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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중독자의 고백⑮]일본여성이 건넨 필로폰..지옥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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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바 찾아온 일본인 여성 손님 권유에 '필로폰' 투약
절망의 순간마다 찾은 마약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
부모가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호적 팠으니 오지 말라" 오열

편집자주] 대한민국은 마약 안전지대인가? 아닙니다. 마약 청정지역이 아니라는 사실이 최근 증명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한 해 마약사범만 1만2000명, 많게는 1만6000명이 검거되고 있는 마약 오염국입니다. 최근 재벌가를 비롯해 연예인들의 마약투약 사실이 줄줄이 적발되면서 모방범죄도 우려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문제는 마약의 위험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독증상’이라는 추상적인 부작용만 알려져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마약의 실상과 위험은 무엇일까? 뉴스핌은 마약중독자와 그 가족의 삶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직접 쓴 수기를 입수해 연중기획으로 보도합니다. 건강한 삶과 가정을 마약이 어떻게 파괴하는지, 마약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마흔 두 살, 최현동(가명)씨도 처음부터 마약 중독자는 아니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가세가 기울면서 최 씨에게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다. 최 씨가 어릴 적, 아버지는 최 씨에게 직접 한자를 가르칠 정도로 교육열이 높았다. 큰 공장을 운영해 집안 사정도 넉넉했다.

최 씨는 줄곧 학교에서 반장을 도맡았고 성적도 상위권을 차지했다. 공부 문제에 있어서는 자주 회초리를 들었던 아버지였지만, 최 씨에게 사랑을 아끼지 않았다. 아버지의 공장이 부도를 맞기 전까지는 그랬다.

빚쟁이들을 피해 아버지는 가족들을 데리고 작은 시골 마을로 숨어들었다.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기 시작한 아버지는 더 이상 최 씨의 교육에 신경쓸 여력이 없었다. 최 씨는 전학 간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공부를 사실상 포기했다.

중학교 2학년에 올라가고 난 뒤에는 담배도 배웠다. 책가방 속에는 교과서 대신 만화책과 담배뿐이었다. 늘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오는 아버지는 “왜 공부를 하지 않느냐”며 최 씨를 마구 때렸다. 한겨울에는 최 씨를 홀딱 벗겨 집 밖으로 내쫓기도 했다. 이틀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한 경우도 있었다.

아버지가 갈등을 겪던 최 씨의 반항도 점점 거세졌다. 최 씨는 보란 듯이 담배를 피우고 또 친구들과 함께 ‘본드’를 했다. 이 사실을 안 아버지는 불같이 화냈지만, 그럴수록 최 씨는 더 본드를 마셨고 가출을 반복했다.

그럼에도 최 씨는 어머니의 도움으로 무사히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 입학했다. 그래도 상황을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최 씨는 낮에는 친구들과 당구장을 다녔고 밤에는 나이트클럽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이 나이트클럽에서 최 씨는 처음으로 ‘약물’을 접하게 된다. 비극의 시작이었다.

나이트클럽에서 DJ를 맡은 최 씨는 필리핀 국적의 밴드와 가깝게 지냈다. 이 밴드의 멤버들은 수시로 작은 알약을 먹고는 했는데, 최 씨는 며칠 뒤 그 약이 환각제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호기심에 이들에게 얻은 알약을 먹은 최 씨는 처음 느껴보는 환각 상태에 빠져들었다. 그렇게 최 씨는 점점 약에 중독됐고 약 없이는 단 하루도 잠들 수 없는 지경까지 갔다.

최 씨는 이후 나이트클럽을 떠나 일명 호스트바에서 생활을 시작했다. 이곳에서 알게 된 한 일본여성 손님을 만나면서 최 씨는 결국 ‘필로폰’까지 손대게 된다. 이 여성이 업소를 찾아올 때마다 최 씨는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다.

그가 업소를 자주 찾아올수록 최 씨는 빠져나올 수 없는 마약의 늪으로 끌려들어갔다. 이 여성과 주사기 파트너 관계가 2년쯤 지속됐을쯤, 업소 사장이 최 씨의 마약 투약 사실을 알게 됐다. 사장은 최 씨에게 여성 손님과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했다. 마약에 손 대 목숨을 잃은 직원들을 여럿 봤기 때문이다. 최 씨는 결국 여성과 관계를 정리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최 씨는 5살 연상의 미국인 여성을 만나 동거를 시작한다. 최 씨는 이 여성의 소개로 호스트바를 나와 서울 이태원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카운터 업무를 맡게 됐다. 최 씨는 이곳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환각제는 복용했다. 하지만 이곳에서 알고 지내던 클럽 마담을 통해 다시 필로폰을 다시 만나게 된다. 우연인 듯 운명같은 재회였다.

