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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중독자의 고백 ①] "악마의 속삭임에 삶은 무너져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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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 권유에 처음 접한 마약..명예 물거품처럼 사라져
첫 구속 후 구치소서 사귄 동료들..더 깊은 마약의 늪으로 빠져
마약으로 교도소 들어간 사이 아들 병으로 숨져..후회 뿐인 마약

[편집자주] 대한민국은 마약 안전지대인가? 아닙니다. 마약 청정지역이 아니라는 사실이 최근 증명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한 해 마약사범만 1만2000명, 많게는 1만6000명이 검거되고 있는 마약 오염국입니다. 최근 재벌가를 비롯해 연예인들의 마약투약 사실이 줄줄이 적발되면서 모방범죄도 우려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문제는 마약의 위험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독증상'이라는 추상적인 부작용만 알려져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마약의 실상과 위험은 무엇일까? 뉴스핌은 마약중독자와 그 가족의 삶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직접 쓴 수기를 입수해 연중기획으로 보도합니다. 건강한 삶과 가정을 마약이 어떻게 파괴하는지, 마약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시작은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국내 유명 패션업체에서 근무했던 김동훈(가명)씨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리는 패션쇼 무대장치를 밤새 설치하던 중이었다. 그런 김 씨에게 한 선배가 느닷없이 마약을 가져와 건넸다. 호텔 화장실에 들어가 선배와 함께 팔에 주사바늘을 찔러 넣었다. 이 선택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낳을지 김 씨는 아직 알지 못했다.

김 씨는 얼마 후 선배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을 들었다. 당시 유명 연예인들도 같은 혐의로 줄줄이 적발돼 연일 언론 보도가 나왔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김 씨 역시 이때 처음 구속됐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마약에 대한 처벌이 강하지 않았던 시절이었다. 김 씨는 40여일만에 집행유예로 사회에 돌아왔다.

하지만 구치소는 김 씨를 더 깊은 마약의 수렁으로 끌고 들어갔다. 구치소에는 마약을 제조하거나 유통, 투약하던 일명 '뽕쟁이'들이 득실댔기 때문이다. 김 씨 역시 구치소에서 자연스럽게 이들과 친분을 맺었고, 또 거리낌 없이 마약을 즐기기 시작했다.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구치소 동료들로부터 마약을 얻던 김 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차가운 구치소로 들어갔다. 서울 한 호텔에서 마약을 건네 받으려다 잠복해 있던 경찰에 붙잡힌 것이다. 첫 구속 후 출소한지 고작 3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김 씨는 집행유예까지 포함해 스무달을 복역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패션업계에서 쌓은 김 씨의 명성도, 또 명예도 모두 바람처럼 사라졌다. 주변 사람들에게 김 씨는 그저 '마약 중독자'에 지나지 않았다. 국가직 공무원이었던 아내는 결국 두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내려갔다. 명문여고 출신에 일찍이 '수재'라는 수식어를 달고 살던 아내였다. 마약에 빠져 살던 남편을 대신해 장손 역할까지 했던 고마운 아내였지만 김 씨는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출소한 김 씨는 아내에게 돌아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이 역시 불행인지 다행인지 아내는 한 마디 원망의 말도 없이 모두 용서해줬다. 마약에 허우적댈수록 집에서 폭군으로 변하는 남편이었지만, 그래도 아내는 김 씨에게 다시 한 번 손을 내밀었다.

가정으로 돌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던 김 씨를 악마는 결코 놓아줄 생각이 없었다. 심각한 중독 상태였던 김 씨는 마약을 구할 수 있는 곳이라면 지옥도 마다 않고 전국을 돌아다녔다. 그런 김 씨가 수사당국에 붙잡히는 건 시간 문제였다. 이미 마약에 중독된 김 씨를 잡아들이는 건 경찰에게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었다. 결국 김 씨는 또 한 번 차가운 쇠고랑을 찼다. 벌써 3번째 구속이었다.

복역하던 중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마약에 빠졌어도 금이야 옥이야 키운 막내 아들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다. 후천성 심장병이었고, 병원에 입원한지 6개월만에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갔다. 김 씨를 쏙 빼닮은 아들은 병으로 몸부림칠 때면 유독 아빠를 찾았다고 했다. 아들이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엄마하고 아빠하고 싸우지 마요"라는 한 마디였다. 아내는 마약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남편과 이혼하겠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아들의 말을 떠올렸다.

아들의 죽음은 김 씨에게도 상처였다. 설상가상 아내도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다. 출소한 김 씨는 가정을 지키겠다는 각오로 '단약(마약을 끊는 일)'을 결심했다. 실제로 10년 동안 필로폰에는 일절 손 대지 않았다. 가족들은 TV에서 마약과 관련한 내용이 나오면 화들짝 놀라 채널을 돌렸다. 이런 도움으로 김 씨는 재기에 성공했다. 번듯한 부동산 회사를 이끌면서 수입도 늘었고 그만큼 가정도 안정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절박함이 사라지자 마음 한 구석으로 잊고 지냈던 '악마'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머리로는 잊었지만 마약의 쾌감을 몸은 잊지 못했다. 아들의 죽음과 고생만 한 아내만 보고 참아왔던 10년. 숨 죽이고 있던 악마는 김 씨를 다시 가정의 울타리 밖으로 끄집어냈다.

