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보>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 박하영 ▲감찰담당관실 검사 이진용 ▲기획검사실 검사 김영준 ▲검찰과 검사 이건표 ▲형사기획과 검사 최재순 ▲공안기획과 검사 신상우 ▲국제형사과 검사 김남수 ▲형사법제과 검사 한상형 ▲인권조사관 검사 허용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규영 ▲교수 유병두 ▲교수 김재하(주일본대사관 파견 복귀·2월23일 부임)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용인분원장 안미영 ▲교수 김윤희 ▲교수 조남철
◇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과장 김민형 ▲공안 3과장 김영기 ▲검찰연구관 이건령 ▲검찰연구관 이영창 ▲검찰연구관 김경근 ▲검찰연구관 김승언 ▲검찰연구관 정태원 ▲검찰연구관 이정우 ▲검찰연구관 유광렬 ▲검찰연구관 민경호 ▲검찰연구관 유경필 ▲검찰연구관 정원두 ▲검찰연구관 백승주 ▲검찰연구관 나의엽 ▲검찰연구관 정현 ▲검찰연구관 김지영 ▲검찰연구관 박대환 ▲검찰연구관 김정옥 ▲검찰연구관 정일권 ▲검찰연구관 장대규 ▲검찰연구관 김정환
◇서울고검
▲검사 강길주(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직무대리 유지) ▲검사 김재훈 ▲검사 박혜경 ▲검사 정경진
◇대전고검
▲검사 임창국
◇대구고검
▲검사 정승면
◇서울중앙지검
▲제4차장 이두봉 ▲형사9부장 김종근 ▲공정거래조사부장 구상엽 ▲조세범죄조사부장 최호영 ▲범죄수익환수부장 박철우 ▲공판2부장 최용규 ▲검사 황정현 ▲검사 정수진 ▲검사 강세현 ▲검사 김윤선 ▲검사 김영남 ▲검사 이유선 ▲검사 조용후 ▲검사 손상욱 ▲검사 신건호 ▲검사 서현욱 ▲검사 허지훈 ▲검사 김은하 ▲검사 장준호 ▲검사 김상민 ▲검사 김지혜 ▲검사 임재상 ▲검사 정유선 ▲검사 김현우 ▲검사 나하나 ▲검사 김봉진 ▲검사 유민종 ▲검사 천헌주 ▲검사 소정수 ▲검사 정화준 ▲검사 문하경 ▲검사 류주태 ▲검사 김성태 ▲검사 이근정 ▲검사 홍정연 ▲검사 임영욱 ▲검사 소재환 ▲검사 윤석환 ▲검사 천재인 ▲검사 오대건 ▲검사 서동범 ▲검사 양익준 ▲검사 전영우 ▲검사 김지윤 ▲검사 이혜현 ▲검사 하선주 ▲검사 장태형 ▲검사 우옥영 ▲검사 정승원 ▲검사 김승기 ▲검사 신영민 ▲검사 오준근 ▲검사 이슬기 ▲검사 성재호 ▲검사 이상민 ▲검사 김희송 ▲검사 안성민 ▲검사 이승철 ▲검사 이희준 ▲검사 조도준 ▲검사 이소연 ▲검사 우재훈 ▲검사 심기호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 김종범 ▲형사2부장 안형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박은정 ▲공판부장 윤중현 ▲부부장 김효섭 ▲검사 원형문 ▲검사 박석용 ▲검사 이세희 ▲검사 이시전 ▲검사 김승우 ▲검사 최윤희 ▲검사 노경은 ▲검사 박수정 ▲검사 허정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강형민 ▲공판부장 강대권 ▲부부장 최영아 ▲검사 임일수 ▲검사 최형원 ▲검사 최재만 ▲검사 최종필 ▲검사 