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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사법발전위 후속추진단장 “대법원 셀프개혁 우려…개혁 방향 후퇴 않길”

기사입력 : 2018년11월22일 13:57

최종수정 : 2018년11월22일 13:57

김명수 대법원장, 행정처 통해 다시 법원 구성원 의견 수렴
김수정 단장 “법원 내부 아닌 국민 의견 들어 반영되어야”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이 보고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 내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자 추진단장인 김수정 변호사(49‧사법연수원 30기)가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하며 반발했다.

김수정 변호사는 22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추진단 법안 제출 이후 진행되고 있는 절차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글을 올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는 20일 오전 강남구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출근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 다음은 김 변호사가 코트넷에 쓴 글 전문.

사법발전위원회 건의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의 법안 제출 이후 진행되고 있는 절차에 대해 우려를 표합니다.

1. 고민 끝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고만 함) 의 단장을 맡았던 김수정 변호사입니다. 추진단은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에서 채택한 건의문을 구체화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던 실무추진기구이며 2018. 10. 12.부터 11. 2. 까지 3주간 동안 집중적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추진단은 성안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11. 2. 대법원장에게, 11. 6. 사법발전위원회에 보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추진단 보고가 끝난 후에도 일주일 가량 향후 법원조직법 개정 추진에 대해 언급을 듣지 못하다가 2018. 11. 12. 코트넷에 대법원장의 공지글이 올라왔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지글의 내용은 후속추진단의 논의를 기초로 법원 가족 여러분으로부터 ‘구체적인 법률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추진단이 성안하여 대법원장에게 건의한 ‘구체적 법률 개정안’에 대해 다시 법원 구성원들로부터 ‘구체적인 법률 개정 방향’을 듣는다는 것이므로 선뜻 이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섣부른 발언이 사법개혁에 누가 되지 않을까 숙고하며 발언을 자제했습니다. 그러나 11. 15. 의견 수렴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힌 법원행정처장 공지를 접한 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한 사실적 부분과 저의 우려를 밝히는 것이 추진단장으로 활동했던 사람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라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숙고를 접고 제가 생각하는 우려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이 글은 추진단과 함께 공유하여 쓴 글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2. 현재 법원이 진행하고 있는 의견 수렴 절차는 추진단을 만들었던 취지와 모순됩니다.
(1) 행정처가 주도하는 셀프 개혁에 대한 우려를 차단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든 기구가 ‘추진단’입니다.
사법행정회의 신설,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행정개혁에 관한 사법발전위원회의 건의문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어떤 기구가 할 것인가는 사법부가 추진하는 개혁의 신뢰성과 투명성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개혁 대상이었던 법원행정처가 스스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한다는 것은 ‘셀프 개혁’으로 있을 수 없다는 비판이 높았고, 이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8. 9. 20. 자 코트넷 공지를 통해 “사법발전위원회가 건의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실무적인 제반 후속 조치 또한,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법원행정처가 아닌 외부 인사들과 법관대표들이 참여하는 별도의 추진단을 구성하여 투명한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공언하며 셀프 개혁에 대한 우려에 답을 했습니다.
(2) 그런데 추진단이 만든 구체적 법안에 대해 대법원장은 다시 행정처에 법원 내 의견 수렴 절차의 진행을 지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추진단이 구체적으로 성안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장은 11. 12. 또 다시 법원 가족 여러분으로부터 “구체적인 법률 개정 방안”에 관한 의견을 듣는다고 공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법관 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며, 의견 수렴 절차는 법원행정처에서 진행하도록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11. 15. 법원행정처장은 12. 3. 법원 내부 토론회를 가질 것이며,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도 논의를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3) 법원 의견 수렴이 다시 원점과 같은 수준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법원 내부 의견을 듣는 것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총괄기구로서의 사법행정회의 신설이 사법발전위원회 다수 의견으로 채택된 것이 7월이며 대법원장은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사법발전위원회 건의문을 전폭적으로 수용한다고 했습니다. 추진단도 성안 과정 작업에서 법원 내 간담회를 개최하여 여러 의견을 들었고 사법발전위원회 홈페이지 , 코트넷 등 법원 전산망에 추진단 배너를 만들어 다양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원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할 수 있으나, 사법발전위원회 건의문이 통과된 이후 추진단 활동까지의 시간과 기회를 모두 지나보낸 다음, 왜 이제야 다시, 그것도 원점과 비슷한 상태에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 개혁안에 대해 대법원장의 결단만이 남은 상태에서 다시 법원 내부 의견 수렴 절차를 반복하겠다고 하는 것은 개혁을 지연시키려 한다거나, 행정처가 주도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밖에 없습니다.
