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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아주 작은 부분 불과"…"죄송하다는 말밖에"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한국인 남편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갈비뼈 골절 등 전치 4주 진단을 받은 베트남 이주여성 A(30)씨가 베트남 현지 매체통해 "남편이 샌드백 치듯 나를 때렸다"며 끔찍했던 폭행 당시를 토로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8일 A씨를 주먹 등으로 마구 때린 혐의를 받는 남편 김모(3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베트남 매체 '징'과의 인터뷰에서 "남편이 옛날에 권투를 연습했다"며 "맞을 때마다 참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 않으면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에는 참았지만, 이번에는 (폭행이) 너무 심해서 경찰에 신고했다. 갈비뼈와 손가락이 부러졌다"고 밝혔다.

남편이 자신을 때린 이유에 대해선 "남편이 저에게 무엇을 가져오라고 말했는데, 제가 못 알아듣고 다른 것을 가져갔다가 폭행 당하기 시작했다"며 "영상에 나오는 것은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했다.

 

한국인 남편의 베트남 아내 폭행 장면 [사진=SNS 영상 캡쳐]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양팔을 경찰관에게 붙들린 채 마스크와 모자를 눌러쓴 김씨는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아내와)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도 달랐다"며 "그것 때문에 감정이 쌓였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부터 3시간 동안 영암군 자신의 집에서 베트남 출신 아내 A(30)씨에게 주먹과 발, 소주병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폭행 현장에 두 살배기 아들이 있었지만 김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폭력을 휘둘렀다.

앞서 A씨의 지인은 지난 5일 오전 8시 7분께 B씨가 한국말이 서툴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심하게 폭행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특수상해와 함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아이가 보는 앞에서 엄마를 폭행하는 것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보복 범죄 우려가 있다고 판단, 김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암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까지 완벽하게 개입할 수는 없겠지만, 이주여성들이 한국에 안정적으로 초기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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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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