최수봉 ▲검사 한문혁 ▲검사 이동현 ▲검사 오민재 ▲검사 신은식 ▲검사 최상훈 ▲검사 정정욱 ▲검사 이은주 ▲검사 이수현 ▲검사 박재평 ▲검사 김미영 ▲검사 권슬기 ▲검사 황호석 ▲검사 김보미 ▲검사 허수진 ▲검사 엄상준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장 권기환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박기종 ▲검사 최준호 ▲검사 김금이 ▲검사 김호경 ▲검사 윤인식 ▲검사 박지영 ▲은종욱 ▲검사 이수환 ▲검사 오보미 ▲검사 안세준 ▲검사 염호영 ▲검사 김광락 ▲검사 성진영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 정영학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오정희 ▲공판부장 나창수 ▲검사 조희영 ▲검사 정현승 ▲검사 김상균 ▲검사 박혜란 ▲검사 김재성 ▲검사 김재환 ▲검사 황윤재 ▲검사 송한섭 ▲검사 송새봄 ▲검사 김미경 ▲검사 고명아 ▲검사 김녹원 ▲검사 김수지
◇의정부지검
▲형사5부장 이기영 ▲검사 신혜진 ▲검사 국상우 ▲검사 진호식 ▲검사 이정화 ▲검사 남대주 ▲검사 송명진 ▲검사 황경원 ▲검사 박경화 ▲검사 정선철 ▲검사 박재호 ▲검사 조현일 ▲검사 안미현 ▲검사 김경년 ▲검사 권동욱 ▲검사 김수희 ▲검사 이부용 ▲검사 남재현 ▲검사 정경영 ▲검사 민은식 ▲검사 이신애 ▲검사 박민지
◇고양지청
▲부장 김은심 ▲검사 김지영 ▲검사 황수연 ▲검사 성기범 ▲검사 김미혜 ▲검사 김태호 ▲검사 허태훈 ▲검사 박예진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오세영 ▲외사부장 신승호(주유엔대표부 파견복귀·2월18일 부임) ▲공판송무부장 이준식 ▲검사 홍석기 ▲검사 김영오 ▲검사 김연실 ▲검사 추의정 ▲검사 소창범 ▲검사 박향철(금융정보분석원 파견) ▲검사 조철 ▲검사 정우준 ▲검사 안준석 ▲검사 최수지 ▲검사 김진우 ▲검사 이승민 ▲검사 김민석 ▲검사 김민정 ▲검사 조동훈 ▲검사 백상준 ▲검사 이수정 ▲검사 김재우 ▲검사 서지원 ▲검사 황진선 ▲검사 양귀호 ▲검사 권근환 ▲검사 유주현 ▲검사 전영경 ▲검사 조윤경 ▲검사 차대영 ▲검사 변재은 ▲검사 허윤행 ▲검사 손용도
◇부천지청
▲부장 강남수 ▲검사 김재남 ▲검사 장진영 ▲검사 장유강 ▲검사 황재동 ▲검사 김세현 ▲검사 김하영 ▲검사 이선미 ▲검사 이채훈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박현주 ▲부부장 이영규(헌법재판소 파견 유지) ▲검사 임삼빈 ▲검사 권찬혁 ▲검사 이정민 ▲검사 이상혁 ▲검사 최종혁 ▲검사 정영서 ▲검사 이지혜 ▲검사 김진영 ▲검사 한주동 ▲검사 윤성호 ▲검사 최명수 ▲검사 이재표 ▲검사 허세진 ▲검사 조소인 ▲검사 김경태 ▲검사 이성화 ▲검사 박규남 ▲검사 서아람 ▲검사 고은진
◇성남지청
▲검사 이인성 ▲검사 박종선 ▲검사 최지현 ▲검사 김현우 ▲검사 정민희 ▲검사 김민아
◇여주지청
▲검사 정유리 ▲검사 조진용 ▲검사 박노산 ▲검사 원경희 ▲검사 이휘소
◇평택지청
▲검사 김동직 ▲검사 박건태 ▲검사 류의준 ▲검사 김한준 ▲검사 최재호 ▲검사 최혜민 ▲검사 하보람 ▲검사 양서원 ▲검사 김소영
◇안산지청