(4) 추진단에서 논의된 쟁점을 토대로 법원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은 추진단 구성의 취지와 위상에도 반합니다.
11. 15. 자 법원행정처장 공지문에 의하면 ‘후속추진단에서 논의된 사법행정제도 개선 관련 주요 쟁점을 토대로 각급 법원에서 법률 개정 방향에 관한’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추진단 성안 법안을 법원 내부 의견 수렴과 토론을 위한 초안 수준으로 본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법발전위원회 건의문의 전폭적 수용, 사법발전위원회 건의문을 구체화하는 기구로서의 추진단이라는 대법원장의 공언과 법원 내부 토론용 기초 법안을 만드는 기구 수준으로서의 추진단이라는 위상은 조응하지 않습니다. 법원 내부 토론용 법안을 만드는 위상 정도로 생각한 기구에 ‘사법발전위원회가 건의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실무적인 제반 후속조치’를 하는 기구라거나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투명한 절차’ 라는 엄중한 수식어가 굳이 필요했는지 의문입니다. 행정처를 통해 ‘법원 가족으로부터’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은 셀프 개혁의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추진단을 만든 취지에도, 추진단의 위상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3. 법원 의견 수렴의 결과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구체화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습니다.
(1) 법원행정처 폐지와 함께 사법행정에 관한 ‘총괄기구’로서 사법행정회의 신설은 사법발전위원회의 다수의견이자 사법행정개혁의 핵심이었습니다.
사법행정회의를 총괄기구로 만든다는 것은 사법발전위원회 다수의견이었습니다. 다수의견의 총괄기구의 의미는 법원조직법 제9조 제1항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는 조항에 따라 대법원장이 가진 사법행정사무 총괄권한, 즉 단순히 심의·의결 권한만이 아니라 현행 법원조직법상 대법원장에게 부여되어 있는 집행권한까지 사법행정회의에게 이관하며 대법원장은 사법행정회의의 의장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는 사법발전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와 개정안 예시, 보고서에 첨부된 각 모델에 따른 설명표, 보고서를 만들었던 제2연구반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사법발전위원회에서 총괄기구안을 다수의견으로 채택할 당시는 사법농단에 대한 3차 조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였습니다. 3차 결과 발표 후 사법발전위원회 위원들은 대법원장 1인을 정점으로 한 관료화된 의사결정과 집행구조 개혁의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였고, 다수의견으로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총괄권한을 사법행정회의에 이관하는 총괄기구안을 채택된 것입니다. 사법행정회의의 권한을 심의 ·의결로 한정한다면, 집행총괄권은 여전히 대법원장에게 있어 법원행정처와 같은 기구에 대한 지시 ·감독권은 대법원장 일인에게 집중되고, 나아가 사법행정회의의 의결사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행정권한을 남용할 우려가 해소되지 않습니다. 총괄기구로서의 사법행정회의를 만들면서 집행권한은 여전히 대법원장에게 유보하는 의사로 결의되었다는 해석은 근거가 희박하며, 사법발전위원회 다수의견이 결의했던 사법행정개혁의 핵심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2) 법원 내 의견 수렴절차의 중요한 이유로 ‘총괄기구로서의 사법행정회의’가 명시적으로 거론된 것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대법원장은 법원 내 의견 수렴 절차의 이유 중 하나로 ‘(가칭) 사법행정회의’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사법발전위원회가 단일안을 채택하지 못했고 후속추진단 역시 완전히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이는 법원 내 의견 수렴 절차의 중요한 대상 쟁점이 사법발전위원회 다수 의견과 추진단이 건의문 다수의견에 따라 성안한 ‘총괄기구’로서의 사법행정회의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총괄기구안을 법원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총괄기구로서의 사법행정회의의 신설은 사법행정개혁의 핵심적 내용이며 사법발전위원회 다수의견이었습니다. 