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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리콜" 대진 '라돈 침대' 피해자들 뿔났다

기사입력 : 2018년05월14일 15:46

최종수정 : 2018년05월14일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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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회수 일정은 물론 대략적 계획도 못 받아"
원안위 "대진 기준위반 없어 강제리콜 명령 불가능"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대진 '라돈 침대'의 리콜이 신속히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4일 네이버 등 포탈의 '라돈 침대 피해자 모임' 카페에서는 더딘 리콜 조치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글이 쇄도하고 있다.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리콜 접수를 했지만 접수가 완료됐다는 문자만 올 뿐 구체적인 회수 일정은 물론 대략적인 계획조차 전달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대진침대 리콜 접수 완료 문자 <사진=민경하 기자>

한 피해자는 게시글에서 "회수팀과 통화해보니 5월 말에나 회수하러 온다고 했다. 그때까지 문제가 된 침대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고 물었더니 "원안위 결과를 보지 않았냐"는 성의 없는 대답만 들었다"고 토로했다.

피해자들의 상당수는 지난 1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중간조사 결과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 발표에서 방사능이 기준치에 미달한 것은 신체 외부에 영향을 끼치는 외부피폭량에만 한정된 데다가 조사 시료가 회사 측에서 보낸 제품 소수에 그쳐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애매한 발표로 오히려 혼란스러워진 피해자들은 대진침대 단독이 아닌 정부 차원의 신속한 리콜 조치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해결책은 마땅치 않다.  원안위는 이번 리콜이 강제명령이 아닌 대진침대의 자발적 조치이기 때문에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대진 '라돈침대'는 지난 2012년에 발효된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에 저촉된다.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6조에는 '제조업자는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완, 교환, 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는 조항이 있다. 또, 제17조에는 원안위가 해당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그럼에도 원안위는 현재 대진침대의 리콜을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원안위측은 "2012년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에는 외부 피폭 기준만 있고, 지난 조사결과 대진침대 해당 제품의 외부 피폭량은 기준에 부합했다"며 "대진침대는 아직 위법사항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강제 리콜 처리 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강제 리콜 조치가 이뤄지면 원안위 차원에서 구체적인 회수절차와 계획을 정할 수 있지만, 현재는 자발적인 리콜상태이기 때문에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원안위가 발표한 실제 검사 사진 <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자료>

피해자들은 매트리스 사용 기간이 장기화하면서 불안감을 토로하고 있다. 한 피해자는 "매트리스는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다보니 외부에 두기 어렵고, 집안에 두자니 찜찜하다"며 "그냥 버릴까 고민도 하고 있다"는 글을 올리고 있다.

지난 4일 라돈 검출 논란 이후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사과문을 게시한 대진침대는 여전히 리콜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 뿐 별다른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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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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