▲부부장 김한조 ▲부부장 김향연(서울고검 공정거래팀 직무대리) ▲검사 심형석 ▲검사 추창현 ▲검사 이주현 ▲검사 김형아 ▲검사 강명훈 ▲검사 황영섭 ▲검사 송선민 ▲검사 김춘성 ▲검사 김은정 ▲검사 심강현
◇안양지청
▲부장 구승모(주LA총영사관 파견 복귀) ▲부부장 고형곤 ▲검사 김태견 ▲검사 조윤철 ▲검사 최수경 ▲검사 최승환 ▲검사 김현수 ▲검사 나소라 ▲검사 송가형 ▲검사 정윤정 ▲검사 정세연
◇춘천지검
▲차장 안권섭 ▲검사 이정우 ▲검사 허준 ▲검사 정보영 ▲검사 이자경 ▲검사 임병일
◇강릉지청
▲검사 구승기 ▲검사 민경원 ▲검사 박재성 ▲검사 김수길 ▲검사 서민우 ▲검사 박동준
◇원주지청
▲부장 유동호 ▲검사 이현진 ▲검사 남상오 ▲검사 김동민 ▲검사 김해슬 ▲김다락 ▲검사 강인선
◇속초지청
▲검사 권오장(춘천지검 직무대리) ▲검사 최선희
◇영월지청
▲검사 안홍균 ▲검사 김동휘
◇대전지검
▲형사1부장 고경순 ▲형사2부장 정종화 ▲특수부장 전준철 ▲특허범죄조사부장 김욱준 ▲부부장 최창민 ▲검사 조영희 ▲검사 오미경 ▲검사 김정국 ▲검사 김지언 ▲검사 이규원 ▲검사 장려미 ▲검사 김한민 ▲검사 이주훈 ▲검사 김해밝은 ▲검사 정윤식 ▲검사 박재훈 ▲검사 김은혜 ▲검사 국양근 ▲검사 현승록 ▲검사 이승훈 ▲검사 오광일
◇천안지청
▲검사 강현정 ▲검사 이평화 ▲검사 이상돈
◇홍성지청
▲검사 이수행 ▲검사 김윤진 ▲검사 박영우 ▲검사 김정화
◇공주지청
▲검사 신기창 ▲검사 정소영(대전지검 직무대리)
◇논산지청
▲검사 임진철
◇서산지청
▲검사 차병곤 ▲검사 노영진 ▲검사 강민정
◇청주지검
▲검사 손찬오 ▲검사 박현규(한국거래소 파견 복귀) ▲검사 김도연 ▲검사 임예진 ▲검사 정가진 ▲검사 장영일 ▲검사 최현주
◇충주지청
▲검사 강현호 ▲검사 한 대광 ▲검사 김민수
◇제천지청
▲검사 송형진
◇영동지청
▲검사 신의호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기문 ▲검사 김종우(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검사 오종렬 ▲검사 유효제 ▲검사 이상훈 ▲검사 이동근 ▲검사 이경석 ▲검사 차경자 ▲검사 권영필 ▲검사 김민정(UNCITRAL, 송도 파견 예정) ▲검사 신헌섭 ▲검사 김정훈 ▲검사 장지영 ▲검사 배석희 ▲검사 김슬아 ▲검사 문태권 ▲검사 조혜민 ▲검사 송성광
◇대구서부지청
▲검사 진혜원 ▲검사 이수진 ▲검사 최윤경 ▲검사 임지수 ▲검사 최민준 ▲검사 채필규 ▲검사 박철량
◇안동지청
▲검사 이재원 ▲검사 윤오연
◇경주지청
▲검사 박중화 ▲검사 이자희 ▲검사 홍등불 ▲검사 정주희
◇포항지청
▲검사 양근욱 ▲검사 박경남 ▲검사 조지현 ▲검사 석동현 ▲검사 원상환 ▲검사 유승진 ▲검사 오세진
◇김천지청
▲지청장 황현덕 ▲부장 강승희 ▲검사 박진섭 ▲검사 박광호 ▲검사 원민영 ▲검사 김현창
◇상주지청
▲검사 임성수 ▲검사 도윤지
◇의성지청
▲검사 유광선
◇영덕지청
▲검사 박승균(대구지검 직무대리)
◇부산지검
▲제1차장 김재구 ▲형사2부장 박현준(헌법재판소 파견 복귀) ▲검사 장준호(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검사 신동원 ▲검사 김봉준 ▲검사 이준동 ▲검사 이일규 ▲검사 권나원 ▲검사 손정현 ▲검사 송규영 ▲검사 신미량 ▲검사 이정훈 ▲검사 이창희 ▲검사 오상연 ▲검사 이자영 ▲검사 김영식 ▲검사 조종민 ▲검사 진종규 ▲검사 김미선 ▲검사 김현웅 ▲검사 박경세 ▲검사 송윤상 ▲검사 최주원 ▲검사 이정규