탑을 쌓기는 힘들어도 무너지는 건 한 순간이었다. 김 씨는 필로폰 뿐 아니라 다른 종류의 마약도 손댔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의 수사망에 걸려들었다. 경찰 수사에서 김 씨의 다른 범죄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결국 2년형을 선고 받은 김 씨는 쇠창살 밖으로만 세상을 봐야하는 교도소로 돌아와야만 했다.

남편에 대한 아내의 배신감은 컸다. 아내는 김 씨가 출소할 때까지 면회는 물론 편지 한 장 보내지 않았다. 교도소에 갇혔다는 사실보다 가족에게 실망감을 줬다는 사실에 김 씨는 몸부림 쳤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검찰청 본관. 2019.01.22 mironj19@newspim.com

새해 신년에 출소한 김 씨를 동생이 마중나왔다. 아내가 순대국집을 차려 장사를 하고 있다는 소식, 아들이 서울대에 지원했다는 사실을 그제야 들을 수 있었다. 남편과 아버지로서 자리를 지켜주지 못했지만 아내와 아들은 각자의 역할을 다해줬다.

새벽에서야 집에 도착한 김 씨는 식탁 앞에서 왈칵 눈물을 쏟았다. 아내가 차려놓은 밥상에는 김 씨가 가장 좋아하는 '잡채'가 놓여 있었다. 울음소리에 방 밖으로 나온 아내도 그 모습에 함께 눈물을 흘렸다. 아내는 김 씨에게 이제 순대국 장사를 하면서 아들 뒷바라지만 하자고 말했다.

아들의 서울대 입학 소식에 온 동네가 축하해줬다. 아들의 입학식날, 김 씨는 아내와 아들에게 고맙고 미안하다는 편지를 썼다. 함께 근처 절을 찾아 아들의 성공을 기원했다. 불황에도 순대국 장사는 탄탄대로였고 아들은 여러 대외활동에서 상을 휩쓸었다. 아들이 군에 입대할 때 김 씨 부부는 아들의 유학비를 저축하자고 다짐했고 밤낮 없이 장사에 매진했다. 가정이 화목해질수록 마약의 기억은 흐릿해졌다.

그러던 어느날, 김 씨의 휴대전화에 모르는 전화번호가 찍혀 있었다. 전화를 걸어보니 한 공중전화였다. 곧이어 다시 전화가 왔다. 구치소에서 가깝게 지냈던 동료의 목소리다. 잠시 보자는 말에 김 씨는 아내와 일을 교대하자마자 서둘러 약속장소로 나갔다. 구치소 동료는 안부도 묻기 전에 차 안에서 주사기를 꺼냈다. 김 씨는 순간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공포나 두려움보다는 설렘과 기대였다. 시간이 지났어도 몸은 마약을 기억했고 또 갈망하고 있었다. 악마의 미소 앞에 김 씨는 다시 무너져 내렸다.

동료는 약기운에 취해 있는 김 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김 씨는 선뜻 돈을 건넸다. 구치소 동료들과 어울리며 마약을 구매하거나 명품을 사는데 아내와 모은 돈 대부분을 썼다. 아들의 유학자금이었지만, 김 씨에게 더 이상 이성은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에 적발될 것이 두려워 여러 호텔을 전전했다.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는 친척과 지인들에게 연락해 돈을 빌렸다.

쾌락과 불안은 이후 우울증으로 돌아왔다. 김 씨는 아내와 아들이 있는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김 씨는 돈을 빌려달라거나 약을 팔아달라는 구치소 동료들과 연락을 끊었다. 그 길로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마약 투약 사실을 고백했다. 법의 심판을 받기 이전에 아내의 심판을 받겠다는 생각이었다. 아내의 표정에는 두려움과 공포가 묻어났지만, 김 씨를 질책하지는 않았다. 대신 "그렇게 끊기 힘드냐"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김 씨는 엉엉 소리 내 울었다. 아내는 그런 김 씨에게 "내게 고백한 걸 보면 분명 끊을 의지는 있는 것 같다"고 위로했다.

김 씨는 아내와 함께 평소 알고 지내던 스님을 찾아 부적을 받아왔다. 스님은 김 씨에게 이제는 관재수가 없으니 더 이상 마약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렀다. 아내는 인근 한약방에서 약물해독작용에 좋다는 목초액과 보약도 지어왔다. 마약으로 망가질대로 망가진 몸이었다. 김 씨는 구치소 동료들과의 인연을 끊기 위해 전화번호도 바꿨다.

아들의 100일 휴가 전날 건장한 남성 2명이 김 씨의 집을 찾아왔다. 김 씨는 직감했다. 이미 마음의 준비는 마친 상태였다. 마지막으로 달게 처벌을 받고 마약이라는 악마와 이별하겠다고 굳게 마음 먹었다. 김 씨는 순순히 수사관을 따라 검찰로 향했다. 실제로 이것이 김 씨 인생의 마지막 처벌이 됐다.

김 씨는 마약에 지배됐던 지난 20년을 후회한다. 네 차례 구속됐고 자식을 잃고, 재산 대부분도 탕진했다. 젊은 시절, 선배의 권유에 우연히 접했던 마약이 김 씨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출소한 김 씨는 더는 마약을 찾지 않는다. 대신 소박한 꿈을 갖게 됐다. 아내와 함께 작은 화단에 아름다운 꽃을 가꾸는 일. 비록 마약에 찌들었던 지난 인생이지만, 김 씨는 자신과 아내도 꽃처럼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 마약에 중독됐을 경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통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국립부곡병원 △시립은평병원 △중독재활센터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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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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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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