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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 "'내시경 용종절제' 미리 알리지 않았어도 일방적 보험계약 해지 안돼"

기사입력 : 2019년07월03일 08:23

최종수정 : 2019년07월03일 08:34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H생명보험사(이하 '보험사')가 A씨와의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에 대해 계약해지를 취소하고 원상회복하라고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A씨의 모친(이하 `피보험자')이 일반건강검진 대장내시경 검사 중 조직검사로 제거한 작은 크기의 용종절제를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수술'로 인지하지 못해 알리지 못한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어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보험사가 일반적으로 계약해지를 할 수 없다는 취지다.

A씨(여, 30대)는 지난 해 8월 모친(60대)을 피보험자로 하여 H생명보험의 간편가입 종신보험에 가입했고, 같은 해 12월 피보험자가 폐암으로 진단돼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정상 지급받았다. 그러나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보함 가입 전인 같은 해 4월 일반 건강검진 대장내시경 도중 0.4cm 크기의 용종을 제거한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며,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던 사례다.

보험사는 대장내시경 검사 도중 용종을 제거한 것이 이 사건 보험 청약서 질문표의 '수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일반 건강검진의 대장내시경은 수술실이 아닌 일반검진센터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수술'로 생각하기 어렵다는 점 ▲건강검진 결과표에 '대장내시경 검사 중 조직검사로 제거되었습니다'라고만 기재돼 있을 뿐 '수술'이라는 언급이 전혀 없고 의무기록지에도 '수술'이라는 표현이 전혀 없는 점 ▲담당의사도 '수술'로 설명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법원 판례에서 판시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인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정결정은 일반 건강검진 내시경 검사 도중 용종을 제거한 것을 '수술'로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업무를 처리한 보험사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 CI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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