◇부산동부지청
▲부부장 구자현(법무부 법무검찰개혁단장) ▲검사 이광석 ▲검사 김은경 ▲검사 최유리 ▲검사 송혜숙 ▲검사 이현석 ▲검사 이용정 ▲검사 신지원
◇부산서부지청
▲검사 이은우 ▲검사 진아름
◇울산지검
▲검사 홍보가 ▲검사 김기룡 ▲검사 서경원 ▲검사 김상준 ▲검사 이경식 ▲검사 임아랑 ▲검사 전효곤 ▲검사 정정화 ▲검사 최갑진 ▲검사 손유빈 ▲검사 박성현
◇창원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임용규 ▲부부장 전계광 ▲검사 이희찬 ▲검사 이재만 ▲검사 박건영 ▲검사 성병규 ▲검사 한연규 ▲검사 한강일 ▲검사 이승필 ▲검사 한은지 ▲검사 이준석
◇마산지청
▲검사 배관성 ▲검사 반영기 ▲검사 김호정 ▲검사 박윤상 ▲검사 정재연
◇진주지청
▲검사 이희성 ▲검사 이재인 ▲검사 김지혜
◇통영지청
▲검사 이형석 ▲검사 여한울 ▲검사 고두성 ▲검사 박아름
◇밀양지청
▲검사 오재준 ▲검사 조재학
◇거창지청
▲검사 배한진
◇광주지검
▲특수부장 허정 ▲부부장 김형석 ▲검사 홍용화 ▲검사 황성민 ▲검사 장인호 ▲검사 김은미 ▲검사 신도욱 ▲검사 김형걸 ▲검사 전수진 ▲검사 방준성 ▲검사 신현만 ▲검사 이정민 ▲검사 이영진 ▲검사 이주현 ▲검사 최한얼 ▲검사 홍동기 ▲검사 김형철 ▲검사 권인표 ▲검사 오인택 ▲검사 박영수
◇목포지청
▲검사 박지용 ▲검사 조상규 ▲검사 윤기형 ▲검사 김영준 ▲검사 우세호 ▲검사 이하영
◇장흥지청
▲검사 김승곤
◇순천지청
▲검사 임두환 ▲검사 한대웅 ▲검사 김미지 ▲검사 황성아 ▲검사 김상범
◇해남지청
▲검사 오신환 ▲검사 민경재
◇전주지검
▲검사 이찬규 ▲검사 이선영 ▲검사 김벼리 ▲검사 최준환 ▲검사 최영준 ▲검사 최대호
◇군산지청
▲검사 박기웅 ▲검사 임현철 ▲검사 강정욱 ▲검사 유희경 ▲검사 최예원 ▲검사 김인선
◇정읍지청
▲검사 정현욱 ▲검사 박형건 ▲검사 고현욱
◇남원지청
▲검사 박가희
◇제주지검
▲검사 권유식 ▲검사 박준영 ▲검사 박양호 ▲검사 이호석 ▲검사 정수정 ▲검사 박금빛 ▲검사 김수민 ▲검사 하용만
<타기관 파견 등>
▲여성가족부 파견 전미화 ▲여성가족부 파견복귀 안성희 ▲국민권익위원회 파견 권현유 ▲국민권익위원회 파견복귀 조두현 ▲법제처 파견 공봉숙 ▲법제처 파견복귀 유정호 ▲금융정보분석원 파견복귀 이춘 ▲주일본대사관 파견 김승호(2월23일 부임) ▲주유엔대표부 파견 황우진(2월18일 부임) ▲주LA총영사관 파견 문지선(2월3일 부임) ▲최순실등국정농단특검 파견복귀 김영철 ▲최순실등국정농단특검 파견복귀 문지석 ▲국회 파견 김승걸 ▲국회 파견복귀 고진원 ▲헌법재판소 파견 유태석 ▲헌법재판소 파견 신대경 ▲헌법재판소 파견복귀 이혜은 ▲한국거래소 파견 김병문 ▲UNCITRAL, 송도 파견복귀 김진호
<검사 신규 임용>
◇서울중앙지검
▲검사 신충섭 ▲검사 박현우
◇서울동부지검
▲검사 김재현 ▲검사 조윤정
◇서울남부지검
▲검사 신가현
◇서울북부지검
▲검사 박선영 ▲검사 김지혜
◇서울서부지검
▲검사 최정수
◇의정부지검
▲검사 정주미
◇고양지청
▲검사 김가연
◇인천지검
▲검사 성혜진
◇수원지검
▲검사 봉진수 ▲검사 권예리
◇성남지청
▲검사 김연중
◇안양지청
▲검사 최혁 ▲검사 유소영
◇대전지검
▲검사 정고운
◇청주지검