사법발전위원회가 이에 대해 다수(총괄기구안)/소수 의견(중요사항 심의·의결 기구안)으로 나눠졌던 것은 추진단 구성 시에 이미 존재했던 사실입니다. 추진단 활동 시작부터 총괄기구안은 단일안이 아니라 다수안이었고, 대법원장은 추진단이 다수 의견을 채택하면 안된다는 조건을 걸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추진단이 다수 의견에 따라 성안한 법안에 대해 다시 사법발전위원회가 단일안을 채택하지 못했다는 것을 법원 내 의견 수렴 절차의 이유로 제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총괄기구라는 다수안에 따라 만들어진 법안에 대해 사법발전위회 단일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의견 수렴 절차를 받겠다는 것은 총괄기구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의지와 그리 멀리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추진단이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는 의견 수렴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초 대법원장은 추진단에 대해 만장일치를 요구하지 않았고, 추진단은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재적과반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에 따라 총괄기구로서의 사법행정회의 신설이 성안된 것입니다. 결국 법원 내 의견수렴 절차는 최종적으로 사법발전위원회 다수 의견을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는 개혁의 후퇴이며, 사법발전위원회와 추진단의 핵심 결정을 법원이 존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길 바랍니다.
(3) 법원 내부 토론회, 법원 의견 수렴절차를 통한 최종적인 법안 구체화 작업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의문이며 개혁의 방향이 후퇴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사법발전위원회는 출석위원 2/3 찬성의 경우 단일안으로 채택한다는 것, 추진단은 재적과반수 찬성에 따라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 등 두 기구는 적어도 의사결정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법발전위원회, 추진단을 모두 거친 법률안에 대해 법원 내부 토론회, 법원장 회의, 대법관 회의 등을 거친 후 법률안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지 의문이 남습니다. 원래 추진단이 법률안을 구체화하는 기구였는데 이것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이므로 다시 “구체화하는 실무적인 제반 후속조치 또한,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하기 위해 최종 법안 성안 전에 어떤 장치를 두실 것인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사법발전위 다수의견, 그것을 구체화한 추진단 법안과 배치되는 의견들이 법원 내 의견수렴이나 법원장 회의 등에서 제출될 경우 사법발전위가 제시한 개혁방향은 어떻게 될 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남습니다. 법원 내 의견수렴 절차가 개혁의 방향을 후퇴시키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4. 법원 내 의견 수렴 일정은 ‘추진단이 성안한 법률안은 사법발전위원회의 논의 등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대법원장의 기존 입장과도 모순됩니다.
(1) 대법원장은 2018. 9. 20. 코트넷 공지를 통해 추진단이 성안한 법률안에 대해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하고자 하며, ‘추진단이 그 기한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독려’하겠다고 했습니다.
