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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중독자의 고백⑤] "18살 첫 구속..청춘도 아내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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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살 가출 후 만난 동네 형 '필로폰' 권유에 투약했다가 중독
필로폰·대마초 손 대다 18살 첫 구속..아버지가 강제로 정신병원 입원
4번째 구속에 아이들 버려두고 집 나간 아내..후회만 남은 과거

[편집자주] 대한민국은 마약 안전지대인가? 아닙니다. 마약 청정지역이 아니라는 사실이 최근 증명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한 해 마약사범만 1만2000명, 많게는 1만6000명이 검거되고 있는 마약 오염국입니다. 최근 재벌가를 비롯해 연예인들의 마약투약 사실이 줄줄이 적발되면서 모방범죄도 우려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문제는 마약의 위험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독증상’이라는 추상적인 부작용만 알려져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마약의 실상과 위험은 무엇일까? 뉴스핌은 마약중독자와 그 가족의 삶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직접 쓴 수기를 입수해 연중기획으로 보도합니다. 건강한 삶과 가정을 마약이 어떻게 파괴하는지, 마약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필로폰 투약 혐의로 생애 처음 구속된 그 날. 박형욱(가명)씨는 고작 18살이었다. 바닷가에서 자란 박 씨는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다. 친척들은 대대로 지역 유지였고 아버지도 동네에서 손 꼽힐 정도로 돈이 많았다. 화목했던 박 씨의 가정에 금이 간 건 아버지가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부터였다. 어렴풋한 기억에도 정치에는 돈이 많이 들었고, 그럴수록 어머니와 아버지의 다툼은 잦아졌다.

전 재산을 쏟아부은 선거에서 아버지는 낙선했다. 전업주부였던 어머니는 생계 전선으로 뛰어들었고 야망에 넘치던 아버지는 오로지 술병만 들었다. 박 씨는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그런 아버지와 자주 갈등을 빚었다. 통제하려는 아버지와 반항하려는 박 씨는 줄곧 평행선만 달렸다. 박 씨는 16살, 결국 집을 뛰쳐 나왔다.

관광지였던 동네는 밤만 되면 화려한 네온사인에 휩싸였다. 박 씨에게 밤거리는 호기심과 동경의 대상이었다. 박 씨는 가출한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 밤거리 생활을 시작하게 됐다. 유흥가에서 일하던 동네 형들은 그런 박 씨와 친구들에게 술과 담배, 그리고 마약을 건네줬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제작한 '마약퇴치의 날' 축하 영상. [캡쳐=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마약을 처음 접한 건 평소 알고 지내던 형을 통해서다. 나이는 한참 위였지만,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친형처럼 박 씨를 돌봐주고 자신의 집에 함께 살도록 해줬다. 박 씨는 형이 집에서 알 수 없는 말을 하거나 이상행동을 하는 모습을 몇 번 목격했다. 그때마다 집 안 구석구석에는 피 묻은 주사기가 널브러져 있었다. 형은 며칠씩 잠도 자지 않고 밥도 먹지 않았다. 갈수록 예민해졌고 또 난폭해지기까지 했다. 그런 형은 어느 날, 박 씨에게 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건넸다. 박 씨도 처음은 호기심이었다. 호기심에 투약한 마약은 점점 중독으로 변해갔다. 필로폰뿐만 아니라 대마초에도 손을 댔다. 박 씨는 가까운 친구들에게도 마약을 나눠주고 서로의 팔뚝에 주사를 놓아줬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박 씨 주변에는 온통 마약 중독자뿐이었다.

박 씨에게 처음 마약을 권유했던 형은 결국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경찰에 박 씨와 친구들의 이름을 대지는 않았다. 박 씨는 다른 경로를 통해 마약을 구했고 그만큼 몸도 망가지기 시작했다. 약 기운이 떨어지면 고열 증세가 나타나면서 심하면 정신을 잃기도 했다. 악순환처럼 투약하는 횟수와 양은 점점 늘어났다. 마약을 구할 돈이 없을 때는, 행인들을 붙잡고 돈을 뺏거나 도둑질을 했다. 심지어는 가족들이 없는 틈에 집에 들어가 어머니의 패물을 훔쳐 마약을 사기도 했다.