▲검사 최희선 ▲검사 김원재
◇대구지검
▲검사 나욱진 ▲검사 오정헌
◇부산지검
▲검사 김태영
◇부산서부지청
▲검사 이재영
◇울산지검
▲검사 김마로
◇창원지검
▲검사 안덕중
◇광주지검
▲검사 서민욱
◇순천지청
▲검사 김문주
◇전주지검
▲검사 강병하
이상 2018년 2월5일자
<2018년 4월1일자 검사 신규임용 예정자>
◇서울중앙지검
▲검사 구자원 ▲검사 손성민
◇서울동부지검
▲검사 전경민
◇서울남부지검
▲검사 최민혁
◇서울북부지검
▲검사 김연재
◇서울서부지검
▲검사 최광진
◇의정부지검
▲검사 이거량
◇인천지검
▲검사 이수영
◇수원지검
▲검사 한윤석
◇안양지청
▲검사 성찬용
◇춘천지검
▲검사 안동찬
◇대전지검
▲검사 김유완
◇대구지검
▲검사 최정훈
◇부산지검
▲검사 박종현
◇부산동부지청
▲검사 이희욱
◇울산지검
▲검사 장현구
◇순천지청
▲검사 장기영
◇제주지검
▲검사 윤장훈
<의원 면직>
▲김영규 ▲김병구 ▲김태우 ▲이명신 ▲정광수 ▲박정난 ▲김태형 ▲서재식 ▲김주석 ▲김창환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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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 접대의혹' 지귀연 사법연구 발령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사법연구 발령을 받아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전날 사법연구 발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 부장판사는 기존에 맡던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사법연구 발령을 받아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다. 사진은 지 부장판사.[사진=뉴스핌 DB]
사법연구는 법관이 일정 기간 재판 업무를 맡지 않고 연구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인사 제도다. 법관에게 일반 공무원과 같은 방식의 직위해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는 인사 조치로 활용되기도 한다.
법원 관계자는 "전날자로 사법연구 발령이 났고, 발령이 나면서 직무에서 배제된 것"이라며 "판사는 일반 공무원처럼 직위해제를 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을 받는 동안 사법연구 발령을 통해 재판 업무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 부장판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예약제 주점에서 변호사 2명과 술자리를 갖고 총 409만원 상당의 술값 가운데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시민단체 고발 이후 통신영장 집행과 택시·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하고 주점 업주 등 참고인 조사를 통해 방문 일시와 결제 내역 등을 확보했다.
