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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법정관리] 투자자 전부 손실? 법원 결정 선례는

기사입력 : 2013년10월01일 11:11

최종수정 : 2013년10월01일 11:38

고위험 투자 경험 없고 그룹 지원 가능성 부각했어야 유리

[뉴스핌=한기진 기자] 동양그룹이 3개 계열사를 전격적으로 법정관리 신청하자 이들이 발행한 회사채나 CP(기업어음)에 투자한 이들이 얼마나 손실을 입을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발행사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로 인해 손실을 본 회사채나 CP 투자자 사례는 수없이 많았다. 멀게는 쌍용자동차부터 가깝게는 금호타이어, LIG건설, 대한해운까지.

이번 동양그룹 계열사와 가장 유사한 사례는 LIG건설과 대한해운이었다. 유가증권을 판매한 증권사를 상대로 개인 투자자가 소송을 제기해 일부 배상을 받아냈다.

<동양증권은 동양그룹 계열 회사채와 CP를 집중적으로 판매해 투자자의 소송 위험에 직면해 있다.>

◆ “회생계획 나와야, 상환비율 결정”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지난달 30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그룹 3개사에 대해 재산보전 처분과 함께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갚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다음 달 2일 이들 회사 대표이사를 불러 심문하고 회생절차를 결정하면 채권조사와 기업가치 평가, 회생계획안 제출, 회생계획안 결의•인가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에 투자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돈과 자세한 방법이 결정된다.

금호타이어처럼 원금의 80%만 돌려받거나, 원금 보상 비율은 낮은 대신 돌려받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서 이자만 받는 등 방법은 다양하다. 대한해운이 2011년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이전에 발행한 회사채 3800억원 가운데 투자자가 돌려받은 현금은 10%에 불과한 사례도 있다.

관건은 동양그룹 자산과 채무 규모의 차이에 달렸다. 다행히 동양은 계열사인 동양파워를 매각하기로 했고 동양증권 지분도 시장에 매물로 내놓을 것으로 보여, 대한해운처럼 원금이 거의 날릴 가능성은 낮다. 또 가전사업 부문이나 섬유산업 부문을 각각 2500억원, 700억원대에 팔기로 했다.

우리은행 기업회생부 관계자는 “법정관리가 시행되면 자산과 부채 현황을 조사해 채권자들끼리 청산해 나눠 가질 것은 나누고 살릴 것은 살리는 식으로 최종 계획이 나와야 한다"며 " 회사가 유동성의 문제인지 자산이 크게 줄었는지 상황에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말했다.

◆ 일반 투자자이고 불완전 판매 입증해야, 소송해도 승소 유리

소송으로 번진다면 상황이 복잡해지고 투자자의 처지에 따라 결과도 달라진다. 또 최종 판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린다.

우리투자증권을 상대로 한 LIG건설 CP 투자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은 총 15건으로 5건은 우투가 승소해 재판이 종결됐다. 나머지 10건중 7건도 우투가 이겨 2심(5건)과 3심(2건)이 진행중이다. 

투자자가 이긴 것은 3건밖에 안된다. 이중 3심이 진행중으로 판매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60% 인정해 피해자가 승소한 2010년 10월과 11월 CP 투자자가 낸 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투자자는 전문 투자자가 아니어야 한다. 즉 동양 계열 회사채나 CP 투자자가 배상받으려면 우선 과거에 고위험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없어야 유리하다는 의미이다.

판결문은 또 판매사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품 판매 시 “발행사의 재무상황이 어려워질 경우 그룹 계열사의 지원 가능성을 부각시키면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도 지원되지 않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동양은 재무 문제 해결을 위해 계열사 매각을 진행한 사실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회사채, CP를 팔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보기에는 논란이 있다.

투자자가 승소했다고 해도 100% 돌려받은 게 아니라 일부만 받도록 손해배상비율이 결정된 이유는 공격 투자형 상품에 투자한 적이 있고 관행상 판매사가 발행사의 구체적 객관적 자료 제공을 요구하기 곤란한 점 등이 감안됐다.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LIG건설 CP 투자자에 대한 보상은 3년째 소송이 진행 중이고 별개로 투자자와 발행사와 협상을 통해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소송과 협상 중 지혜롭게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고 권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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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클라베 첫날 교황 선출 실패...검은 연기 [뉴욕 런던=뉴스핌]김근철· 장일현 특파원=새 교황 선출을 위해 7일(현지시간) 시작된 콘클라베(추기경단 비밀 회의)에서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날 오후 9시쯤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성당 굴뚝 위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는 이번 콘클라베에 참여하는 추기경 133명의 첫 투표에서 선거인단 3분의 2 이상인 최소 89명의 지지를 얻은 후보가 없었다는 의미다. 새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예배당의 지붕 굴뚝에서 7일(현지시간) 밤 교황 선출 실패를 알리는 검은 색 연기가 나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ckim100@newspim.com 콘클라베에서 추기경단의 3분의 2 이상 지지로 새 교황이 선출되면 교황청은 투표 용지를 태워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 흰 연기를 피우고, 아니면 검은 연기로 투표 결과를 알린다. 첫날 회의에 새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기경들은 시스티나 성당에 계속 머물면서 8일부터는 오전과 오후 각각 두 차례, 하루 최대 네 차례 투표해 제267대 교황을 뽑게 된다. 지난 2013년에는 다섯 번째 투표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출됐다. 콘클라베는 가톨릭 규정에 따라 교황이 선종한 뒤 15∼20일 사이에 시작한다. 콘클라베 방식의 교황 선출은 1274년 그레고리오 10세가 정립했다. 정치적 외압이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추기경들을 한곳에 몰아넣고 차기 교황을 뽑을 때까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 시스티나 성당은 19세기 후반부터 콘클라베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콘클라베에서는 모든 추기경이 후보인 동시에 유권자이다. 따로 후보를 정하지 않은 채 각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적어 내며,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벽화가 있는 제단 앞에서 비밀 투표를 반복한다. kckim100@newspim.com 2025-05-08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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