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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훈의 리턴즈] 침몰하는 한진호..."내가 주인" 외쳐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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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승훈 선임기자 = 인류 문명의 역사는 중심부에서 변방으로 이동해 왔습니다. 오리엔트에서 지중해로, 알프스 북부에서 네덜란드와 영국으로 옮겨갔죠. 지금의 미국도 한때는 유럽의 식민지였던 변방 시절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경우 중심부가 변방으로 간 적은 없지만 몽고, 만주 등 변방의 역동성이 중심부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 신영복 선생에 따르면 변방과 중심은 공간적 개념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변방성(변방의식)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성찰의 공간이랄까요. 중심부가 쇠락하는 이유는 변화하지 못한 탓이고, 반대로 변화와 창조가 있다면 변방도 새로운 중심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문명이든 국가든, 집단이든 개인이든 성찰과 변화 없이는 생명을 이어갈 수 없다는 교훈입니다. 결국 낡은 것에 대한 '냉철한 각성'과 '과감한 결별'이 변방성의 핵심입니다.

 

최근 한진칼 경영권을 두고 조원태 중심의 한진가(家)와 강성부의 한국지배구조개선펀드 KCGI가 일진일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양측 지분율이 박빙으로 가면서 한달 뒤 주주총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본시장 안팎에선 국내 행동주의 펀드가 과연 재벌기업을 어디까지 흔들지, 실제 오너를 끌어내리고 경영권을 차지할지 궁금해 합니다. 이번 분쟁이 한진그룹 오너일가에 국한된 문제라기보단 추후 지배구조가 취약한 재벌기업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다보니 재계 관심도 상당합니다.

변방(강성부펀드)의 중심부(한진가 오너) 공세에 대해선 평가가 엇갈립니다. 단기 차익을 노린 '먹튀'란 평가와 함께 경영실패와 오너 갑질에 대한 징벌이란 반응도 나옵니다. 일명 '땅콩회항 사건' 이후 줄곧 오너리스크에 시달린 한진가의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을 두고 안팎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도 사실입니다. 재벌 1~2세에서 3~4세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툭툭 터져나오는 '금수저의 돌출 사건사고'가 타오르는 불에 기름을 부은 측면도 있습니다.

어쨌든 현 오너일가가 중심부의 안일함에 빠져 변화와 혁신을 결행하지 못한 탓이 크겠지요. 한때 삼성 SK 현대차 등이 그랬듯 외국계 헤지펀드나 행동주의펀드의 타깃이 될만 했던겁니다.

강성부펀드는 자본주의 체제 최적의 카드인 대규모 자금을 보유한 토종 사모펀드입니다. 외국계 헤지펀드의 먹튀 논란과도 그래서 조금은 달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소한 국민 정서상 그렇습니다. 전략도 먹혔습니다. 극도의 위기 상황이 아님에도 재계 13위 한진그룹의 경영권이 순식간에 기로에 서있습니다. 또 강성부 말대로 한진이 컨닝을 했든, 하지 않았든 뒤늦게나마 부랴부랴 지배구조 개선 의지를 보인 것도 사실입니다. 일정부분 강성부가 몰아붙여 만들어낸 결과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주주연합에 조현아가 포함된 것을 두고 '영혼을 팔았다'는 날 선 비판도 나옵니다. 무능한 오너, 갑질 오너의 상징인 조현아와 손잡으며 애초 펀드의 진정성과 명분이 상당부분 퇴색한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셈법이 빠르고 분명한 자본시장 플레이어들조차 '머리로는 이해되나 감정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고 할 정도니까요. 과거와의 과감한 결별을 못한데 따른 후폭풍은 추후에도 이어질 것입니다.

이번 싸움, 누가 이길까요. 사실 이는 시장과 대중의 주요 관심사가 아닙니다. 분쟁 당사자나 이해관계자들의 궁금증일뿐입니다.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됐을때 한진칼과 대한항공의 기업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강성부의 주장대로 조원태가 경영을 이어가면 기업 가치가 떨어지고, 강성부가 경영권을 가져가면 기업 가치가 올라갈까요? 반대의 상황이 벌어졌을땐 또 어떨까요?

사실 강성부가 처음 공세를 폈을 땐 대한항공을 지배하는 한진칼의 기업가치가 저평가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당 2만~3만원을 오갔습니다. 이후 지분 경쟁이 본격화됐고 주가는 두 배 가량 올라 5만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1~2년전 2만원 전후 주가에 비해 지금 항공산업이 좋아졌나요? 지속가능한 사업이란 확신이 드나요? 한진칼과 대한항공은 2017년을 빼면 수년째 적자입니다. 이로 인해 주가수익비율(PER)은 마이너스로, 운수창고업종내 하위 20% 수준입니다. 그나마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자산이 많다보니 업종평균보단 높습니다.

전망은 더 암울합니다. 작년 한일갈등 타격에 이어 연초 코로나19 사태로 당장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추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코로나 후폭풍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3000원짜리 제주 특가 항공권이 나올 정도니 말 다했지요. 주변 상황의 극단적 변화, 기업 내부의 구조개혁 없이는 항공업 가치의 추가 훼손이 자명합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주총에서 이기든, 승자가 된 이가 무엇을 하든 꽤 오랜기간 제대로 된 성과물을 내놓긴 어렵습니다. 경영권 프리미엄이 소멸된 한진칼은 주식으로써 한동안 가치가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자본시장이, 이 사회가 바라는 건 대한항공을 중심으로 한 한진가의 변화입니다. 누가 중심이 되던 변화와 혁신을 통한 기업 가치 제고를 원합니다. 한진가 노조와 전임직들의 조원태 지지선언도 그를 강력하게 신뢰해서라기보단 조현아와 강성부에 대한 불신과 반발이 클 것입니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어느 한쪽이 확실한 승리를 거두고, 획기적 기업구조개선을 통해 기업가치를 끌어올리는 것이겠지만 현재 지분구도 속에선 그 누가 이겨도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도입니다. 그런데 주변 상황은 풍전등화 그 자체입니다. 일정부분 타협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KCGI 지분 17%면 단일주주로는 최대입니다. 2년도 안된 기간동안 취득한 지분가치, 그리고 평생 기업을 일궈온 주주의 지분가치가 똑같이 평가되는게 적절한 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나 일단 서로가 테이블에 마주 앉아 기업의 미래를 고민하고 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언제까지 침몰해가는 한진호 갑판에 앉아 "내가 주인이다"라고 외칠 건가요. 진정한 오너, 진정한 주인이라면 이래도 되는 걸까요?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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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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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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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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