다만 공수처는 변호사들이 지 부장판사 재판부에 수임한 사건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재판 편의 제공 청탁과 같은 대가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2024년 9월 5명이 함께한 416만원 상당 향응수수 의혹도 1인당 금액이 100만원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공수처가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가 아닌 관련범죄만으로 고위공직자를 기소한 첫 사례다. 청탁금지법 위반은 공수처법 제2조 3호가 열거한 고위공직자범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수처는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파악한 청탁금지법 위반을 공수처법 제2조 4호 라목의 관련범죄로 구성했다. 해당 조항은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 중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해당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관련범죄로 규정한다.
pmk1459@newspim.com
2026-10-01 14:00
사진
李대통령 "김지용, 친윤 아닌 반윤" 옹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친윤석열) 검사' 논란에 대해 "친윤 아닌, 굳이 말하자면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도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밤과 1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이용자들의 글을 인용하며 잇따라 답글을 올렸다. 오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중수청의 초대 수장 인선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인선 배경과 추천 절차를 설명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42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9.29 [사진=청와대]
◆ "허위임을 알면서 흠집 내는 억지 주장은 비방이자 국정 방해"
이 대통령은 30일 밤 '친윤계 검사 김지용을 쓰지 말라'는 한 이용자의 글에 "조언과 비판에 감사드린다"면서도 "국정은 모든 국민의 것이라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에 대한 비판이나 조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사실에 기초해서 해야 진정한 비판과 조언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허위 사실에 기초한 비판이라도 고의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속아 잘못 알고 하는 것이라면 공론의 장에서 얼마든지 수용되고 시정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만약 허위임을 알면서도 흠집을 내고 공격하려고 거짓에 기반해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그건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고, 국정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국정 방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객관적 증거에 따라 확인한 김 후보자의 이력도 조목조목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시켰고, 윤석열 검찰총장 때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있으면서 윤 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의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기소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 차장검사로 좌천됐다가 결국 쫓겨나다시피 사직한 사람"이라며 "다른 건 차치하고 이런 사람을 친윤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최대 피해자가 저"라며 "알면서도 친윤 정치검사라고 거짓 주장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여권에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용민·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해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9.08 kunjoo@newspim.com
◆ "검사 출신 다 버리면 중수청 망치자는 얘기…검찰개혁은 복수 아냐"
이 대통령은 1일 새벽 또 다른 이용자의 반대 글에 답하며 '검사 출신 배제론'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진심으로 저와 나라의 미래가 걱정돼 그러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박은정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이성윤 의원도 다 검사 또는 검사 출신인데 그분들은 어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중요 수사 기구 책임자에 수사 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면 이것은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중수청이 제 기능을 못 하면 나라의 질서와 국민의 안전이 어찌 되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목표가 검찰에 복수하자거나 검찰을 망가뜨리자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다시는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기소하게 하자는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이든 검찰개혁이든 개인적 감정이나 은원을 해결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며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이 개입돼서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수사와 공소 기능이 공정하게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표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대통령 마음대로 정하는 것 아냐…재제청 사유인지 고민과 판단의 영역"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인선이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거쳤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장 후보자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수청장 후보는 우선 국민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독립적인 추천위원회가 4명으로 압축해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천된 4명 가운데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했고, 협의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됐다"며 "친윤 검사라는 등의 반대 주장이 있어 장시간 추가 검증을 한 결과 대체로 사실이 아니거나 심지어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인선 최종 판단에는 여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일부 문제점이 있더라도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김 후보자를 배제하면 남은 3명의 피추천자 가운데 누군가로 교체해야 하는데, 재제청할 사유인지, 남은 3명이 김 후보자를 대체할 만한지는 여전히 고민과 판단의 영역"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으나 논란이 커지면서 추가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직접 김 후보자의 '친윤 논란'에 공개적 반박을 한 만큼 추가 인선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10-01 09: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