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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공공기관 특혜채용‥경기도, 26개 기관서 3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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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감사관실 5년간 정규직 전환과 신규채용 실태 전수 조사 발표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 소속 기관과 산하 공공기관에서의 불법 특혜채용 행태가 도 특별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해 12월 3일부터 올해 1월 25일까지 경기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2014년 1월 이후 5년 동안 진행된 정규직 전환과 신규채용 업무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35건의 불법 특혜 채용 실태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사진=뉴스핌DB]

이번 특별 감사에서는 8개반 36명으로 구성된 감사반이 경기도청과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 실태를 전수 조사해 자격증 소지자만 응시할 수 있는 시험인 데도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합격시키거나, 고위 공무원 자녀를 계약직으로 채용하기 위해 평가 규정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편법이 다수 적발됐다.

이에 따라 도는 11개 도 소속기관(부서)에 대해 행정상 13건(주의 12, 시정 1)과 신분상 17명(징계 4, 훈계 4, 경고·주의 9)을 문책 처분했다. 15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상 22건(주의 15, 시정 5, 개선·권고 1, 통보 1)과 신분상 17명(징계 6, 훈계 11)을 문책 요구했다.

이밖에 특혜채용이 의심되는 3건 가운데 정황이 분명한 1건은 임용을 취소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2건은 수사를 의뢰해 수사 결과에 따라 별도로 처분을 요구하기로 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경기도 소속 A기관은 2016년 무기계약 직을 채용하면서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경력 20개월 이상인 자 등으로 공고하고도 증빙서류 미 제출자를 최종 합격자로 뽑았다. B기관도 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 자격증 소지자 등으로 공고 했지만 서류 확인을 소홀히 해 자격요건 미충족자를 최종합격자로 발표했다. C기관은 2018년 거주 지역 제한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도 최종 합격자로 선정했다.

산하 공공기관인 D기관은 2017년 2급 일반직 직원을 공개 채용하면서 임용자격 요건인 해당분야 10년 이상 종사자에 못 미치는 6년 5개월의 경력을 가진 E씨를 채용했다. D기관 대표는 채용기간 중 E씨와 관련된 여행사를 통해 해외출장도 다녀온 것으로 밝혀졌다.

F기관은 2015년 감독기관인 도청 고위공무원의 자녀 G씨를 계약직으로 채용하면서 자기소개서 배점비율을 당초 30%에서 50%로 변경하고, 이를 인사담당자들이 임의로 평가했다. G씨는 서류전형에서 36등이었지만 면접에서 1등을 차지해 최종 합격했으며, 2017년 5월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이번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매년 공공기관 채용 실태 정기 점검과 기관운영감사 시 채용분야를 집중 감사해 불법 채용이 경기도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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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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