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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훈의 리턴즈] 여의도 '맛집' 찾습니다(두번째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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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승훈 선임기자 = 식당 주인에게 음식이 맛있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생선장수에게 생선이 싱싱하냐고 물으면 어떤 답이 나올까요. 혹여 "옆집 식당이 더 나아요", "건너편 가게 생선이 싱싱해요"라고 할까요.

금융회사도 다르지 않습니다. 은행, 증권, 운용사 어느 곳을 가도 자사 상품을 내놓습니다. 상품이 다양하지도 않지요. 대부분 몇몇 상품에 주력합니다. 십중팔구 수수료가 높거나 본사에서 드라이브를 건 상품일 겁니다. 고객 수익률은 그 다음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대부분 금융회사에 가서 금융 정보를 구합니다.

다시 식당 얘기로 돌아갑니다. 일 잘하던 주방장이 식당을 그만두었습니다. 식당 주인이 바뀌고 나서 일에 재미가 없답니다. 믿고 맡기던 옛 주인과 달리 새 주인은 참견이 많습니다. 음식 재료도 딱 정해준 것만 쓰랍니다. 도저히 기량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주방장은 그간 모은 종자돈으로 작은 식당을 차립니다. 몇 개 안되는 테이블, 단출해진 메뉴지만 보람은 있지요. 이제야말로 눈치 안보고 손님을 위한 '찐' 메뉴를 만들 수 있게 됐거든요.

[서울=뉴스핌] = 홍승훈 기자 2020.03.12 deerbear@newspim.com

플레인바닐라(플바) 김경식 대표가 대형 증권사를 나와 독립한 이유입니다. 오늘은 이 플바 이야길 잠시 하겠습니다. 대우증권(현 미래에셋대우)에서 금융상품개발팀장으로 일하던 김 대표는 19년간의 증권맨 생활을 접고 플바를 차렸습니다. 2015년 블로그에 금융상품 전략과 분석을 담은 글을 올리다 독자 호응이 기대 이상으로 뜨거워지자 아예 회사를 차려 2017년 투자자문사로 등록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금융상품 사고,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품구조에 지쳐가던 투자자들에겐 단비와 같은 채널입니다. 여의도 선수들, 똘똘한 투자자 사이에선 꽤 입소문을 타고 있는 곳입니다. 아직은 직원 3~4명으로 규모도 작고 영향력도 미미합니다만 충성고객, 투자자문에 대한 내공은 만만치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 이해가 안됐어요. 머리도 좋고, 직장도 번듯한 사람들이 금융관련된 투자에선 헛발질을 많이 하더군요. 주식시장에서 '잡주'를 사거나 구조가 이상하고 복잡한 파생상품이나 펀드에 돈을 넣습니다. 충분한 정보만 주면 스스로 잘 판단할만한 분들인데 말이죠. 결국 정보 비대칭이 문제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죠. 시중에 나온 금융상품을 객관적으로 비교해주고, 제대로 된 상품을 온라인에 올려주면 어떨까."

최소 4~5%라도 재테크로 수익을 내보려는 동네 형님들, 평범한 샐러리맨 동생들이 플바의 타깃 고객입니다. 소수 고액자산가가 아닌 대중을 위한 자문, 그래서 처음부터 자문고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도 있지만 상당수 게시물을 전체 공개해 누구나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자문고객에겐 연간 4만원 받고 금융 자문과 상담을 해줍니다. 월 3300원 꼴입니다. 가입부터 투자까지 모든 걸 온라인(이메일, 블로그, 카카오톡)으로 하니 가능합니다. 펀드, ETF, ELS, DLS, 연금, 메자닌, 스팩(SPAC), 채권, 해외주식 등등. 보기만 해도 생소하고 어려운 금융상품을 쉽고 간결하게 분석해줍니다. 국내서 취급되는 어지간한 상품은 다 뜯어봅니다. 판매사와 이해관계가 없으니 분석도, 평가도 냉정하구요.

이런 꾸준한 활동 덕에 플바 충성고객은 늘었습니다. 현재 자문고객만 1900여명, 이들의 운용자산은 4000억원을 넘었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소비자 입장에서 살피고 조언을 주니 금융회사와 시장의 민낯도 종종 보입니다. 금융회사의 어설픈 마케팅은 플바에 오면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무엇보다 플바가 특별한 마케팅 없이도 고객을 모을 수 있었던 건 두드러진 성과입니다. 플바가 자문하는 IBK플레인바닐라EMP펀드는 글로벌 혼합형펀드 중 수익률이 최상위권입니다. 설정 1년이 조금 넘은 이 펀드는 최근 코로나19 파장에도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견조합니다. 설정액도 2700억원까지 늘었지요. 석달전 자문하기 시작한 유경플레인바닐라글로벌자산배분펀드 역시 출발이 괜찮습니다. 27개국 테크와 헬스케어에 분산투자하고 있는데 최근 코로나 파장으로 주춤하고 있지만 다른 글로벌 주식형펀드 대비 선방중입니다. 거대 조직, 거대 인력을 갖춘 웬만한 대형사가 부러워할 정도지요. 이 외에도 증권사 자문형랩과 신탁 등에도 자문을 합니다.

지난 1월 플바가 자문하고 라이노스운용이 설정한 사모펀드 역시 파격이었지요. 2.5% 안팎의 여타 사모펀드 수수료 수준을 0.9%로 내렸습니다. 온라인이었기에 가능했죠. 사실 요즘같은 저금리 시대, 확정금리형 상품의 경우 5%만 되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품구조를 짜도 일단 은행이나 증권사로 가는 순간 수수료와 보수로 2% 가량이 사라집니다.

보통 금융회사는 펀드를 팔아 수수료와 보수를 챙깁니다. 판매사(은행이나 증권사)는 판매보수를, 운용사는 운용보수를 가져가는데요. 주식형펀드의 경우 고객이 내는 비용이 연간 2~3% 수준입니다. 이 중 70% 정도가 판매사 몫입니다. 그런데 플바와 라이노스는 이 펀드 보수를 현실화한거죠. 요즘같이 DLF와 라임펀드 후폭풍에 사모펀드가 파리 날리는 상황에서도 고객이 모여드는 이유입니다.

물론 거대 금융회사와 비교할 순 없습니다. 여전히 돈 잘 버는 금융회사는 많습니다. 끊임없는 금융사고와 경제위기 속에서도 은행과 증권, 운용사의 수익비중은 여전히 탄탄합니다. 지난해 어려움 속에서도 대형 증권사들은 적게는 20%대, 많게는 40% 이상의 당기순이익 증가를 보여줬습니다. 은행 역시 전년(2018년) 사상최고치엔 못미치지만 14조원대의 압도적인 순이익을 냈지요. 특정상품을 조단위로 밀어내니 그럴 수밖에요.

하지만 언제까지 이런 현상이 지속될까요. 기성 금융회사들은 긴장해야 할 겁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여전히 골프 쳐주고, 술 사주고, 선물에 의존하는 영업 행태로 성공을 이어가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잠깐의 눈속임으로  금융상품을 파는 것도 앞으로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플바의 잔잔하면서도 실험적인 도전은 성공스토리로 가야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여의도의 오랜 '맛집'으로 말입니다.(참고로 플바는 얼마전 파주 출판단지로 옮겼답니다)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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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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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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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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