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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훈의 리턴즈] 전직 증권맨이 밝힌 금융 민낯 '까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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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승훈 선임기자 = "계속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애널리스트로 20년 넘게 일하다 전업한 한 지인의 고백입니다. 예전같으면 무슨 말이냐 싶겠지만 정보 유통이 활발해진 요즘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요. 사실 증권사 소속 애널리스트들은 고객과 투자자에게 소신을 가감없이 밝히기 어렵습니다. 주식시장, 개별종목이 부정적인 상황에 놓이더라도 투자자보단 회사 이익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보고서가 나가면 해당기업은 물론 증권사 내부에서 당장 압박이 거세집니다. "이렇게 써서 내면 어떻게 영업을 하란 것이냐". 결국 애널리스트들은 자기 검열에 들어갑니다. 이 같은 조직 이기주의는 자본주의 시대 상당수 기업들의 관행이자 조직문화인데요. 여하튼 그는 지금 행복해 합니다.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를 만났거든요.

물론 투자자들도 예전같진 않습니다. 웬만한 증권맨, 뱅커보다 똑똑한 이들이 많아졌지요. 정보유통 채널이 다양해면서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갭이 줄어든 것도 사실입니다. 요즘 동학개미들 움직임만 봐도 그런데요. 이번 코로나 폭락장에서 외국인과 기관들 체면이 꽤 구겨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뿐 아니라 미국에서조차 간접투자인 펀드에서 돈을 빼 스스로 직접투자에 나서는 모습이 곳곳에서 목격되는게요. 그럼에도 여전히 증권 전문가의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하거나 그들의 추천주를 정성껏 사모으는 초보투자자들 역시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까칠한 금융이야기'란 책 하나를 권합니다. 줄여서 '까금이'. 이 책은 금융회사와 금융상품에 대한 한 증권맨의 자기반성이 진지하면서도 간결하게 담겨 있는데요. 금융 종사자들로선 상당히 불편할 수있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저자 한동희는 삼성에서 30년, 이 중 삼성증권에서 25년을 근무하다 퇴직했는데요. 그는 이 책을 통해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회사가 고객을 이용해 어떻게 돈을 버는지 내부자 입장에서 낱낱이 털어놓습니다.

금융회사 직원은 정말 소비자 편일까. 그들의 말을 그대로 믿어도 될까. 정말 한 곳만 열심히 거래해서 단골이 되면 은행은 알아서 고객 이익을 먼저 챙겨줄까. 보험은 무조건 어릴때 가입하는게 유리할까. 저자는 이에 대해 금융회사 직원으로서의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그렇지 못한 부조리한 현실을 하나 하나 들춰냅니다.

저자의 논리 몇가지만 볼까요. 요즘 많은 투자자들의 큰 관심인 주식부터 보겠습니다. 주식투자로 돈을 벌 수 있냐고 물으면 증권사는 대부분 '조건부 긍정'의 답을 내놓습니다. '원칙'만 지키면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지요. 원칙이 뭘까요. 크게 장기, 분산, 적립식투자 세가지입니다.

1원칙인 장기투자. 이는 곧 기대수익이 안 나도 시장을 떠나지 말고, 소신을 갖고 장기투자를 해야 한다는 건데요. 장기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결국 '돈 벌 때까지'란 의미입니다. 물론 손실이 나도 증권사는 어떠한 책임도 없습니다. 분산투자 역시 나름의 장단점이 있는데, 딱히 근거는 미약합니다. 그럼에도 분산을 강조하는 이유는 영업에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종목과 상품 교체시 그럴듯한 명분이 되거든요. 해외자산으로 분산 역시 환전, 헤지에 따른 수수료를 먹습니다. 적립식투자. 이 방식이 성공하려면 투자 말미 주가가 투자기간중 주가에 비해 높아야 합니다. 반대라면 손실이지요. 그런데 시장 위기가 몰아닥칠때 어땠나요. 최근 코로나 쇼크에서 경험했듯 위기와 폭락은 언제 어떤 식으로 올 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컨대 10년동안 장기투자로 높은 수익률이 났더라도 만료시점에 시장이 반토막나는 금융쇼크가 오면 도통 회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자가 이 책에서 가장 많은 공을 들인 분야가 보험인 듯 한데요. 보험에서 역시 수많은 한계와 문제점을 찾아냅니다. 예컨대 한 국가의 'GDP 대비 총보험료 비율'입니다. 2017년 기준 한국의 보험침투율이 조사대상 88개국 중 5위(11.57%)였는데요. 이는 보험료로 GDP의 11.57%를 지출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로 인한 가계경제 부담은 주요국 중 최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은행의 본질인 이자장사에 대한 문제점, 증권과 은행의 펀드 수수료와 보수 구조의 한계, 종신 연금보험 등을 통한 보험사의 꼼수를 고발하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많은 금융회사와 금융제도들, 소비자 오해에 대한 저자의 까칠한 비판과 대안을 여기서 다 언급하기엔 한계가 따릅니다. 그래서 일독을 권합니다. 금융거래, 금융 재테크에 관심있는 투자자라면 더이상 자기 이익을 우선하는 금융회사와 전문가에게 기대어 내 노후와 계좌를 통째로 맡겨두는 우를 범해선 안됩니다. 슬기로운 금융생활, 투자생활을 위해서 말이죠. 금융회사와 감독당국 역시 이 같은 지적과 비판을 아프지만 곱씹을 필요가 있습니다. 반성하고 개선점을 찾아야 합니다. DLF, 라임사태 등 잇따르는 금융관련 사고에서 겪었듯 소비자 신뢰가 떠난 금융회사는 그 존재가치가 없으니까요.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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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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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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