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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중독자의 고백⑥] “마약 못 끊겠다는 남편..아내의 자살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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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혐의로 두 번 구속..참다 못한 아내가 직접 신고로 또 구속
"마약 못 끊겠다" 남편 말에 아내는 잔인한 선택..결국 이혼까지
필로폰 후유증으로 신장 손상 '만성 신부전증'까지

[편집자주] 대한민국은 마약 안전지대인가? 아닙니다. 마약 청정지역이 아니라는 사실이 최근 증명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한 해 마약사범만 1만2000명, 많게는 1만6000명이 검거되고 있는 마약 오염국입니다. 최근 재벌가를 비롯해 연예인들의 마약투약 사실이 줄줄이 적발되면서 모방범죄도 우려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문제는 마약의 위험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독증상’이라는 추상적인 부작용만 알려져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마약의 실상과 위험은 무엇일까? 뉴스핌은 마약중독자와 그 가족의 삶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직접 쓴 수기를 입수해 연중기획으로 보도합니다. 건강한 삶과 가정을 마약이 어떻게 파괴하는지, 마약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도저히 마약은 못 끊겠다”는 말에 아내는 눈 앞에서 작은 면도칼을 들어보였다. 아내는 “마약 못 끊겠으면 내가 죽겠다”며 자신의 손목을 그었다. 김영석(가명)씨에게 이 사건은 아내의 손목에 남은 흉터처럼 아직까지 지워지지 않는 상처다. ‘마약 중독자’라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에도 늘 김 씨의 곁을 지켜주던 아내였다. 김 씨에게 아내는 마약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마지막 동아줄이었고 또 마약중독자인 남편때문에 외로움과 고통에 몸부림쳤던 한 여자였다.

김 씨의 20대는 평범했다. 남들보다 조금 일렀지만 20대 중반, 아내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가진 건 없어도 욕심 부리지 않았고, 소박하지만 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이었다. 우연히 접한 마약이 김 씨 자신과 아내를 어떤 삶으로 만들 지는 꿈에도 상상 못했다.

어느날, 친구의 권유에 별 생각없이 팔에 찔러넣은 주사기. 그렇게 필로폰은 김 씨의 삶으로 침투했고 끊임없이 유혹했다. 삶은 어두워졌고 또 예민해졌다. 아내는 울부짖으며 김 씨를 말렸지만, 그럴수록 김 씨는 헤어나올 수 없는 마약의 늪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김 씨는 경찰에 꼬리를 잡혀 두 번의 구속을 경험했다. 더 심각한 중독에 빠지기 전에 김 씨를 구해야겠다고 생각한 아내는 직접 경찰에 김 씨를 신고했다. 세 번째 구속이었다.

2년형을 선고받은 김 씨는 다른 마약 중독자들이 그랬듯 교도소에서 처절하게 반성했다. 오죽하면 아내가 남편을 신고했을까 싶은 생각뿐이었다. 아내가 어떤 마음으로 경찰서로 직접 걸어 들어갔을지, 경찰들에게 어렵게 신고했을 아내를 생각하면 김 씨는 참담한 마음뿐이었다. 아내는 2년 동안 김 씨의 옥바라지를 했다. 자주 편지를 전했고 면회를 와 김 씨에게 단약(마약을 끊는 일)의 의지를 불어넣었다.

그럴 때면 김 씨는 눈물을 흘리며 “반드시 마약을 끊겠다”고 약속했다. 김 씨는 자신의 삶이 망가지는 것보다 아내에게 실망만 안겨준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다시는 마약의 수렁에서 허우적대지 않으리라 김 씨는 마음 먹었다. 출소 후 김 씨는 미천하지만 자신이 가진 기술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다. 김 씨는 단약에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 있었다.

마약을 끊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이른바 ‘뽕쟁이’ 동료들의 끈질긴 유혹이다. 함께 마약을 즐겼던 친구 한 명이 김 씨를 찾아왔다. 친구는 한 눈에 봐도 아직 마약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모습이었다. 피부는 거칠었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상태였다. 김 씨는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겠다며 친구에게 “약을 끊었으니 돌아가라”고 말했다. 친구는 주머니에서 필로폰과 주사기를 꺼내보였다. 김 씨의 마음 속 깊은 곳에 잠자고 있던 마약의 감각이 되살아났다. 마음과 달리 손은 이미 주사기로 향하고 있었다. 아내와의 약속은 그렇게 간단히 허물어져 버렸다. 필로폰의 손아귀에 있던 김 씨는 아내에게 사실대로 털어놓는 대신 더 은밀하게 마약을 즐길 방법을 찾았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눈치 빠른 아내를 언제까지 속일 수는 없었다. 김 씨가 다시 마약에 손 대고 있다는 사실을 안 아내는 악에 받쳐 소리를 질렀다. 아내는 “당신을 잃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나를 두고 어떻게 다시 마약을 할 수가 있느냐”고 처절하게 울부짖었다. “나를 위해서라도 마약을 끊으라”는 아내의 충고에도 김 씨는 자신을 제어할 수 없었다. 아내의 절규는 공허한 메아리처럼 김 씨의 귀를 맴돌았다. 김 씨에게 이제 아내도 부모님도 형제도 친구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김 씨는 이미 필로폰만을 갈구하는 마약의 노예로 전락했다.

