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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스웨덴 패러독스] ⑪장애인이 살기 좋은 나라

기사입력 : 2023년02월23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3월29일 08:10

뉴스핌 창간 20주년 특별기고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 교수

우리 모두 장애인입니다. 차별국가에서 장애인 친화 국가로

수업에 들어가면 눈에 띄는 학생이 있다. 맨 앞에 앉아 휠체어를 타고 있는 학생이다. 그 학생 옆에는 수업 노트를 적는 보조 선생님이 함께 앉아 있다. 수업내용을 꼼꼼히 적어 가며 수화로 소통한다.

50분 수업 후 잠시 휴식시간 후 돌아오면 장애인 학생 옆에서는 다른 수화 선생님이 앉아 있다. 첫 시간 수화 선생님은 강도가 높은 업무의 성격 상 휴식을 취하기 위해 임무를 교대한 것이다. 청각장애와 신체장애를 동시에 갖고 있는 학생을 돕기 위해 두 명의 보조 선생님이 배치된다.

장애가 있는 학생들에게는 시험 때 특별히 더 배려한다. 난독증이 있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교수에게 사전에 제출하면 시험시간은 최대 2시간 더 주어지고 종이 대신 컴퓨터로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시각 기능 저하 장애인이 수강할 때는 필기시험 대신 구두시험으로 대체하기도 한다. 세미나 과제 제출도 재량에 따라 1주일 정도의 시간을 더 부여해 준다. 장애인 학생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대학 행정처 차원에서 기능장애 학생 지원단이 따로 조직되어 있어 장애인 학생 들이 입학할 때 그 들의 권리와 학교의 지원에 대해 알려준다.

[최연혁 교수의 스웨덴 패러독스] 글싣는 순서

1. 글을 시작하며
2. 영국, 미국 그리고 스웨덴 3국의 숨겨진 비밀
3. 노조가 존중받는 사회, 스웨덴 노조의 대변신
4. 기업하기 좋은 나라, 사민당의 대변신
5. 만연했던 부패 어떻게 청산했나, 스웨덴 해법의 블랙박스
6. 특권을 걷어낸 정치, 국가경쟁력
7. 민주주의 건강상태는 누가 챙겨야 할까
8. 좌우파의 국가우선주의, 설득을 통한 상생의 정치
9. 정당 내 계파가 없는 이유
10. 성차별이 없는 사회
11. 장애인이 살기 좋은 나라
12.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13. 지방경쟁력은 곧 국가경쟁력
14. 서로의 선을 지키는 사람들
15. 화를 내지 않는 사람들
16. 4차산업시대 노사관계의 대전환
17. 새로운 정치패러다임, K-Politics 전제조건
18. 우리 사회의 대전환, 두 개의 관문
19. 국민 의식의 대전환, 긍정 인자를 깨우자
20.글을 맺으며, 대한민국 패러다임 전환 (끝)

장애인 학생을 위한 지원은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자기 힘으로 학업을 진행할 수 없는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장애인 교육 지원정책에 근거한다. 장애인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양육지원, 보조원 지원, 특수학교 지원, 보조장비 지원, 장애인 취업훈련 지원 등 총체적 프로그램의 일부다.

지금은 가장 앞서 가는 장애인 친화 국가 중 하나지만 50여년전까지만 해도 스웨덴은 장애인 차별 국가에 속했다. 1960년대까지 유럽에서는 우생학(Eugenics)이 지배하고 있었다. 스웨덴도 예외는 아니었다. 백인 중심 사회에서 우생학은 180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인종주의적 시각과 다윈의 종의 기원 이후 허버트 스펜서에 의해 정립된 적자생존론에 기반을 둔 학문적 체계로 신체적-정신적 결함을 질병으로 규정했다. 스웨덴은 1921년 국립우생학 연구소를 웁살라 대학에 설립해 유전적 질병을 퇴치하기 위한 연구에 몰두했다. 유전적 질환은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강제적 방법이 동원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1935년 장애인 강제불임법이 제정되었고, 이보다 더 강화된 개정법이 1941년 발효되어 1975년 폐지될 때까지 격리수용과 강제불임시술을 강요했다. 이 기간 동안 강제불임 시술의 희생자는 6만3000명에 달했다고 기록되고 있다

