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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스토리]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 내 월급 과연 오를까?

기사입력 : 2018년05월29일 15:07

최종수정 : 2018년05월29일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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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인근에서 마을버스 운전기사가 차량 운행을 하고 있다. 취업사이트에 올라온 마을버스 기사 신입 연봉은 2400만 원 선. 정부는 연봉이 2500만원 이하의 근로자들은 피해를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2018.05.29 leehs@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28일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매달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를 넘어서는 복리후생 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업으로선 임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상여금 일부를 최저임금에 포함함으로써 인건비 부담이 다소 줄어든 반면,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이 늘어난 대신 전체 임금 일부가 축소되면서 임금 상승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없게 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인근 음식점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정부는 연봉 2500만원 이하의 근로자들은 피해를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계는 현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2018.05.29 leehs@newspim.com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개악법안 국회 통과 저지' 총파업 투쟁을 벌이며, 최저임금법 개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에서 연봉이 2500만원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들은 손해를 입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노동계와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인근 공사장에서 근로자가 작업을 하고 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따라 저임금노동자 중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수혜자가 소폭 감소하지만, 고임금 노동자 중에서는 그 감소 폭이 증가한다. 노동계는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의 하향 평준 화만 만든 꼴이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2018.05.29 leehs@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인근에서 음식점 관계자가 배달을 하고 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누구를 위한 행보일까? 2018.05.29 leehs@newspim.com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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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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