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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OUT]⑦ 신산업 울린 '타다 금지법'…'좀비 규제' 뿌리뽑아야

기사입력 : 2022년07월06일 10:32

최종수정 : 2022년07월07일 13:35

역대 정부마다 '규제개혁'…체감효과 미흡
행정규제 약 1만9700개…절반이 손질 대상
덩어리규제 풀고 투자·고용 확대 이끌어야
국회의원발 '청부입법' 방치하면 '도루묵'

[편집자] 정부가 바뀔때마다 규제 개혁을 외친다.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체감되는 규제 완화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다. 매 정부의 규제 개혁은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분명한 이유는 있다. 국회, 정부 등 규제를 만들고 규제를 실행하는 쪽의 주도권이 세서다. 이래서는 제대로된 규제 개혁은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경제계 전문가들은 개혁의 결정을 정치인이나 관료에게 주면 안된다고도 한다. 규제를 당하는 쪽에서 개혁을 주도해야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규제를 개혁하자는 것은 기업 등 민간의 투자 시계를 제대로 돌리자는 것이다. 투자의 걸림돌을 없애야 일자리도 창출되고 경제 활력도 기대할 수 있다. 공염불에 그친 역대 정부와는 달리 윤석열 정부의 규제 개혁은 성공할 수 있을까.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지난 2020년 3월 국회를 통과한 일명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규제개혁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힌다. 신산업 규제를 풀어주려던 정부가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에 부딪쳐 오히려 규제를 강화한 것. 당시 국토부와 관계부처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해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른바 '청부입법'으로 지적 받았던 장면이다.

역대 정부마다 '규제개혁'을 외쳤지만 기업과 국민들의 체감효과는 미흡했다. 이른바 '덩어리 규제'라 불리는 핵심규제는 손대지 못하고 '가지치기'만 열중했기 때문이다.

[규제 OUT] 글싣는 순서

1. SK공장 인가에만 3년 '하세월' 
2. '에어택시' 타는 날이 오긴 올까요?
3. 약은 왜 배달이 안되나요?
4. "누구를 위해서 마트 문 닫나"
5. "전기차 타고 싶어도 충전소가 없어요"
6. P2E 게임, 블록체인 신기술인데…국내선 '불법'
7. 신산업 울린 '타다 금지법'
8. "을(乙)은 성역?" 과도한 건설하도급 규제
9. 반도체 기업 유치 위한 美 주·지방정부의 파격 혜택
10. "LTV 올리고 이자 내리고"...부동산 규제 푸는 중국
11. 전문가들 "노동개혁 없이 경제성장·일자리 창출 없다"
12. 박병원 경총 명예회장 "규제개혁 주도권 민간에 줘라"

또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정부대책이라는 이름하에 다양한 인허가 규제가 새로 만들어진다. 특히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입법규제는 제대로 검토조차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한쪽(정부)에서는 규제를 풀고 다른 한쪽(국회)에서는 규제를 만든 셈이다.

결국 규제개혁의 방향은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맞춰져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도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래야 과거 정부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 사전환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역대 정부 규제개혁 외쳤지만 실패한 이유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과거 정부들도 '규제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심혈을 기울인 것은 마찬가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원인으로 귀결된다.

'덩어리 규제'라 불리는 핵심규제를 외면했다는 점과, 한쪽에서는 규제를 풀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다시 규제를 만드는 악순환을 반복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도 ▲규제샌드박스 ▲네거티브 전환 ▲기업활동 및 국민생활 규제 등 총 8600여건을 개선했다.

구체적으로 ICT 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등 509건을 승인하고, 자율주행차, 드론, 수소차·전기차, VR·AR, 로봇, AI 등 신산업 규제도 203건 정비했다. 그밖에 기업부담 2413건 개선, 국민생활불편 1948건 개선, 지역현안 2291건 개선 등을 자랑하고 있다(아래 표 참고).

 

하지만 기업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다.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고 있는 덩어리 규제까지는 손대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존재하는 행정규제는 총 1만9700개로 추산하고 있다. 이 중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약 1만개는 현실에 맞지 않거나 사문화된 규제라는 게 경제계의 분석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아무리 규제를 풀어도 국회가 입법을 통해 규제를 강화하면 의미가 없다"면서 "국회사무처 내에 정부처럼 규제영향평가를 전담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도 "현장에서 기업이나 국민들이 규제개혁의 성과를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진단했다.

◆ 尹정부 '덩어리 규제' 혁파…정권 초부터 승부수

윤석열 정부도 '규제개혁'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취임하자마자 속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규제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윤대통령은 "위기일수록 민간 주도로, 시장 주도로 경제체질을 확실하게 바꿔야 한다"면서 "정부는 기업의 걸림돌이 되는 제도와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도 출범 한 달여 만에 '규제혁신 청사진'을 공개했다. 정부 주도의 한계를 인정하고 민간주도로 규제개혁에 올인하겠다는 각오다. 특히 '규제심판제도'를 도입해 이른바 '덩어리 규제'를 철폐하는데 국가적인 역량을 총결집하겠다는 전략이다.

윤석열정부 규제개혁 방향 [자료=국무조정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역대 총리로서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한 것은 한 총리가 처음이다. 그만큼 새 정부의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한 총리는 "공공과 민간의 가용한 역량을 총결집하고 규제혁신에 대한 접근방식도 과감하게 바꿔나가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규제심판제도 도입 등 새로운 규제혁신 추진체계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작동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입지·환경·신산업 규제 '숙제'…투자·일자리 확대 우선해야

문제는 규제개혁의 특유의 이중성이다. 꼭 안전과 환경 규제와 같이 꼭 필요한 규제도 있기 때문에 규제 목적은 달성하면서도 불필요한 규제를 잘 발라내는 게 숙제다.

특히 오랜 시간을 요하는 입지규제나 까다로운 환경규제, 연관산업이 얽혀있는 신산업 규제는 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규제다. 특히 입지규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까지 여러 단계에서 규제가 얽혀 있어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환경규제 역시 '양날의 검'이다. 꼭 필요한 규제를 잘못 풀었다가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환경단체들이 어설픈 규제완화를 강하게 경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손질해야 할 규제들을 정권 초에 얼마나 신속하게 구분해 내느냐에 정권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석열정부 규제개혁 방향 [자료=국무조정실]

이에 정부는 중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함으로써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핵심과제를 신속하게 결정하고 추진할 방침이다. 자칫 정권 초에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과거 정부의 시행착오를 답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강력하고 전방위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민간의 자유와 창의가 최대한 발현되는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조성해 경제 재도약과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개혁 의지 만큼은 과거 정부와 달리 남다르다"면서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발목 잡는 규제, 시대에 뒤쳐진 덩어리 규제를 해소하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단체 한 관계자도 "규제개혁의 목표는 결국 기업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 돼야 한다"면서 "역대 정부마다 규제개혁을 외쳤지만 기업과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지적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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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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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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