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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北 1호열차로 하노이 갈 듯...中 가로지르며 4000km 대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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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통신 "베트남 정부, 김정은 기차 이용 준비 들어가"
中 통과 사흘간 세계적 관심...북·중 긴밀한 관계 과시할듯
중국선 설 연휴·학교 개강 몰려 2월말 철도 이용량 부담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 열차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노이에서 경호·의전 실무협상에 나서고 있는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 일행이 중국·베트남의 접경지역인 량선성의 기차역을 점검, 김 위원장이 철도를 이용해 중국을 거쳐 베트남 하노이로 향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해외 주요 외신들도 김 위원장이 2차 북미정상회담 때 비행기가 아닌 기차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정상회담 당시 중국 측이 제공한 전용기를 이용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3월 29일 중국을 방문, 1호열차에서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로이터 "베트남 정부, 김정은 열차 타고 하노이 도착에 맞춰 준비 중" 

로이터통신은 이날 베트남 당국의 관계자의 말를 인용해 "베트남 정부가 김정은 위원장이 다음주 하노이 정상회담에 기차를 타고 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평양에서 하노이까지 육로를 이용한다면 대략 4023km의 거리를 달려야 한다. 이 경우 60시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외교가의 한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열차를 이용해 하노이에 25일까지 도착하려면 최소한 23일에는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열차를 이용해 중국 내륙을 관통할 경우 북·중 간 긴밀한 관계를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대북 전문가는 "(김 위원장이)중국 내륙 도시를 지나가면서 차창 밖으로 손을 흔들거나 중국 주민들의 환영 행사 등이 진행된다면 세계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된다"면서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김 위원장이 귀국길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발빠르게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중국을 방문하면서 북한 지도자들이 이용하는 1호열차를 타고 있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부담스런 中 "춘제 연휴 등 교통량 혼잡...사흘간 교통 통제하는 것도 난제"

반면 중국의 입장은 다소 다르다는 분석도 있다.

한달 간 계속되는 춘제(설) 연휴, 학생들 개강이 3월 1일에 몰려 있어서다. 2월 말 철도 이용이 굉장히 많다는 문제가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경향신문은 중국 당국과 접촉한 대북 소식통을 인용, 중국 정부가 김 위원장의 열차 이동에 부정적인 입장을 북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평양에서 하노이까지 육로로 이동할 경우 60시간 이상 걸릴 텐데 이 기간에 인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수 있다"며 "중국 당국이 김 위원장의 열차 이동은 어렵겠다는 입장을 북측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교통량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에 김 위원장이 열차를 타고 사흘 동안 중국 대륙을 가로지르게 된다면 경호를 위한 교통 통제를 위해 중국 당국으로선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된다는 지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 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처럼~"...열차·비행기 교차 이용설도 제기

김 위원장이 하노이까지 가는 동안 일부 구간을 비행기로 이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북한 전문매체 NK뉴스는 "김 위원장이 중국 어느 지점까지는 열차를 탄 뒤, 하노이까지 비행기를 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앞서 김 위원장의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은 1958년 베트남 국빈 방문 당시 평양에서 베이징까지 중국이 제공한 비행기로 이동한 후 베이징에서 광저우까지는 기차로, 광저우에서 하노이까지는 다시 비행기를 이용했다.

정상국가 이미지를 바라는 북한의 사정상 김 위원장이 자신의 전용기인 참매 1호기나, 안전상 다시 중국 전용기를 이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는 이유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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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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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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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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