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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사법발전위 후속추진단장 “대법원 셀프개혁 우려…개혁 방향 후퇴 않길”

기사입력 : 2018년11월22일 13:57

최종수정 : 2018년11월22일 13:57

김명수 대법원장, 행정처 통해 다시 법원 구성원 의견 수렴
김수정 단장 “법원 내부 아닌 국민 의견 들어 반영되어야”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이 보고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 내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자 추진단장인 김수정 변호사(49‧사법연수원 30기)가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하며 반발했다.

김수정 변호사는 22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추진단 법안 제출 이후 진행되고 있는 절차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글을 올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는 20일 오전 강남구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출근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 다음은 김 변호사가 코트넷에 쓴 글 전문.

사법발전위원회 건의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의 법안 제출 이후 진행되고 있는 절차에 대해 우려를 표합니다.

1. 고민 끝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고만 함) 의 단장을 맡았던 김수정 변호사입니다. 추진단은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에서 채택한 건의문을 구체화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던 실무추진기구이며 2018. 10. 12.부터 11. 2. 까지 3주간 동안 집중적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추진단은 성안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11. 2. 대법원장에게, 11. 6. 사법발전위원회에 보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추진단 보고가 끝난 후에도 일주일 가량 향후 법원조직법 개정 추진에 대해 언급을 듣지 못하다가 2018. 11. 12. 코트넷에 대법원장의 공지글이 올라왔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지글의 내용은 후속추진단의 논의를 기초로 법원 가족 여러분으로부터 ‘구체적인 법률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추진단이 성안하여 대법원장에게 건의한 ‘구체적 법률 개정안’에 대해 다시 법원 구성원들로부터 ‘구체적인 법률 개정 방향’을 듣는다는 것이므로 선뜻 이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섣부른 발언이 사법개혁에 누가 되지 않을까 숙고하며 발언을 자제했습니다. 그러나 11. 15. 의견 수렴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힌 법원행정처장 공지를 접한 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한 사실적 부분과 저의 우려를 밝히는 것이 추진단장으로 활동했던 사람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라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숙고를 접고 제가 생각하는 우려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이 글은 추진단과 함께 공유하여 쓴 글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2. 현재 법원이 진행하고 있는 의견 수렴 절차는 추진단을 만들었던 취지와 모순됩니다.
(1) 행정처가 주도하는 셀프 개혁에 대한 우려를 차단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든 기구가 ‘추진단’입니다.
사법행정회의 신설,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행정개혁에 관한 사법발전위원회의 건의문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어떤 기구가 할 것인가는 사법부가 추진하는 개혁의 신뢰성과 투명성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개혁 대상이었던 법원행정처가 스스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한다는 것은 ‘셀프 개혁’으로 있을 수 없다는 비판이 높았고, 이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8. 9. 20. 자 코트넷 공지를 통해 “사법발전위원회가 건의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실무적인 제반 후속 조치 또한,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법원행정처가 아닌 외부 인사들과 법관대표들이 참여하는 별도의 추진단을 구성하여 투명한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공언하며 셀프 개혁에 대한 우려에 답을 했습니다.
(2) 그런데 추진단이 만든 구체적 법안에 대해 대법원장은 다시 행정처에 법원 내 의견 수렴 절차의 진행을 지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추진단이 구체적으로 성안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장은 11. 12. 또 다시 법원 가족 여러분으로부터 “구체적인 법률 개정 방안”에 관한 의견을 듣는다고 공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법관 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며, 의견 수렴 절차는 법원행정처에서 진행하도록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11. 15. 법원행정처장은 12. 3. 법원 내부 토론회를 가질 것이며,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도 논의를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3) 법원 의견 수렴이 다시 원점과 같은 수준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법원 내부 의견을 듣는 것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총괄기구로서의 사법행정회의 신설이 사법발전위원회 다수 의견으로 채택된 것이 7월이며 대법원장은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사법발전위원회 건의문을 전폭적으로 수용한다고 했습니다. 추진단도 성안 과정 작업에서 법원 내 간담회를 개최하여 여러 의견을 들었고 사법발전위원회 홈페이지 , 코트넷 등 법원 전산망에 추진단 배너를 만들어 다양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원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할 수 있으나, 사법발전위원회 건의문이 통과된 이후 추진단 활동까지의 시간과 기회를 모두 지나보낸 다음, 왜 이제야 다시, 그것도 원점과 비슷한 상태에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 개혁안에 대해 대법원장의 결단만이 남은 상태에서 다시 법원 내부 의견 수렴 절차를 반복하겠다고 하는 것은 개혁을 지연시키려 한다거나, 행정처가 주도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밖에 없습니다.
(4) 추진단에서 논의된 쟁점을 토대로 법원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은 추진단 구성의 취지와 위상에도 반합니다.
11. 15. 자 법원행정처장 공지문에 의하면 ‘후속추진단에서 논의된 사법행정제도 개선 관련 주요 쟁점을 토대로 각급 법원에서 법률 개정 방향에 관한’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추진단 성안 법안을 법원 내부 의견 수렴과 토론을 위한 초안 수준으로 본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법발전위원회 건의문의 전폭적 수용, 사법발전위원회 건의문을 구체화하는 기구로서의 추진단이라는 대법원장의 공언과 법원 내부 토론용 기초 법안을 만드는 기구 수준으로서의 추진단이라는 위상은 조응하지 않습니다. 법원 내부 토론용 법안을 만드는 위상 정도로 생각한 기구에 ‘사법발전위원회가 건의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실무적인 제반 후속조치’를 하는 기구라거나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투명한 절차’ 라는 엄중한 수식어가 굳이 필요했는지 의문입니다. 행정처를 통해 ‘법원 가족으로부터’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은 셀프 개혁의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추진단을 만든 취지에도, 추진단의 위상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3. 법원 의견 수렴의 결과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구체화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습니다.
(1) 법원행정처 폐지와 함께 사법행정에 관한 ‘총괄기구’로서 사법행정회의 신설은 사법발전위원회의 다수의견이자 사법행정개혁의 핵심이었습니다.