어느 날, 클럽 마담은 퇴근하는 최 씨에게 “술에 너무 취했으니 집까지 데려다달라”고 부탁했다. 최 씨가 집열쇠를 찾기 위해 그녀의 손가방을 열자 안에는 몇 개의 주사기가 있었다. 최 씨는 심장이 두근 거리기 시작했다. 주사기를 본 것만으로도 최 씨의 머리는 쭈뼛 서는 느낌이었다.

정신을 차리자 최 씨는 이미 그녀와 함께 서로의 팔뚝에 주사기를 찔러넣고 있었다. 이 날을 계기로 최 씨는 클럽 마담과 함께 마약을 투약하는 일이 잦아졌다. 또 여성은 침대 밑에 숨겨놓은 대마초를 꺼내 최 씨에게 권유했다. 둘은 환각제, 필로폰, 대마초를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마약을 했다. 그럴수록 동거 중인 미국 여성과 다툼은 잦아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그렇게 5년이 지나고 미국 여성은 본사로 발령이 나 고국으로 돌아갔다. 마약에 빠진 최 씨였지만, 그녀 덕분에 풍족하고 나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다. 미국여성이 떠난 빈자리는 다른 여성을 만나도 채워지지 않았다. 최 씨는 외로움을 달랜다는 핑계로 더욱 더 마약에 빠져들었다. 얼마 후 이 여성에게 장문의 편지가 도착했다. 최 씨에게 동거했던 집을 팔고 작은 가게를 차려 생계를 꾸려 나가라는 내용이었다.

최 씨는 서울의 한 여자대학교 인근에 카페를 차렸다. 최 씨의 쾌활한 성격 덕분에 꾸준히 단골도 늘었고 매출도 제법 괜찮았다.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하루 종일 일에 치여 산 덕분에 대마초는 가끔 피웠지만 필로폰은 손대지 않았다.

이후 카페를 처분하고 옷가게를 열었다가 곧 친구와 함께 컴퓨터 매장을 운영했다. 사업 수완이 좋았던 최 씨는 2년이 지나자 업계에서 자리를 잡아 탄탄대로를 걸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 결혼을 약속하면서 최 씨는 장밋빛 인생을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양가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린지 얼마 지나지 않아, 최 씨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듣게 된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옆 가게 사장의 말만 믿고 투자했던 돈을 모조리 잃게된 것이다. 최 씨 외에도 피해자는 여럿이었다. 옆 가게 사장은 사기 혐의로 구속됐지만, 돈을 돌려받을 길은 없었다.

최 씨에게 남은 건 가게를 처분하고 남은 3000만 원뿐이었다. 최 씨는 다시 ‘마약’을 찾았다. 구할 수 있는 마약은 모조리 구했다. 최 씨는 위기를 이겨내기보다 좌절과 마약에 취해 현실을 잊으려고만 했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 챈 약혼녀는 최 씨에게 사람을 한 명 붙였다. 얼마 후 약혼녀는 최 씨가 사기사건으로 돈을 잃고 몰래 마약을 투약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결국 약혼녀는 최 씨의 곁을 떠났다. 모든 것을 잃은 최 씨는 결국 15년 만에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

모처럼 집에 온 아들은 어쩐지 이상한 행동을 하곤 했다. 하루 종일 알 수 없는 웃음을 짓다가도 급격히 우울증 증세를 보였다. 어머니는 곧 최 씨가 집에서 대마초를 피우는 모습을 목격하게 된다. 그리고 최 씨가 지금까지 환각제와 필로폰에 취해 살았다는 사실도 듣게 됐다. 어머니는 최 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정신병원 생활은 견디기 힘들었다. 의료진은 금단증상으로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최 씨의 온 몸을 묶거나 독방에 가뒀다. 3개월이 지나자 병원 생활이 조금 적응됐지만, 최 씨는 병원에 왔다는 사실을 용납할 수 없었다. 심지어 자신을 병원에 넣은 어머니를 원망했다.

