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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훈의 리턴즈] 침몰하는 한진호..."내가 주인" 외쳐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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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승훈 선임기자 = 인류 문명의 역사는 중심부에서 변방으로 이동해 왔습니다. 오리엔트에서 지중해로, 알프스 북부에서 네덜란드와 영국으로 옮겨갔죠. 지금의 미국도 한때는 유럽의 식민지였던 변방 시절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경우 중심부가 변방으로 간 적은 없지만 몽고, 만주 등 변방의 역동성이 중심부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 신영복 선생에 따르면 변방과 중심은 공간적 개념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변방성(변방의식)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성찰의 공간이랄까요. 중심부가 쇠락하는 이유는 변화하지 못한 탓이고, 반대로 변화와 창조가 있다면 변방도 새로운 중심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문명이든 국가든, 집단이든 개인이든 성찰과 변화 없이는 생명을 이어갈 수 없다는 교훈입니다. 결국 낡은 것에 대한 '냉철한 각성'과 '과감한 결별'이 변방성의 핵심입니다.

 

최근 한진칼 경영권을 두고 조원태 중심의 한진가(家)와 강성부의 한국지배구조개선펀드 KCGI가 일진일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양측 지분율이 박빙으로 가면서 한달 뒤 주주총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본시장 안팎에선 국내 행동주의 펀드가 과연 재벌기업을 어디까지 흔들지, 실제 오너를 끌어내리고 경영권을 차지할지 궁금해 합니다. 이번 분쟁이 한진그룹 오너일가에 국한된 문제라기보단 추후 지배구조가 취약한 재벌기업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다보니 재계 관심도 상당합니다.

변방(강성부펀드)의 중심부(한진가 오너) 공세에 대해선 평가가 엇갈립니다. 단기 차익을 노린 '먹튀'란 평가와 함께 경영실패와 오너 갑질에 대한 징벌이란 반응도 나옵니다. 일명 '땅콩회항 사건' 이후 줄곧 오너리스크에 시달린 한진가의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을 두고 안팎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도 사실입니다. 재벌 1~2세에서 3~4세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툭툭 터져나오는 '금수저의 돌출 사건사고'가 타오르는 불에 기름을 부은 측면도 있습니다.

어쨌든 현 오너일가가 중심부의 안일함에 빠져 변화와 혁신을 결행하지 못한 탓이 크겠지요. 한때 삼성 SK 현대차 등이 그랬듯 외국계 헤지펀드나 행동주의펀드의 타깃이 될만 했던겁니다.

강성부펀드는 자본주의 체제 최적의 카드인 대규모 자금을 보유한 토종 사모펀드입니다. 외국계 헤지펀드의 먹튀 논란과도 그래서 조금은 달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소한 국민 정서상 그렇습니다. 전략도 먹혔습니다. 극도의 위기 상황이 아님에도 재계 13위 한진그룹의 경영권이 순식간에 기로에 서있습니다. 또 강성부 말대로 한진이 컨닝을 했든, 하지 않았든 뒤늦게나마 부랴부랴 지배구조 개선 의지를 보인 것도 사실입니다. 일정부분 강성부가 몰아붙여 만들어낸 결과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주주연합에 조현아가 포함된 것을 두고 '영혼을 팔았다'는 날 선 비판도 나옵니다. 무능한 오너, 갑질 오너의 상징인 조현아와 손잡으며 애초 펀드의 진정성과 명분이 상당부분 퇴색한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셈법이 빠르고 분명한 자본시장 플레이어들조차 '머리로는 이해되나 감정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고 할 정도니까요. 과거와의 과감한 결별을 못한데 따른 후폭풍은 추후에도 이어질 것입니다.

이번 싸움, 누가 이길까요. 사실 이는 시장과 대중의 주요 관심사가 아닙니다. 분쟁 당사자나 이해관계자들의 궁금증일뿐입니다.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됐을때 한진칼과 대한항공의 기업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강성부의 주장대로 조원태가 경영을 이어가면 기업 가치가 떨어지고, 강성부가 경영권을 가져가면 기업 가치가 올라갈까요? 반대의 상황이 벌어졌을땐 또 어떨까요?

사실 강성부가 처음 공세를 폈을 땐 대한항공을 지배하는 한진칼의 기업가치가 저평가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당 2만~3만원을 오갔습니다. 이후 지분 경쟁이 본격화됐고 주가는 두 배 가량 올라 5만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1~2년전 2만원 전후 주가에 비해 지금 항공산업이 좋아졌나요? 지속가능한 사업이란 확신이 드나요? 한진칼과 대한항공은 2017년을 빼면 수년째 적자입니다. 이로 인해 주가수익비율(PER)은 마이너스로, 운수창고업종내 하위 20% 수준입니다. 그나마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자산이 많다보니 업종평균보단 높습니다.

전망은 더 암울합니다. 작년 한일갈등 타격에 이어 연초 코로나19 사태로 당장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추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코로나 후폭풍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3000원짜리 제주 특가 항공권이 나올 정도니 말 다했지요. 주변 상황의 극단적 변화, 기업 내부의 구조개혁 없이는 항공업 가치의 추가 훼손이 자명합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주총에서 이기든, 승자가 된 이가 무엇을 하든 꽤 오랜기간 제대로 된 성과물을 내놓긴 어렵습니다. 경영권 프리미엄이 소멸된 한진칼은 주식으로써 한동안 가치가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자본시장이, 이 사회가 바라는 건 대한항공을 중심으로 한 한진가의 변화입니다. 누가 중심이 되던 변화와 혁신을 통한 기업 가치 제고를 원합니다. 한진가 노조와 전임직들의 조원태 지지선언도 그를 강력하게 신뢰해서라기보단 조현아와 강성부에 대한 불신과 반발이 클 것입니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어느 한쪽이 확실한 승리를 거두고, 획기적 기업구조개선을 통해 기업가치를 끌어올리는 것이겠지만 현재 지분구도 속에선 그 누가 이겨도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도입니다. 그런데 주변 상황은 풍전등화 그 자체입니다. 일정부분 타협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KCGI 지분 17%면 단일주주로는 최대입니다. 2년도 안된 기간동안 취득한 지분가치, 그리고 평생 기업을 일궈온 주주의 지분가치가 똑같이 평가되는게 적절한 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나 일단 서로가 테이블에 마주 앉아 기업의 미래를 고민하고 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언제까지 침몰해가는 한진호 갑판에 앉아 "내가 주인이다"라고 외칠 건가요. 진정한 오너, 진정한 주인이라면 이래도 되는 걸까요?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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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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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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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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