1757년에 발효된 교회법에 따라 간질병 환자와 정신질환자들에게 결혼을 금지 시켰다. 1920년 제정된 혼인법도 간질환자와 정신질환자들의 혼인을 허락하지 않았고, 1968년 허가제(교구장의 허락)로 잠시 바뀌었다가 1974년 완전 폐기 될 때까지 존속되었다. 노동 의욕 저하, 장기 실업, 알코올 중독 등으로 가난구제 수용소에서 생활하는 경제적 비독립자들에게는 1945년까지 투표권이 제한되었다.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1943)에서도 나태와 궁핍은 질병, 무지, 불결과 함께 5대 사회악으로 간주할 정도로 부정적 시각이 지배하고 있었다.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로 분류된 발달장애인 등은 보호자와 함께 투표하도록 한 제한투표권은 1989년이 되어서야 폐지되었다. 인종차별적 사상을 확산시킨 우생학의 연구와 이에 근거한 비인도적인 정책은 장애인의 인권탄압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1970년대 중반까지 사용되어 온 셈이다. 이렇게 어두운 역사를 가진 스웨덴의 장애인 정책은 어떤 계기로 변화되기 시작되었을까?

[사진=게티이미지]

장애인 위상의 대전환

신체적 조건과 생물학적 차이에 관계없이 백인 남성에 국한되었던 재산소유권, 기본권, 정치권이 점차 신체적 조건과 생물학적 차이에 관계없이 모든 성인과 구성원에 확장되기 시작한 데에는 1948년 UN인권선언이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여전히 영미를 중심으로 백인 중심의 인권에 국한되는 상황에서 1966년 발효된 정치, 경제,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선진국 인권정책에 새로운 방향타를 제공해 주었다. 미국 존슨대통령 시절 흑인인권과 투표권에 대한 보장(1964)은 링컨에 의해서 시작된 흑인노예제도 폐지(1863) 이후 100년 만에 흑인의 인권과 참정권이 법제화 되었다. 이때부터 장애인의 인권 보장을 위한 논의가 스웨덴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우생학을 벗어 던지고 처음으로 시도한 장애인 정책은 1968년 제정된 돌봄법과 장애아동의 의무교육에서 출발했다. 이 전까지만 해도 경제적 능력이 있는 가정은 특수교사를 채용해 가정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었지만, 재정능력이 없는 가정은 자녀에게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던 셈이다. 국가가 무상으로 교육을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장애아동들은 가정을 벗어날 수 있었다.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도 이때부터 빠르게 정착되기 시작했다. 장애아를 가진 부모들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준 계기가 된 이유다.
모든 장애인이 학교교육을 받아도 좌절하는 것은 직업에 대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훈련의 부재, 그리고 장애인을 채용하는 기업의 부재 때문이다.

스웨덴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특화 사회기업인 삼할(Samhall)이라는 조직을 만들었다. 삼할활동이 시작된 것은 1980년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장애인은 같은 장애를 갖는 것이 아니라 장애의 종류가 다양하며, 같은 장애를 갖고 있더라도 정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맞춤 직업훈련을 제공하지 않으면 교육은 큰 효과가 없었다. 설사 훈련을 통해 특정 직능기술을 습득했다고 하더라도 장애인을 채용하는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고용시장에서 스스로 직업을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해 이 조직이 만들어졌다.

일반 직업교육원은 훈련생들이 반복 훈련으로 요구되는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오르면 수료증을 받을 수 있지만, 장애인의 경우 개인 특성에 맞는 기술훈련이 적용되어야 하고, 맞춤 교육에 따라 얻은 기술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매칭해 주어야 가능하다. 삼할은 다양한 장애인 단체와 사회단체, 그리고 사회기업들을 하나로 모아 조직화된 직업훈련, 직업소개, 기업이 한 조직으로 만들어진 경우다. 국영기업이기 때문에 예산은 국가에서 지원하지만, 전액을 지원하지는 않고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구조다. 조직과 운영은 기초 지방자치체에서 담당하고 다양한 워크숍을 통한 교육과 정보제공, 맞춤 직업훈련, 직업소개, 소규모 기업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장애인에 특화된 사회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다. 2023년 기준 2만493명을 직접 고용해 다양한 기업의 니즈에 따라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일반 기업들의 부품이나 완제품 납품을 위한 생산기업의 역할도 하는 협동조합 형식으로 운영된다. 현재 40여개 국가의 130개 조직과 국제적으로 연대한 활동과 노하우 제공, 개도국지원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모든 기초단체 단위로 활동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학교교육을 졸업한 후 가장 먼저 찾는 곳이 삼할이다.