아내는 큰 결심을 한 듯, 김 씨를 불러 앉혔다. 아내는 김 씨에게 “도저히 마약을 끊을 수 없겠느냐”고 물었다. 김 씨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스스로도 단약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상태였다. 아내는 주머니에서 작은 면도칼을 꺼내 들었다. 놀란 김 씨를 보고 “마약 못 끊겠으면 내가 죽겠다”며 아내는 자신의 손목을 그었다. 아내로서는 마약 중독자 남편을 구할 마지막 방법이었다.

당황한 김 씨가 지혈할 약을 찾는 사이 아내는 그대로 기절했다. 즉시 119를 불러 응급실로 이송했다. 아내는 다행히 치료를 받고 퇴원했지만, 아내도 김 씨도 모두 큰 상처를 끌어안아야만 했다. 마약의 환상 속에 살던 김 씨는 현실로 돌아왔다. 처참한 몰골로 살아가고 있는 자신과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아내의 모습. 눈 앞에 극단적 현실을 마주했던 김 씨가 선택한 길은 ‘회복’ 대신 다시 ‘마약’이었다. 아내의 극약처방도 김 씨의 마약 중독을 막을 수는 없었다.

아내는 결국 이혼을 요구했다. 그런 아내에게 김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한 번만 봐달라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는 말이 차마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돌이켜보면 15년 동안 마약 중독자의 뒷바라지만 하느라 남들처럼 평범한 행복도 제대로 누려보지 못한 아내였다. 아내의 행복과 미래를 위해 김 씨는 아내를 놓아줘야만 했다. 얼마 후, 함께 법원으로 가 합의 이혼을 했다. 김 씨를 마약의 굴레에서 빠져나오게 하려는, 또 아내 스스로도 마약 중독자의 늪에서 빠져나오려는 마지막 방법이었다.

제동 장치가 없어진 김 씨에게 마약은 더 노골적으로 접근했다. 김 씨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마약에 빠져들었다. 탈출구 없는 마약의 유혹에 김 씨는 결국 네 번째 구속을 맞이하게 된다. 김 씨는 아내의 자살시도와 이혼에도 마약의 끈을 놓지 못하는 자신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마치 자신 안에 또 다른 인격이 있는 것만 같다고 김 씨는 생각했다.

20년 가까이 투약했던 필로폰이 김 씨에게 남겨준 건 병든 몸 뿐이었다. 두 쪽의 신장 중 한 쪽은 기능을 상실했다. 나머지 한 쪽 역시 위태로운 상태였다. 의사는 김 씨에게 “곧 만성 신부전증으로 혈액 투석까지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돈도 가족도 남아있지 않은 김 씨는 그렇게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삶을 마감하겠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아내에 대한 자신의 죗값을 치르는 길이라고 받아들였다.

그런 김 씨에게 아내가 돌아왔다. 김 씨의 투병 소식을 들은 아내는 병든 남편을 버려둘 수 없다며 김 씨를 찾아왔다. 그동안 김씨가 아내에게 준 것이라고는 지독한 외로움과 처절한 고통뿐이었다. 그럼에도 아내는 마약에 빠진 남편을 살리겠다며 참고 다독이고, 때로는 화 내고 속아주며 곁에서 견뎌줬다.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오더라도 반드시 ‘단약’에 성공하는 것이 김 씨의 첫 목표다.

가진 건 없어도 욕심 부리지 않았고, 소박하지만 만족스러웠던 20대 신혼시절의 행복을 다시 선물해 주는 것. 불혹을 넘은 김 씨의 마지막 목표는 이제 아내에게 마약 중독자가 아닌 한 명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일이다. 김 씨는 아내에게 다시 행복을 선물해주는 날을 꿈꾸며 고통과 처절한 사투를 벌이고 있다.

 ※ 마약에 중독됐을 경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통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국립부곡병원 △시립은평병원 △중독재활센터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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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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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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