사법행정회의를 총괄기구로 만든다는 것은 사법발전위원회 다수의견이었습니다. 다수의견의 총괄기구의 의미는 법원조직법 제9조 제1항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는 조항에 따라 대법원장이 가진 사법행정사무 총괄권한, 즉 단순히 심의·의결 권한만이 아니라 현행 법원조직법상 대법원장에게 부여되어 있는 집행권한까지 사법행정회의에게 이관하며 대법원장은 사법행정회의의 의장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는 사법발전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와 개정안 예시, 보고서에 첨부된 각 모델에 따른 설명표, 보고서를 만들었던 제2연구반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사법발전위원회에서 총괄기구안을 다수의견으로 채택할 당시는 사법농단에 대한 3차 조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였습니다. 3차 결과 발표 후 사법발전위원회 위원들은 대법원장 1인을 정점으로 한 관료화된 의사결정과 집행구조 개혁의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였고, 다수의견으로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총괄권한을 사법행정회의에 이관하는 총괄기구안을 채택된 것입니다. 사법행정회의의 권한을 심의 ·의결로 한정한다면, 집행총괄권은 여전히 대법원장에게 있어 법원행정처와 같은 기구에 대한 지시 ·감독권은 대법원장 일인에게 집중되고, 나아가 사법행정회의의 의결사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행정권한을 남용할 우려가 해소되지 않습니다. 총괄기구로서의 사법행정회의를 만들면서 집행권한은 여전히 대법원장에게 유보하는 의사로 결의되었다는 해석은 근거가 희박하며, 사법발전위원회 다수의견이 결의했던 사법행정개혁의 핵심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2) 법원 내 의견 수렴절차의 중요한 이유로 ‘총괄기구로서의 사법행정회의’가 명시적으로 거론된 것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대법원장은 법원 내 의견 수렴 절차의 이유 중 하나로 ‘(가칭) 사법행정회의’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사법발전위원회가 단일안을 채택하지 못했고 후속추진단 역시 완전히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이는 법원 내 의견 수렴 절차의 중요한 대상 쟁점이 사법발전위원회 다수 의견과 추진단이 건의문 다수의견에 따라 성안한 ‘총괄기구’로서의 사법행정회의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총괄기구안을 법원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총괄기구로서의 사법행정회의의 신설은 사법행정개혁의 핵심적 내용이며 사법발전위원회 다수의견이었습니다. 사법발전위원회가 이에 대해 다수(총괄기구안)/소수 의견(중요사항 심의·의결 기구안)으로 나눠졌던 것은 추진단 구성 시에 이미 존재했던 사실입니다. 추진단 활동 시작부터 총괄기구안은 단일안이 아니라 다수안이었고, 대법원장은 추진단이 다수 의견을 채택하면 안된다는 조건을 걸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추진단이 다수 의견에 따라 성안한 법안에 대해 다시 사법발전위원회가 단일안을 채택하지 못했다는 것을 법원 내 의견 수렴 절차의 이유로 제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총괄기구라는 다수안에 따라 만들어진 법안에 대해 사법발전위회 단일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의견 수렴 절차를 받겠다는 것은 총괄기구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의지와 그리 멀리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추진단이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는 의견 수렴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초 대법원장은 추진단에 대해 만장일치를 요구하지 않았고, 추진단은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재적과반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에 따라 총괄기구로서의 사법행정회의 신설이 성안된 것입니다. 결국 법원 내 의견수렴 절차는 최종적으로 사법발전위원회 다수 의견을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는 개혁의 후퇴이며, 사법발전위원회와 추진단의 핵심 결정을 법원이 존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길 바랍니다.
(3) 법원 내부 토론회, 법원 의견 수렴절차를 통한 최종적인 법안 구체화 작업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의문이며 개혁의 방향이 후퇴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사법발전위원회는 출석위원 2/3 찬성의 경우 단일안으로 채택한다는 것, 추진단은 재적과반수 찬성에 따라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 등 두 기구는 적어도 의사결정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법발전위원회, 추진단을 모두 거친 법률안에 대해 법원 내부 토론회, 법원장 회의, 대법관 회의 등을 거친 후 법률안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지 의문이 남습니다. 원래 추진단이 법률안을 구체화하는 기구였는데 이것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이므로 다시 “구체화하는 실무적인 제반 후속조치 또한,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하기 위해 최종 법안 성안 전에 어떤 장치를 두실 것인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사법발전위 다수의견, 그것을 구체화한 추진단 법안과 배치되는 의견들이 법원 내 의견수렴이나 법원장 회의 등에서 제출될 경우 사법발전위가 제시한 개혁방향은 어떻게 될 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남습니다. 법원 내 의견수렴 절차가 개혁의 방향을 후퇴시키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4. 법원 내 의견 수렴 일정은 ‘추진단이 성안한 법률안은 사법발전위원회의 논의 등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대법원장의 기존 입장과도 모순됩니다.
(1) 대법원장은 2018. 9. 20. 코트넷 공지를 통해 추진단이 성안한 법률안에 대해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하고자 하며, ‘추진단이 그 기한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독려’하겠다고 했습니다.
추진단은 법관 위원 추천의 문제로 구성이 지연되어 10. 9. 첫 회의를 시작해서 당초 예정되었던 4주보다 1주일 짧은 3주 동안 개정안을 성안해야 했습니다. 3주는 너무 짧으니 원래 정해진 기간대로 1주일을 연장해줄 것을 대법원장에게 요청하였으나, 대법원장은 기간은 연장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추진단은 3주 동안 총 10회의 회의를 하였고(회의 시간은 평균 5시간 이상) 치열한 토론 결과 표결을 거쳐 다수 의견을 기초로 단일안을 성안했습니다. 또한 회의와 별도로 외부 인사를 초청하여 의견을 듣고 법원 내부 간담회를 개최하여 법원 내외부의 많은 의견을 듣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런 집중적인 논의의 배경에는 대법원장의 정기국회 통과 의지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2) 그런데 추진단 활동기간은 3주로 못박은 대법원장 법원 내 의견 수렴 절차를 한달 이상 기간으로 정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추진단이 대법원장에게 성안된 법률안을 제출한 것은 11. 2. 이고, 사법발전위원회에 보고한 것은 11. 6.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나서 대법원장은 법원 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겠다고 공지했고, 법원행정처장은 12. 3. 내부 토론회를 한다고 코트넷에 올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기국회는 100일 동안 진행되며 2018년 정기국회는 9월 3일 시작되었으므로 12월 중순 전에 일정이 마무리됩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계획이 있다면 법원 내 의견 수렴 절차를 한달 정도 갖는 일정은 불가능합니다. 대법원장이 추진단에 대해 3주 안에 법안을 완성하라고 강력히 요청했던 것과는 완전히 모순된 절차이며 결국 대법원장의 입장은 추진단을 구성하기 전과, 추진단에서 성안한 법률이 보고된 후 달라졌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입장 변화가 사법발전위 다수의견과 추진단의 성안 법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법원의 내심 때문이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대법원장께서는 추진단이 법안을 제출한 이후, 추진단에게 이후 진행절차에 대해 아무런 의견도 묻지 않았고, 지금과 같은 절차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최소한의 사전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추진단은 대법원장의 직속기구이지만 법원행정처와 같은 대법원장 지휘하의 관료조직이 아니며 사법발전위 건의문을 실현하기 위해 법원 외부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외부 인사를 과반으로 해서 구성된 기구입니다. 추진단의 위상에 비추어 보았을 때, 법안 제출 이후 진행에 대해 입장의 변화가 있다면 추진단에게 최소한의 설명을 하는 등의 존중은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진단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성안을 도급받은 수급인에 불과한 위상이 아니었습니다.