고등학교 졸업 후 직업훈련이나 대학교육 기간 동안 지원을 위해 19~29세 장애인의 경우 2만1230크로네(한화 약 250만원)의 월지원금을 취업준비, 학업 등을 위해 수행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금(aktivitetsstöd, activity subsidy)을 지급한다. 이 제도는 고등하교 졸업을 마치고 다양한 이유로 잠시 자신의 꿈을 접어야 할 때 타임아웃을 하고 언제든 다시 돌아와 교육과 직업훈련 등 지속할 수 있게 해 주는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할 때 장애인들도 비장애인 학생들처럼 CSN 학업지원금(35%는 저리융자, 65%는 학업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만, 활동지원금을 받는 경우 학업보조금만 받을 수 있도록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해 주고 있다. 20203년 기준 1만2052크로네(한화 약 145만원)의 학업지원금을 지원한다. 이 학업지원금은 개인적 사정으로 초, 중, 고등학교를 중단한 경우 다시 정규교육을 받기 원할 때도 사용할 수 있다. 성인의 경우 61세까지 학업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어 직업을 바꾸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위해 직업훈련 교육을 받을 때도 사용할 수 있다. 65세까지 융자 부분은 상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51부터 61세까지는 차등지급제를 운영한다.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모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스웨덴이 50년 만에 장애인 정책이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

시작은 법제도의 개선부터 시작했다. 장애인의 시각에서, 그리고 장애인 가정의 시각에서부터 바라본 사회의 제약과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점들은 들여다보면 인간 보편적 권리인 인권 보장이 핵심요소다. 스웨덴의 차별법(사실 차별금지법, 혹은 차별근절법에 해당함)을 들여다보면 그 내용을 엿볼 수 있다.

존엄권, 인권, 생존권, 행복권 등의 헌법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정부의 장애인 정책은 두 가지 법에 기초하고 있다. 첫째, 1993년 제정된 장애인 지원 및 서비스 법으로 장애인의 실질적 지원 종류와 범위를 다루며 개인보조원, 행정지원, 가정보조원, 자녀돌봄, 주택, 활동지원 등이 포함된다. 이 법은 장애인 자녀의 지원, 장애아 부모의 돌봄 지원 등 장애인 가정을 폭넓게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들의 교육, 생활지원 등을 국가가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 책임을 지는 2원적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장애인 인권 보장 뿐 아니라 가족구성원들의 일상생활을 가능하도록 해 가족 모두의 희생을 최소화 하는데 중점을 둔다.

둘째, 2008년에 제정된 차별법(Discrimination Act)이다. 이 법은 1장 1절 생물학적 성, 성정체성, 인종, 종교, 믿음, 장애, 성전환, 나이 등의 이유로 직간접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모두 차별이라 규정하고 있다. 결국 살아가는 동안 체험하는 유무형의 부당한 대우는 인간 차별에 해당한다고 본다. 선언적 문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같은 법 1장 5절 4항은 더 구체적 내용을 담는다. '비장애인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이나 장소에 제한된 접근성은 명백한 차별이다' 이 조항은 장애인의 입장에서 보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내용을 담는다. 장애인이 되어 직접 체험에 보지 못하면 그 들이 얼마나 좌절하는지 알지 못한다. 주무 장관이 직접 다양한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일 체험 등을 통해 깨닫지 못하면 정책으로 담아내기가 쉽지 않다. 같은 법안 3장 1절 '차별예방과 차별방지의 증진을 위한 적극적 조치의 필요성' 은 국가의 의무로 다룬다. 이와 별도로 가정과 실생활 영역 뿐 아니라 장애로 인해 직장에서 받는 차별대우에 대한 내용도 특별법으로 다루고 있다(직장 내 차별금지법, 1993). 헌법정신에 입각해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차별을 예방하고 조치하는 조항이다. 장애인들의 실생활 지원과 서비스 규정, 차별금지법 등이 권리의 보장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면 지원규모와 종류, 의료 및 건강 지원 등의 상세 내용은 사회지원법과 보건건강법에 담겨져 있다.