추진단은 법관 위원 추천의 문제로 구성이 지연되어 10. 9. 첫 회의를 시작해서 당초 예정되었던 4주보다 1주일 짧은 3주 동안 개정안을 성안해야 했습니다. 3주는 너무 짧으니 원래 정해진 기간대로 1주일을 연장해줄 것을 대법원장에게 요청하였으나, 대법원장은 기간은 연장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추진단은 3주 동안 총 10회의 회의를 하였고(회의 시간은 평균 5시간 이상) 치열한 토론 결과 표결을 거쳐 다수 의견을 기초로 단일안을 성안했습니다. 또한 회의와 별도로 외부 인사를 초청하여 의견을 듣고 법원 내부 간담회를 개최하여 법원 내외부의 많은 의견을 듣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런 집중적인 논의의 배경에는 대법원장의 정기국회 통과 의지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2) 그런데 추진단 활동기간은 3주로 못박은 대법원장 법원 내 의견 수렴 절차를 한달 이상 기간으로 정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추진단이 대법원장에게 성안된 법률안을 제출한 것은 11. 2. 이고, 사법발전위원회에 보고한 것은 11. 6.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나서 대법원장은 법원 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겠다고 공지했고, 법원행정처장은 12. 3. 내부 토론회를 한다고 코트넷에 올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기국회는 100일 동안 진행되며 2018년 정기국회는 9월 3일 시작되었으므로 12월 중순 전에 일정이 마무리됩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계획이 있다면 법원 내 의견 수렴 절차를 한달 정도 갖는 일정은 불가능합니다. 대법원장이 추진단에 대해 3주 안에 법안을 완성하라고 강력히 요청했던 것과는 완전히 모순된 절차이며 결국 대법원장의 입장은 추진단을 구성하기 전과, 추진단에서 성안한 법률이 보고된 후 달라졌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입장 변화가 사법발전위 다수의견과 추진단의 성안 법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법원의 내심 때문이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대법원장께서는 추진단이 법안을 제출한 이후, 추진단에게 이후 진행절차에 대해 아무런 의견도 묻지 않았고, 지금과 같은 절차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최소한의 사전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추진단은 대법원장의 직속기구이지만 법원행정처와 같은 대법원장 지휘하의 관료조직이 아니며 사법발전위 건의문을 실현하기 위해 법원 외부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외부 인사를 과반으로 해서 구성된 기구입니다. 추진단의 위상에 비추어 보았을 때, 법안 제출 이후 진행에 대해 입장의 변화가 있다면 추진단에게 최소한의 설명을 하는 등의 존중은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진단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성안을 도급받은 수급인에 불과한 위상이 아니었습니다.

5. 마무리하며-개혁의 방향은 국민의 의견 속에서 정립되어야 합니다.
앞서 밝힌 저의 우려들이 기우이기를 바랍니다. 대법원장의 고뇌를 모르는 바 아니고, 개혁에 대한 진심을 믿고 싶습니다. 다만, 지금은 한 걸음을 나아갈 때가 아니라, 열 걸음을 나아가야 하는 비상 상황입니다. 대법원장 일인의 사법행정총괄기구서의 권한을 내려놓고, 친위대로 불리던 법원행정처를 제대로 해체하는 것만이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위한 법원개혁의 열 걸음을 내딛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발전위원회’에서의 논의를 거쳐서, 그리고 행정처 주도로 개혁이 진행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자 구성된 추진단을 거쳐서 법안이 성안되었습니다. 대법원장은 사법부 70주년 행사에서 사법발전위원회의 개혁방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할 것임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순서는 법원내부의 의견수렴절차가 아닌 국민 속에서 국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입니다. 부족하게 듣고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은 법원 내부의 의견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입니다. 추진단의 법안이 완벽한 것이 아닌 이상 다양한 이견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의견을 확인하고 이견을 좁히는 절차는 국민 속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법원 내부가 아닌 국민 속에서 국민의 의견을 듣고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법원개혁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개혁의 방향이 후퇴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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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AI 기반 맞춤형 MY뉴스 출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매일 쏟아지는 수만 개의 뉴스 중에서 정작 나에게 필요한 뉴스를 찾기는 쉽지 않다.