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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중독자의 고백②] "남편과 딸과 나를 집어삼킨 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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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과의 질긴 인연..중학생 시절 마약중독자에게 성폭행 당해
남편마저 마약중독자에 막내딸마저 필로폰 투약
채무 대신 필로폰 받은 남성, 호기심에 손 댔다 '중독'
경찰에 끌려가는 아들 모습 보고 어머니 오열.."죽고 싶었다"

[편집자주] 대한민국은 마약 안전지대인가? 아닙니다. 마약 청정지역이 아니라는 사실이 최근 증명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한 해 마약사범만 1만2000명, 많게는 1만6000명이 검거되고 있는 마약 오염국입니다. 최근 재벌가를 비롯해 연예인들의 마약투약 사실이 줄줄이 적발되면서 모방범죄도 우려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문제는 마약의 위험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독증상’이라는 추상적인 부작용만 알려져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마약의 실상과 위험은 무엇일까? 뉴스핌은 마약중독자와 그 가족의 삶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직접 쓴 수기를 입수해 연중기획으로 보도합니다. 건강한 삶과 가정을 마약이 어떻게 파괴하는지, 마약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남들처럼 스스로 선택한 마약이 아니었다. 박서현(가명)씨에게 마약과 인연은 중학교 2학년 때로 거슬러간다. 어느날 오후 집 근처 골목을 지나는데 한 남성이 말을 걸어왔다. 서울역으로 가는 길 좀 알려달라는 부탁이었다. 서울역으로 가는 방향을 알려주고 돌아서는데, 남성은 집요하게 함께 가서 알려달라고 했다. 그 옆에는 친구로 보이는 남성이 차에 탄 채 박 씨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아직 넉넉한 인심이 있던 시절, 박 씨는 결국 간곡한 부탁에 남성들을 따라나섰다.

그 선택은 박 씨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줬다. 불과 중학교 2학년때 이 남성들은 어린 박 씨를 후미진 곳으로 데려가 강제로 마약을 투약하고 성폭행했다. 박 씨는 이후 TV를 통해 이 남성들이 유명 음악인이라는, 또 ‘마약 중독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애써 상처를 외면하고 살던 고등학교 1학년, 성폭행 사실을 알게 된 친척 오빠가 접근해왔다. 친척 오빠는 “너 남자 경험 있는 거 다 안다”고 협박하며 박 씨를 성폭행했다. 지옥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박 씨는 학교에서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3일만에 깨어나 가족들에게 자살을 시도한 이유를 말했다. 그런데 가족들은 오히려 피해자인 박 씨를 나무랐다. “여자가 어떻게 하고 몸가짐을 다녔길래 그러느냐”는 타박이 뒤따랐다.

‘시집은 다 갔다’고 생각한 새어머니는 아직 졸업도 안 한 박 씨를 이름 모를 서른 살 남성에게 팔아버렸다. 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남성은 박 씨의 이복동생에게 학비를 대주는 조건으로 박 씨를 데려갔다.

남편 아닌 남편은 돈이 많은 ‘마약중독자’였다. 박 씨 역시 자연스럽게 마약에 빠져들었다. 모질고 힘들었던 시간이었다. 남성은 박 씨를 3년 동안이나 외진 곳으로 끌고 다녔다. 그 사이에서 두 딸도 낳았다. 어느 날에는 경찰이 집에 들이닥쳐 남편을 붙잡아갔다. 남편이 약초라고 했던 물건이 사실 대마초라는 사실도 이때 알았다. 무서움에 대마초를 재래식 변기에 모두 버렸다. 출소한 남편은 이 사실을 알고 3살, 1살 된 두 딸을 포함해 박 씨를 죽도록 때렸다. 박 씨는 아기 기저귀 한 장 챙기지 못하고 맨몸으로 도망쳤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돈도 기술도 없던 박 씨는 한 아동 상담소를 찾아갔다. 상담사는 아이들을 위해 해외입양을 권유했다. 아직 핏덩이인 아기를 해외에 보낼 수 없었던 박 씨는 결국 국내 한 고아원에 아이들을 맡겼다. 박 씨는 당시 큰 딸이 죽을 듯이 울며 달라붙던 모습을 잊지 못한다. “꼭 데리러 오겠다”는 말만 남기고 박 씨는 고아원을 빠져나갔다.

