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베트남

속보

더보기

김정은, 北 1호열차로 하노이 갈 듯...中 가로지르며 4000km 대장정

기사입력 : 2019년02월22일 04:27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23

로이터통신 "베트남 정부, 김정은 기차 이용 준비 들어가"
中 통과 사흘간 세계적 관심...북·중 긴밀한 관계 과시할듯
중국선 설 연휴·학교 개강 몰려 2월말 철도 이용량 부담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 열차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노이에서 경호·의전 실무협상에 나서고 있는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 일행이 중국·베트남의 접경지역인 량선성의 기차역을 점검, 김 위원장이 철도를 이용해 중국을 거쳐 베트남 하노이로 향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해외 주요 외신들도 김 위원장이 2차 북미정상회담 때 비행기가 아닌 기차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정상회담 당시 중국 측이 제공한 전용기를 이용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3월 29일 중국을 방문, 1호열차에서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로이터 "베트남 정부, 김정은 열차 타고 하노이 도착에 맞춰 준비 중" 

로이터통신은 이날 베트남 당국의 관계자의 말를 인용해 "베트남 정부가 김정은 위원장이 다음주 하노이 정상회담에 기차를 타고 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평양에서 하노이까지 육로를 이용한다면 대략 4023km의 거리를 달려야 한다. 이 경우 60시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외교가의 한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열차를 이용해 하노이에 25일까지 도착하려면 최소한 23일에는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열차를 이용해 중국 내륙을 관통할 경우 북·중 간 긴밀한 관계를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대북 전문가는 "(김 위원장이)중국 내륙 도시를 지나가면서 차창 밖으로 손을 흔들거나 중국 주민들의 환영 행사 등이 진행된다면 세계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된다"면서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김 위원장이 귀국길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발빠르게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중국을 방문하면서 북한 지도자들이 이용하는 1호열차를 타고 있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부담스런 中 "춘제 연휴 등 교통량 혼잡...사흘간 교통 통제하는 것도 난제"

반면 중국의 입장은 다소 다르다는 분석도 있다.

한달 간 계속되는 춘제(설) 연휴, 학생들 개강이 3월 1일에 몰려 있어서다. 2월 말 철도 이용이 굉장히 많다는 문제가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경향신문은 중국 당국과 접촉한 대북 소식통을 인용, 중국 정부가 김 위원장의 열차 이동에 부정적인 입장을 북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평양에서 하노이까지 육로로 이동할 경우 60시간 이상 걸릴 텐데 이 기간에 인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수 있다"며 "중국 당국이 김 위원장의 열차 이동은 어렵겠다는 입장을 북측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교통량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에 김 위원장이 열차를 타고 사흘 동안 중국 대륙을 가로지르게 된다면 경호를 위한 교통 통제를 위해 중국 당국으로선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된다는 지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 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처럼~"...열차·비행기 교차 이용설도 제기

김 위원장이 하노이까지 가는 동안 일부 구간을 비행기로 이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북한 전문매체 NK뉴스는 "김 위원장이 중국 어느 지점까지는 열차를 탄 뒤, 하노이까지 비행기를 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앞서 김 위원장의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은 1958년 베트남 국빈 방문 당시 평양에서 베이징까지 중국이 제공한 비행기로 이동한 후 베이징에서 광저우까지는 기차로, 광저우에서 하노이까지는 다시 비행기를 이용했다.

정상국가 이미지를 바라는 북한의 사정상 김 위원장이 자신의 전용기인 참매 1호기나, 안전상 다시 중국 전용기를 이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는 이유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