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국내 최초로 AI(인공지능)로 독자에게 뉴스를 추천해주는 'AI MY뉴스'를 11일 본격 출시했다. AI MY뉴스의 핵심은 지능형 구조에 있다. 그동안 미디어는 독자가 선택한 관심 분야에 의존해 단순히 뉴스를 선별해 제공했다. 그러나 AI MY뉴스는 독자를 이해하고 학습해가며 개인에게 꼭 필요한 뉴스를 골라 제공한다. ◆ AI 추천뉴스·글로벌투자·AI 어시스턴트 출시 'AI 추천뉴스'는 독자가 첫 번째 기사를 클릭하는 순간부터 작동한다. 관심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기사를 읽을 때마다 AI 시스템이 독자의 취향을 기억하고 분석한다. 경제 뉴스를 자주 읽는 독자라면 점차 반도체, 주식, 부동산 등 세부 관심사까지 파악해 더욱 정확한 뉴스를 추천한다. '모닝 브리핑'과 '런치 브리핑'은 바쁜 현대인을 위한 맞춤 서비스다. 모닝 브리핑은 AI가 밤새 분석한 전날과 당일 새벽까지의 주요 뉴스를 5~7개 헤드라인으로 정리해 제공한다. 런치 브리핑은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의 뉴스를 공공·정치, 산업시장, 글로벌, 전국 이슈 등 4개 분야로 나눠 각각 5개씩 핵심 내용을 전달한다. '글로벌 투자' 서비스는 AI MY뉴스의 핵심 콘텐츠다. 뉴스핌 마켓 전문기자들의 고품질 투자분석 'GAM(Global Asset Management)'을 독자에게 제공한다. '글로벌 브리핑'은 미국 증권시장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날마다 시장 개요부터 투자자 관점까지 4개 섹션으로 체계화된 분석을 제공한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주요 기술주를 별도 추적해 대형 기술주의 시장 영향력을 정밀 분석한다. '파워 특징주 포트폴리오'는 일일 수익률, 변동성, 이동평균 편차 등 핵심 지표를 종합해 수익률 상위 종목을 분석하고, '이 시각 증시 시그널'은 글로벌 이슈를 실시간으로 찾아 미국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호로 정리해 제공한다. '주간 연준 인사이트'는 연방준비위원회 공식 브리핑을 투자자 관점에서 재해석하며, '뉴욕증시 전문가 팁'은 매일 뉴욕 현지 증시 전문가들의 생생한 조언을 5개의 구체적인 팁으로 가공해 전달한다. 이 가운데 '뉴스 종목 추적기'는 전 세계 글로벌 뉴스에서 미국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실시간으로 포착한다. S&P500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받을 종목을 각각 5개씩 찾아 구체적인 이유도 내놓는다. 뉴스핌이 새롭게 내놓는 AI MY뉴스 서비스 모습 [자료=뉴스핌DB] 2025.08.08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은 글로벌 AI 검색 기업 퍼플렉시티와 협력해 생활 밀착형 AI 어시스턴트도 제공한다. '뉴스 전략 24시'는 그동안 축적된 뉴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독자의 질문 의도를 파악해 맞춤형 답변과 생활 전략을 제시한다. 미국 증시 투자 전략도 함께 제공해준다. '정책 배달 119'는 정부 정책브리핑의 모든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상황에 맞는 정책을 찾아 신청 방법까지 안내하는 개인 맞춤형 정책 컨설턴트 역할을 한다. 단순 검색에서 그치지 않고 독자의 행동을 이끌 수 있는 현실적인 답변을 제시한다. 뉴스핌의 모든 기사는 50개 국어로 번역돼 국내 거주 외국인과 해외 독자들도 모국어로 한국 뉴스를 접할 수 있다.  ◆ "독자와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미디어 경험의 시작" 민병복 뉴스핌 회장은 "AI MY뉴스는 정보 홍수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달하는 새로운 미디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 모두의 삶에 힘이 되는 뉴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민 회장은 "AI MY뉴스는 독자와 함께 성장하며 개인의 삶에 진정한 가치를 더하는 새로운 미디어 경험의 시작"이라며 "AI를 활용해 새로운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AI로 콘텐츠를 만들어 국민 모두가 제한 없이 무료 서비스를 바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이번 AI MY뉴스 서비스는 첫 버전(V 1.0)이다. 우선 모바일 웹페이지에서 서비스가 제공된다. 뉴스핌은 국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콘텐츠 수요를 직접 파악해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지속 개발해나갈 예정이다.  분야별 독자들의 성향을 파악해 다양한 콘텐츠 설계 아이디어를 받아 매월 지속적인 콘텐츠 업데이트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 이미 서비스에 나선 AI 아나운서 글로벌 투자 콘텐츠는 물론, 다양한 영상 콘텐츠도 선보일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뉴스핌은 국내를 뛰어넘어 세계 시장에서 AI를 잘 활용하는 글로벌 뉴스통신사로 도약하는 데 속도를 낼 예정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8-1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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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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