아이들을 위해 박 씨는 마약을 끊기로 결심했다. 다른 중독자들과 달리 마약을 끊어야 할 이유는 분명했다. 엄마를 기다리고 있을 두 딸. 박 씨는 9년 동안 한 대학 부속병원 신경정신과에 입원했다. 지독한 금단현상이 덮쳐왔다. 몸이 떨리고 신경은 날카로워졌다.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마다 두 딸의 얼굴을 떠올렸다. 박 씨는 의사선생님으로부터 단약에 성공했다는 판단을 받자마자, 딸들이 있는 고아원으로 달려갔다. 박 씨는 20대, 아이들은 어느새 10대가 돼 있었다. 오랜 시간 떨어져 지냈지만, 다행히 아이들은 박 씨를 따라나섰다.

사건은 막내딸이 고등학교 2학년에 접어들면서 터졌다. 아이들 방을 정리하던 박 씨는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될 주사기를 발견했다. 필로폰이었다. 수시로 가출하던 막내딸이 마약에 손 대고 있다는 사실은 박 씨에게 충격이었다. 10대에 처음 마약을 접했던 박 씨는 막내딸에게 마약이 대물림 됐다는 사실이 두려웠다. 박 씨는 곧장 경찰서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다. 그런데 경찰은 별안간 막내딸을 붙잡아 구속했다. 경찰에 의논만 하려고 한 것이 딸을 전과자로 만들게 됐다는 사실에 박 씨는 가슴을 치며 후회했다. 다행히 딸은 집행유예로 얼마 지나지 않아 풀려났지만 집에 쪽지 한 장 남기지 않고 자취를 감췄다.

막내딸이 집을 나간지 3년이 지난 어느날, 전화가 울렸다. 수화기 너머로 꿈에 그리던 막내딸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저예요..” 놀란 박 씨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가정으로 돌아온 딸은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단약(마약을 끊는 일)에 성공했다. 두 딸은 번듯한 직장을 잡아 각자의 삶을 꾸려나갔다. 박 씨는 구청에서 하는 여성축구회에도 나가고 검정고시도 준비했다. 마약과의 질긴 인연에 끝을 낸 박 씨는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마약중독자를 편견으로 바라보지 말라”며 “누구나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듯 누구도 마약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말한다.

#친구에게 채무 대신 마약을 받은 그날, 최정락(가명)씨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만난 친구는 대뜸 “돈이 없으니 대신 이거라도 받으라”며 필로폰을 건넸다. 마약을 팔면 빌려준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만질 수 있을 거라는 말도 덧붙였다.

젊은 시절부터 조직폭력배에 몸 담았던 최 씨에게 마약은 흔히 볼 수 있는 물건이었다. 마약은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조직의 주요 수입원이었다. 다만 최 씨는 마약에 취한 동료들의 모습을 보며 마약을 경멸했고 또 멀리했다. 오랜 조직 생활에도 마약중독자의 길로 빠지지 않았던 최 씨였지만, 문제는 역시 ‘호기심’이었다. 팔뚝에 주사기를 꽂아넣은 최 씨는 그렇게 마약의 수렁에 발을 담그게 됐다.

곧 최 씨는 필로폰 말고는 어떤 것에도 흥미를 느끼지 못하게 됐다. 심지어 마약을 하지 않으면 몸이 아프기까지 했다. 마약은 최 씨의 몸은 물론 정신까지 잠식해 들어갔다. 4개월 뒤 최 씨에게 처음 마약을 건넸던 친구가 경찰에 붙잡혔다. 당연히 최 씨 역시 마약 투약 사실이 적발돼 구속됐다. 다른 폭력사건까지 겹쳐 2년형을 선고받았다.