최 씨는 6개월 뒤 퇴원했지만, 여전히 필로폰을 찾아다녔다. 마약에서 깨어나면 최 씨는 심각한 우울증을 겪어야만 했다. 현실 속에서 방황을 거듭하던 최 씨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다. 다행히 3일만에 의식을 회복하면서 목숨을 건졌지만, 최 씨는 삶을 살아갈 동력을 잃은 상태였다.

최 씨는 퇴원 후 더 악랄해졌다. 마약을 사기 위해 어머니의 패물 등 돈이 될만한 건 모두 훔쳐 달아났다. 마약에 취해 길거리에서 잠을 자거나 노숙자들 무리에 섞여 무료급식소를 전전했다. 금단증상이 심할 때는 일주일 동안 밥도 먹지 않고 지냈다.

평소처럼 지하철에 쓰러지듯 잠들었던 최 씨가 눈을 뜬 곳은 ‘정신병원’이었다. 최 씨는 격렬하게 저항했고 다른 환자들을 폭행해 결국 병원에서 강제퇴원 당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온 최 씨는 부모님 앞에서 새끼 손가락을 물어 뜯어 ‘혈서’를 썼다. 마약을 끊고 정상적인 생활을 해나가겠다는 각오였다. 최 씨는 업체 수십 곳의 문을 두드려 어렵게 정수기 판매사원으로 취업했다. 하지만 이미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최 씨는 다시 우울증을 겪으면서 일자리를 잃고 정신병원에 재입원하게 된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지옥같은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지만, 여전히 최 씨를 위한 일자리는 없었다. 그러던 중 운좋게 한 대형 회집 지배인으로 채용된 최 씨는 각오를 다졌다.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보고 싶다는 각오였다. 하지만 이미 마약으로 몸과 마음이 모두 쇠약해진 상태였다. 최 씨는 두 달 후 일을 그만뒀다. 최 씨는 과거에 함께 살았던 미국인 여성에게 연락했다.

다행히 최 씨를 잊지 않았고 고맙게도 미국으로 오면 일자리를 구해주겠다고 말했다. 최 씨는 미국으로 떠나기 전, 실컷 마약을 즐기겠다고 마음 먹었다. 당장 은행을 찾아가 신용카드를 몇 장 만들었다. 온갖 편법으로 마약을 구매했고 명품 가방과 옷도 구매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경찰의 수사를 피해왔던 최 씨는 미국으로의 출국을 며칠 앞두고 평생 처음으로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다. 이 일로 최 씨의 ‘아메리카 드림’ 역시 물거품이 돼버렸다.

출소한 최 씨에게는 ‘빚’만 남아 있었다. 이미 신용불량자로 전락했고 경제적으로 완전한 파산상태에 이르렀다. 집으로 돌아간 최 씨에게 부모는 “이미 호적에서 팠으니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말라”고 으름장을 놨다.

그 길로 최 씨는 다시 노숙자로 돌아왔다. 이미 마흔이 넘은 나이였다. 마약으로 인해 심각한 당뇨를 앓고 있었고 치아도 20개나 빠진 그야말로 ‘산송장’이었다.

최 씨는 평생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는 죄책감과 마약을 끊고 싶다는 생각에 스스로 치료시설을 찾아갔다. 시설의 동료들은 최 씨의 단약(마약을 끊는 일)을 물심양면 도왔다. 서로 단약 이후 원하는 삶을 얘기하면서 응원하고 또 격려했다.

최 씨는 시설 생활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일기도 썼다. 하루도 빠짐없이 적은 1년 동안의 일기에는 최 씨의 단약 과정이 고스란히 적혀있다. 입소 초반 최 씨는 심각한 금단증상을 겪으면서 몇 번 위기가 찾아오기도 했다. 머릿속에는 온통 마약 생각이 떠돌았다. 하지만 최 씨는 자신을 응원해주는 시설 동료들과 부모님을 생각하며 참고 참고, 또 참았다.

자신과 싸움을 끝낸 최 씨는 한 대학교에 입학했다. 늦깍이 대학생이었지만, 최 씨는 입학식날 홀로 참석해 엉엉 소리내 울었다. 마약에 취했던 과거의 자신을 원망하고 또 용서하는 눈물이었다. 불혹의 나이를 넘어서야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진 최 씨는 이제 새로운 삶을 꿈꾼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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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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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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