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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주52시간' 후속대책 19일 발표…3~6개월 처벌유예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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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기관장 회의 후 특례제외업종 대책 발표
"근로여건, 재정여건 등 고려해 준비기간 부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주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는 특례제외업종(26개 업종·1057개 사업장)에 대해 처벌유예기간(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주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된 300인 이상 대기업들에게 3개월씩 2번 총 6개월의 처벌유예기간을 부여한 사례가 있어 이번에도 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김덕호 고용노동부 대변인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오는 1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리는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내달 1일부터 주52시간이 적용되는 버스업종 등 특례제외업종에 대해 몇개월간 처벌유예기간을 부여할 지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계도기간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DB]

오는 7월 1일부터 주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는 특례제외 업종은 △교육서비스업 △방송업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보관 및 창고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우편업 △연구개발업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영상·오디오 및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 △전기통신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21개 업종이다.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등 시민 안전과 생명 문제와 직결되는 운송 분야와 보건업 등 5개 업종은 특례업종이 유지된다.

정부는 이번 특례제외업종 처벌유예기간을 검토하며 생활밀착형 업종인 버스업계 파업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였다. 전국 9개 시·도 버스 노조는 지난달 10일 주52시간제 시행을 한달여 앞두고 같은달 15일부터 전면파업을 예고했다.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줄어들 임금을 보전해달라는 게 버스업계 요구였다. 결국 정부 주도하에 지자체별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돼 파업은 막았지만, 또 다시 불협화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김 대변인은 "버스업계의 근로여건, 재정여력 등을 고려해 준비기간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 기관장 회의에서 계도기간 부여를 결정할 방침"이라며 "일부 매체에서 기간을 명시했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특레제외업종에 부여할 기본적인 유예기간은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 상황에 따라 3개월 가량 더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고용부는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대기업에 주52시간제를 적용하며 지난해 말까지 6개월간의 처벌유예기간을 뒀다. 이후 올해 3월까지 3개월간 유계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해 총 9개월의 준비기간을 줬다. 

반면 주52시간제 시행 이후 1년이 지난만큼 3개월 선에서 한차례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게 업계 시선이다. 이미 버스업계와 지자체가 한 차례 빅딜을 주고 받은 상황에서 오랜기간 유예기간을 둘 경우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50~299미만 사업장에, 2021년 7월부턴 50인 미만 사업장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된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업계에 계속해서 끌려다닐 경우 오랜기간 동안 공들여만든 개정안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면서 "제도 자체가 이미 시행된 만큼 적정한 선에서 타협할 필요도 있어보인다"고 지적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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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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