교도소에 갇힌 최 씨는 마약을 끊어야 겠다는 생각보다 밀고한 친구를 원망했다. 오히려 재수가 없어 걸렸다고 생각했다. 출소 후 최 씨는 더 은밀히 마약을 즐길 방법을 찾아다녔다. 이제 최 씨 주변에는 온통 마약 중독자들 뿐이었다. 처음 처벌을 받은 이후 최 씨는 불안증세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단속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신경은 날카로워졌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냈다. 최 씨는 마약으로 인한 불안을 마약으로 달래는 악순환을 반복했다.

 

불안은 현실이 됐다.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최 씨는 다른 공무집행방해사건까지 겹쳐 3년동안 차디찬 교도소에서 복역했다. 최 씨는 이때 처음으로 마약에 손 댄 걸 후회했다. 아직 27살, 앞이 창창한 젊은 나이였음에도 삶이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때로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교도소 내에서 싸움을 하거나 자해하기도 했다. 화를 풀기 위해 폭력을 휘둘러도 후회는 쉽게 가시지 않았다.

최 씨는 오랜 시간 복역을 마치고 교도소 정문을 나섰다. 비가 쏟아지는 날이었지만, 조직 선배들이 마중나와 있었다.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한 선배가 “회포 좀 풀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필로폰이 담긴 주사기를 꺼냈다. 교도소에서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각오했던 최 씨는 눈 앞의 마약에 흔들렸다. 정신은 마약을 거부했지만, 몸이 뜨거워졌다. 숨이 가빠오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마약의 간단한 손짓 한 번에 최 씨의 결심은 쉽게 무너졌다. 최 씨는 복역 중 마약을 끊었다고 생각했지만, 이는 단약이 아니라 단지 마약을 할 수 없는 환경이었을 뿐이었다.

출소날 마약을 건네준 조직의 선배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 선배에게 마약투약자 5명의 이름을 대고 검거에 도움을 주면 풀어준다고 약속했다. 결국 선배는 최 씨를 포함해 7명의 이름을 댔다. 최 씨는 출소한지 불과 ‘3일’만에 다시 차가운 철창 속으로 들어갔다. 다시 붙잡혀 온 자신의 모습을 본 최 씨는 비참했다. 특히 경찰에 붙잡히는 그 모습을 모두 지켜본 어머니의 얼굴이 잊혀지지 않았다. 3년 만에 다시 보는 아들의 모습을 다시 경찰서에서 봐야만 했던 어머니. 경찰차에 타지 않으려 몸부림치며 발악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길바닥에 그대로 주저 앉아 우셨던 어머니. 끝내 범죄자의 모습으로 경찰차에 태워진 아들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쓰러지신 어머니. 그 모습을 본 최 씨는 가슴이 쓰렸다.

최 씨는 결국 유치장 화장실에 들어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 끔찍한 선택을 했다. 최 씨는 자신이 없어지면 어머니도 누나도 더 이상 마음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다. 다행히 옷을 매놓은 쇠철창이 끊어지면서 최 씨는 목숨을 구했다. 눈을 뜬 최 씨는 그날 밀려오는 후회와 서글픔에 냄새나는 담요를 덮고 엉엉 울었다. 최 씨는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돌아오면서 ‘단약’을 결심했다.

출소일 아침, 최 씨의 어머니는 쌀쌀한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교도소 앞 의자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 손에는 아들을 위한 두꺼운 옷이 들려 있었다. 최 씨는 곧장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모두 정리했다. 스스로 단약에 성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최 씨는 마약상담을 받기 위해 한 시민단체를 찾았다. 이곳에서 마약을 끊고 있는 한 여성을 보면서 최 씨도 자신감을 갖게 됐다. 매주 중독자 치료모임에 나가 서로가 안고 있던 고통의 시간도 공유하고 격려하면서 단약의 의지를 다졌다. 최 씨는 단약을 넘어 마약에 빠진 청소년들의 상담도 맡았다. 이들에게 자신이 겪은 생생한 경험을 전해주면서 마약중독자의 길로 걷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다.

최 씨는 마약뿐이었던 지난 인생을 후회하는 만큼, 이제 새로운 삶을 가꾸기 위해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하고 있다.

※ 마약에 중독됐을 경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통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국립부곡병원 △시립은평병원 △중독재활센터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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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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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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