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서 경고
"예술체육요원 전수조사중...자수안하면 형사고발 가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13일 예술체육요원 복무 비리와 관련해 ‘제2의 장현수’가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자수기간을 이용해 선처를 받으라고 충고했다.
장현수는 "봉사활동 조작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사진= 대한축구협회] |
하태경 의원은 이날 열린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방부 병역특례개선소위 위원장으로서, 국방부와 협의해 현재 예술체육요원 병역 사회봉사활동 전수조사에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이어 “사전 자수 기간을 뒀다. 이달 말까지 자기가 사회봉사 부정을 저질렀더라도 미리 자수를 하면 선처를 할 것이고 자수를 하지 않고 들통이 났을 경우엔 엄격한 처벌에 처해질 것이다. 형사고발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 의원은 그러면서 “지금 자료를 분석하고 있는데 제2의 장현수가 있다”며 “부정을 저지른 사람은 미리미리 자백해서 선처받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지난 2014 인천아시안게임 남자축구 금메달로 병역특례자가 된 장현수는 체육봉사활동 이수 중 서류를 조작해 제출했다가 하태경 의원의 국정감사 활동에서 적발됐다.
이 사실이 폭로된 이후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1일 공정위원회(위원장 서창희 변호사)를 열어 병역특례 봉사활동 서류를 조작한 장현수에 대해 "국가대표 자격 영구박탈과 함께 벌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2017년 12월18일 장현수가 제출한 증빙사진(왼쪽)과 같은날 촬영된 운동장 사진. [사진=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실] |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