5. 마무리하며-개혁의 방향은 국민의 의견 속에서 정립되어야 합니다.
앞서 밝힌 저의 우려들이 기우이기를 바랍니다. 대법원장의 고뇌를 모르는 바 아니고, 개혁에 대한 진심을 믿고 싶습니다. 다만, 지금은 한 걸음을 나아갈 때가 아니라, 열 걸음을 나아가야 하는 비상 상황입니다. 대법원장 일인의 사법행정총괄기구서의 권한을 내려놓고, 친위대로 불리던 법원행정처를 제대로 해체하는 것만이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위한 법원개혁의 열 걸음을 내딛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발전위원회’에서의 논의를 거쳐서, 그리고 행정처 주도로 개혁이 진행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자 구성된 추진단을 거쳐서 법안이 성안되었습니다. 대법원장은 사법부 70주년 행사에서 사법발전위원회의 개혁방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할 것임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순서는 법원내부의 의견수렴절차가 아닌 국민 속에서 국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입니다. 부족하게 듣고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은 법원 내부의 의견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입니다. 추진단의 법안이 완벽한 것이 아닌 이상 다양한 이견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의견을 확인하고 이견을 좁히는 절차는 국민 속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법원 내부가 아닌 국민 속에서 국민의 의견을 듣고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법원개혁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개혁의 방향이 후퇴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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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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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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