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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한계에 부딪힌 가정폭력, 해결 방안은 없나

기사입력 : 2018년11월13일 07:59

최종수정 : 2018년11월13일 08:00

현행법, 임시조치 어기면 ‘과태료’뿐
법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 높아
경찰청, 경찰대 산하 법제개혁팀 출범
민간 교수 중심 법제 개혁 연구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지난달 22일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A씨가 전 부인 B씨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B씨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고, 경찰은 A씨와 B씨를 격리 조치하는 ‘긴급임시조치’를 내렸다.

가정폭력의 경우, 경찰은 가해자에게 퇴거명령을 내리거나 100m 이내 접근금지, 전화통화 금지 등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하기 위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B씨가 법원에 신청해 법원은 A씨의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A씨는 끈질기게 B씨를 쫓아다녔고, 결국 B씨를 살해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30일 국회에서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최근 발생한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의 피해자 이모씨의 딸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있다. 여가위는 국회법에 의거해 이날 출석한 참고인의 얼굴 및 음성을 비공개 하기로해 가림막과 우산이 설치됐다. 2018.10.30 yooksa@newspim.com

현행법에는 임시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겼을 때는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게 아니라 과태료만 내기 때문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현행법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용욱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여성계장은 13일 “피해자와 가해자를 떼어놓을 수는 있겠지만, 완벽하게 떨어뜨려 놓을 수 없다”며 “경찰이 피해자와 항상 붙어있지 않는 이상, 피해자 안전은 확보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 계장은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쉼터로 옮길 수 있지만, 결국은 때린 사람은 떵떵거리고 맞은 사람은 피해 다니는 상황이 된다”며 “가해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면 처벌을 하던가, 적어도 유치장 유치라도 해서 피해자의 위해요소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분리조치,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관련 법령 개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들이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인권 중심의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을 촉구했다. [사진=한국여성의전화]

경찰은 경찰대 부설 기관인 치안정책연구소 산하 법제개혁TF팀을 8월 6일 출범해 교수 등 전문가 중심으로 법제 개혁을 추진 중이다.

최영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기획운영계 경감은 “경찰 7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선진 법질서 확립’을 이루려면 현장 경찰들의 목소리를 토대로 전반적인 법령 검토가 필요해 법제개혁TF팀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법제개혁팀은 경찰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경찰 출신은 한 명도 없는 경찰대 교수 2명을 포함, 총 7명의 교수로 꾸렸다.

이동환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법제개혁팀장은 “법제개혁팀은 ‘인권과 절차적 정의를 위한 경찰작용법 개혁’을 이루기 위해 경찰이 가진 권한 중에 인권 침해적인 부분이 있는지 살펴본다”고 설명했다.

법제개혁팀은 우선 경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일할 것인지 가장 집약된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연구한다.

충남 아산 경찰대학교. 2018.07.30 justice@newspim.com [사진=박진숙 기자]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피해자의 불안함을 없애줄 수 있는 경찰 조치와 인권을 보장하면서도 절차를 지키는 법률에 대해 검토한다. 또, 현재 경찰 권한 중에 문제점이 있어 고쳐야 할 부분도 연구한다.

법제개혁팀은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법안 개정안, 가정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 특별법까지 분석한다.

가정폭력을 과태료가 아닌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야 한다는 내용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7월에 발의됐지만 계류 중이다.

국회에서 개정안을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마냥 기다릴 수 없는 만큼, 법제개혁팀은 현행법으로라도 경찰이 작용할 수 있는 법안을 살펴보고 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지속해서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스토킹’의 경우, 경찰이 신원 확인을 하면 스토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주민등록법에는 경찰이 요청하면 신분증을 보여줘야 하지만, 거절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법제개혁팀은 신원 확인 등 최소한의 조치는 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명시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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