경찰에 처음 붙잡힌 건 필로폰이 아닌 대마초 때문이었다. 박 씨는 친구와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지만, 나이가 어리고 초범이라는 점이 참작돼 기소유예로 풀려났다. 이 소식을 들은 부모님은 박 씨를 수치스럽게 생각했다. 박 씨는 가출한 이후 처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지만, 이미 퇴학 처리돼 학교도 갈 수 없는 상태였다. 박 씨는 결국 자신의 둥지인 ‘밤거리’로 다시 나갔다.

박 씨는 그곳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다. 동갑내기 친구였고 곧 동거를 시작하며 서로 의지하고 보살폈다. 아내는 호프집 서빙을, 박 씨는 바닷가에서 동네 선배가 하는 일을 거들며 생활비를 벌었다. 그 사이에도 박 씨는 매일 친구들의 집을 전전하며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웠다. 어렵게 모은 돈은 모조리 마약을 사는 데 탕진했다. 박 씨는 필로폰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는 상태까지 오게 됐다. 그렇게 박 씨는 18살이라는 나이에 처음으로 구속됐다.

박 씨는 벌금형으로 풀려났지만, 구치소에서 더 많은 마약 전과자들을 사귀게 됐다. 이미 주변에는 마약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지경이었다. 박 씨는 그 중 마약 판매책인 한 선배와 특별히 친하게 지냈다. 박 씨는 필로폰을 얻기 위해 선배가 시키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가리지 않았다. 선배에게서 받은 필로폰을 팔아 돈을 만지기도 했다.

처음 필로폰을 건네줬던 동네 형처럼 박 씨는 자신도 모르는 새 변해가고 있었다. 성격은 예민해졌고 작은 일에도 화를 참지 못했다. 며칠 동안 잠을 자지 않았다가 또 3일 동안 곯아떨어지는 생활이 반복됐다. 아무런 음식도 삼킬 수 없었고 태양에 눈이 부셔 낮에는 바깥 생활을 할 수 없었다.

수시로 주사 바늘을 찔러 넣었던 팔뚝에는 항상 멍 자국이 남아있었다. 박 씨는 때로 환청을 듣거나 환시를 보고 자지러지게 놀라는 이상행동도 보였다. 늦은 밤에만 활동했던 박 씨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몰골로 ‘밤거리’를 떠돌아다녔다. 아내는 그런 박 씨에게 화도 내보고 눈물로 호소해봤지만, 모두 허사였다. 박 씨의 머릿속에는 오직 필로폰과 대마초뿐이었다.

아내는 결국 박 씨의 아버지에게 연락했다. 아버지는 박 씨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심각한 금단증상에 시달린 박 씨는 약 기운이 떨어지자 극심한 두통과 발열, 오한 등의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입술이 바싹 바싹 마르면서 입술 곳곳이 찢어졌다. 또 온몸에 벌레가 기어 다니는 느낌에 사정없이 긁다 보니 몸은 항상 피투성이였다. 때로는 벽에 머리를 박으며 자해했고 참을 수 없는 고통에 혼자 울기도 많이 울었다.

박 씨는 어렵게 퇴원했지만, 그가 가장 먼저 찾은 건 역시 마약이었다. 전화 한 통이면 필로폰을 구할 수 있었고 옛 친구들도 여전히 마약 중독자였기 때문이다. 병원을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박 씨는 다시 구속됐지만, 아슬아슬하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날 박 씨는 아버지와 심하게 다투고 다시 집을 나갔다. 어머니는 그런 박 씨를 찾겠다며 ‘밤거리’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다. 심한 충격에 뇌가 손상됐고 급히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뒤늦게 소식을 들은 박 씨가 병원을 찾았지만, 수술을 마친 어머니는 박 씨도 알아보지 못했다. 거듭되는 수술에 다행히 어머니의 병세가 호전되면서 2년 만에 퇴원할 수 있었다. 박 씨는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사고를 당한 사실에 충격을 받고 ‘단약(마약을 끊는 일)’을 결심하게 된다.