이 법들은 장애인의 상황에 따라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해 준다. 출퇴근과 생활을 위해 자동차가 필요한 장애인을 위한 차량지원금, 운전연습 보조금, 차량구입비 보조, 차량개조비용지원 등 꼼꼼한 지원으로 뒷받침 한다. 장애의 정도에 따라 전동휠체어를 신체에 맞게 제작해 주는 지원프로그램,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장애인 특화택시를 지방자치별로 운영한다. 가정에서 일상의 보조가 필요한 장애인의 경우 이를 지원하는 생활보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장애학생의 등하교를 돕는 역할도 함께 한다. 장애인이 있는 가정에서 부모, 형제, 자매 등 다른 가족구성원이 함께 구속되거나 고통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세심한 배려다. 장애자들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자의 시각에서 사회 인프라를 구축한다. 투표소 접근을 위한 램프 시설, 휠체어에 앉아 비밀 투표할 수 있는 스크린 책상,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 및 화장실 구비물(넘어졌을 때 누를 수 있는 비상벨, 특수 수도밸브, 보조레일 등),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설치물에 대한 내용 등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스웨덴의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의 생활, 교육, 건강, 연금 등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한다. 아래 표는 스웨덴이 장애인을 위한 공공 지출 비용이 국민총생산 대비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국제 비교로 보여 준다. 4.73퍼센트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덴마크에 이어 스웨덴은 4.2퍼센트로 2위에 올라 있다. 핀란드와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도 높은 장애인 사회지출비율을 보여준다. 한국의 경우 장애인 지원 관련 공공 지출이 국민총생산의 1퍼센트 미만으로 프랑스, 미국, 일본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5명 중 한 사람 이상이 장애인인 사회

전체 국민 중에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 스웨덴국민들의 장애 정도를 조사한 홈페이지를 소개한다.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보행보조 장비를 사용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 25만 명이 보행보조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런 노화현상으로 보행보조 장비를 필요로 하는 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다. 일종의 자연스런 장애현상이지만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나 자신도 곧 장애를 갖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다. 청각장애에 관한 통계는 충격적이다. 스웨덴 국민의 18.4퍼센트가 난청 장애를 안고 있다. 선천성 청각 장애도 있지만, 젊었을 때 노동소음에 노출된 경우 후천성 청각 장애가 잦게 찾아온다. 노동현장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기계음에 장시간, 반복적으로 귀를 노출하면 생기는 증상이다. 생활 소음도 마찬가지다. 주부들이 부엌에서 사용하는 보조기계음, 잔디 깎기 기계 소음 등의 반복 노출이나 젊은이들이 헤드폰을 끼고 매일 음량을 키워 음악을 들으면 청각장애가 쉽게 온다고 한다. 또한 스웨덴 국민의 7퍼센트가 정신장애를 안고 산다고 한다. 경쟁사회 속 대인관계, 상대적 가치박탈, 날씨 등 다양한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을 앓고 있는 국민이 많다는 증거다. 우울증이 높을수록 자살률이 높다는 점에서 경종을 울린다. 5~8퍼센트 국민이 읽거나 쓰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 인구의 14퍼센트는 이해력이 떨어져 생활에 지장이 있다는 진단이다.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보면 50명 정도 수강하는 수업에서 대략 3~4명 정도는 난독증 증상으로 도움을 요청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난독증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어느 사회나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장애인 사회로 진입한 것이다.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

백정의 삶을 다룬 방송을 본 적이 있다. 백정들은 천박한 직업인이라는 사회의 멸시를 받으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다고 한다. 가축을 도축하는 자신들은 '한벌 백정', 이렇게 잡아 놓은 고기를 가져가 부위별로 판매하는 푸줏간 주인은 '두벌 백정', 먹을 만한 크기로 요리해 먹는 사람은 '세벌 백정'. 모두가 백정인 사회다. 자신들의 존재를 무시하는 서민들과 지배계급에 대한 경멸의 마음을 읽는다.

이런 논리라면 현대 사회는 모두가 장애를 안고 사는 장애인 사회다. 스웨덴 통계에서 보여주듯 힘든 장애를 안고 사는 장애인들,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 형제, 자매 등 장애인 가족 뿐 아니라 작은 장애라도 가진 사람은 모두 장애인이다. 나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에는 관대하지만 남의 장애는 무시하고자 한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행복추구권은 선언적 의미보다 모든 사람에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헌법 정신의 실현을 위해 정치는 더 분발해야 한다. 학교 교실에서 그리고 국민캠페인을 통해 우리는 다르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이 유토피아적인 질문은 사실 최고 민주주의를 목표로 하는 국가들이 꿈꾸는 나라다. 모두는 힘들더라도 국민 대다수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 정치의 목표다. 이런 국가를 위해서는 스스로 목표를 찾아 살아 갈 수 있는 사람들 뿐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혹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행한 사고나 후천성 질병으로 장애를 갖게 되는 사람들, 그리고 그 가족들이 계속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는 마음과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나도 장애인 입니다, 우리 모두 장애인 입니다'라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는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불가능하다.

*필자 최연혁 교수는=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등이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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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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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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