박 씨는 삼촌의 소개로 한 페인트 제조 공장에 취업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잠시, 박 씨는 공장 동료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다. 작은 일에도 화를 냈고 윗사람들과 수시로 싸움을 했다. 전형적인 금단증상이었다. 박 씨는 결국 공장에서 쫓겨나다시피 다시 밤거리로 돌아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박 씨의 아내는 첫 아이를 임신했다. 아내는 박 씨가 마약을 끊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다. 자신의 아이를 위해 단약에 성공하고 남들처럼 평범한 가장, 아빠가 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었다. 그럼에도 박 씨의 생활을 변하지 않았다. 오로지 약을 찾아다니는 생활의 반복이었고 결국 다시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마약 중독자인 남편을 대신해 아내는 젖먹이 아기를 살리기 위해 궂은일을 해야만 했다. 박 씨 역시 수감 생활 동안 크게 후회했다. 아내에게도 그리고 아들에게도 죄스러웠다. 박 씨는 반드시 단약에 성공하겠다고 다짐했다. 출소 후 박 씨는 평범한 일자리를 찾아 헤맸지만, 쉽지 않았다. 박 씨는 이미 마약 중독자로 동네에 소문이 파다했고 별다른 기술조차 없는 상태였다. 결국 박 씨가 선택한 건 다시 ‘마약’이었다.

박 씨는 교도소에서 알게 된 동료를 통해 필로폰을 구했다. 자신이 투약하고, 남은 건 모조리 팔아 돈을 마련했다. 아내로서는 달갑지 않은 생활비였지만, 아들을 위해 필요한 돈이었다. 그 사이 박 씨와 아내는 둘째를 갖게 됐다. 두 아이의 아빠가 된 박 씨는 ‘밤거리’ 생활을 청산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마약의 굴레에 갇힌 박 씨는 끝내 아내와 아이들을 뒤로하고 경찰에 쫓기는 신세가 됐다.

박 씨는 경찰의 수사를 피해 여관을 전전하던 중 가장 친했던 동네 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된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었지만, 친구는 필로폰을 투약한 후 끔찍한 선택을 했다고 했다. 아내와 아이까지 만나지 못하면서 도주하던 박 씨는 이 사건까지 겹치면서 극심한 우울증을 앓게 된다.

경찰의 수사가 좁혀오면서 박 씨의 도주극도 끝이 났다. 실형을 선고받은 박 씨는 출소 후에 자포자기 심정으로 다시 마약에 손대고 또 다시 구속된다. 18살 처음 구속된 이후 4번째 구속이었다. 필로폰 투약·알선·소지·판매·대마초 흡연·소지 등 혐의였다.

10년 넘게 박 씨의 곁을 지켰던 아내는 이날 아이들을 버려둔 채 홀로 사라졌다. 교도소에서 이 사실을 접한 박 씨는 자신에 대한 원망으로 거울을 볼 수 없었다. 박 씨는 교도소에서 가족들 생각에 수없이 울음을 삼켰다. 과거에 대한 후회, 아내에 대한 미안함, 아이들 걱정에 박 씨는 스스로와 ‘밤거리’를 원망했다. 다시는 마약에 손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이제 출소를 기다리는 박 씨의 꿈은 소박하다. “아빠와 함께 목욕탕에 가는 친구들이 가장 부럽다”는 아들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일. TV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한 직장에서 성실히 일하며 화목한 가정을 꾸리는 일. 칠순을 바라보는 부모님을 위해 동네가 떠들썩한 잔치를 치러주는 일. 끝으로 마약 중독자인 남편의 뒷바라지만 했던 아내의 용서를 구하는 일. 평생을 밤거리에서 마약에 취해 살았던 박 씨에게는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도 박 씨는 35년간의 마약 중독자 생활을 청산하고 따뜻한 가정으로 돌아가겠다는 일념으로 재활치료에 전념하고 있다. 조금 늦었지만, 가족의 울타리가 되기 위해 박 씨는 마약의 굴레를 벗으려 지금도 몸부림치고 있다.

 ※ 마약에 중독됐을 경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통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국립부곡병원 △시립은평병원 △중독재활센터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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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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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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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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