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마약중독자의 고백⑧] 국민 5명 중 1명 "마약 노출된 환경"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대 '마약 위험성 인식' 가장 낮아..범죄 노출시 무방비 우려
10명 중 9명 “중독재활센터 모른다”..대국민 홍보 방안 절실
마약은 개인의 정서 문제?.."마약 중독은 뇌질환" 국민 인식 변화

[편집자주] 대한민국은 마약 안전지대인가? 아닙니다. 마약 청정지역이 아니라는 사실이 최근 증명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한 해 마약사범만 1만2000명, 많게는 1만6000명이 검거되고 있는 마약 오염국입니다. 최근 재벌가를 비롯해 연예인들의 마약투약 사실이 줄줄이 적발되면서 모방범죄도 우려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문제는 마약의 위험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독증상’이라는 추상적인 부작용만 알려져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마약의 실상과 위험은 무엇일까? 뉴스핌은 마약중독자와 그 가족의 삶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직접 쓴 수기를 입수해 연중기획으로 보도합니다. 건강한 삶과 가정을 마약이 어떻게 파괴하는지, 마약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대한민국 국민 5명 중 1명은 자신이 마약의 위험성에 노출돼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젊은 세대들의 마약 위험성 인식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5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낸 ‘2018년도 마약류 심각성에 관한 국민 인식도 조사보고서’를 살펴보면, 마약류 위험성 인식 종합점수(국민 인식도)는 75.7점(100점 만점)으로 집계됐다. 2017년 74.5점보다 1.2점 증가한 수치로 2012~2017년까지의 6년 평균(71.2점)에 비해서는 4.5점 높은 수준이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낸 ‘2018년도 마약류 심각성에 관한 국민 인식도 조사보고서’ 중 국민인식도 점수표. [사진=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국민 인식도는 △마약류 위험성에 노출돼 있다고 느끼는 지 등을 묻는 인식도 △마약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 필요성 등을 묻는 공감도 △마약류 폐해 인지시 도움을 요청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실천도 등 총 9가지 문항에 대한 응답을 점수로 환산한 결과다. 조사대상자는 총 1000명이다.

◆20대·남성·강원도·학생 ‘위험군’

이번 조사에서는 20대의 마약 위험 인식도가 68.0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점수가 가장 높은 50대(81.1점)와 비교해서는 13.1점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나머지 연령대는 70점대에서 고르게 분포했다. 마약사범의 대부분 연령대가 30~50대에 집중돼 있는 경향에 비춰봤을 때, 이제는 20대도 안전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최근 연예계와 재벌가의 잇따른 마약 사건으로 젊은 세대의 ‘모방범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73.1점으로 가장 낮았고 대구·경북이 74.6점, 서울이 74.7점, 부산·울산·경남이 75.5점으로 뒤를 이었다. 광주·전라는 77.8점으로 가장 높은 인식 수준을 보였다.

직업별 구분에서는 ‘학생’들이 마약 위험 인식도가 가장 낮았다. 학생들의 인식도는 65.3점으로 두 번째로 낮은 농림축수산업 종사자 71.0점보다도 약 5점 가까이 낮았다. 학생과 농립축수산업 종사자의 인식도는 무직(74.0점)보다 낮은 점수다. 가장 높은 직업군은 전업주부로 무려 80.3점의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어 자영업 77.3점 사무직 75.9점, 생산직 74.1점 순으로 집계됐다.

성별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비슷한 수준을 보였는데 여성이 76.6점으로 74.9점인 남성을 근소하게 앞질렀다.

◆“생활 환경, 마약에 노출돼 있다”

국민 인식도를 산출한 설문조사 개별 문항을 살펴보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중 10.5%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인식하고 있다는 응답은 67.0%, 보통이라는 응답은 21.8%로 조사됐다.

마약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여성(11.8%) △60대 이상(14.7%) △대구·경북(19.4%) △군·면·읍 거주자(19.2%) △농림축수산업 종사자(36.4%)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 ‘본인의 생활환경이 마약류나 약물남용의 위험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5명 중 1명꼴(20.3%)로 ‘마약에 노출돼 있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는 △남성(20.7%) △20대(24.4%) △강원(33.3) △중소도시 거주자(21.7%) △대학 재학(25.0%)에서 마약에 노출돼 있다고 답변했다.

반면 ‘노출돼 있지 않다’는 응답자는 △여성(66.0) △60대 이상(68.8%) △대전·충청·세종 거주(68.8%) △광역시 거주(63.6%) △중졸 이하(68.0%) △전업주부(69.5%)에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마약이 유발하는 사회적 폐해에 대한 인식도를 묻는 질문에 ‘인지하고 있다’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높았지만, 이를 모르겠다는 응답도 10%를 넘었다.

응답자 중 15.8%는 마약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전혀 모르거나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여성(17.6%) △30대(16.4%) △부산·울산·경남(19.0%) △군·읍·면 거주자(21.9%) △대학 재학(21.4%) △농림축수산업 종사자(35.0%) △소득 수준이 299만원 이하(22.9%)에서 높게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같은 질문에 59.4%는 마약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잘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응답자 특성은 △남성(61.6%) △50대(67.5%) △강원(65.6%) 중소도시 거주자(61.7%) △대졸 이상(63.8%), 자영업(63.0%) △소득수준이 300만원~499만원(71.0%)에서 높았다.

◆10명 중 9명 “중독재활센터 모른다”

국내 중독재활센터의 존재를 아는지 묻는 질문에는 무려 90.4%가 ‘모른다’고 답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운영하는 중독재활센터는 마약사범 중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수강명령 대상자들이 입소해 재활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다. 교정시설이나 소년원 등의 마약사범 역시 이곳에서 재활교육을 받게 되며 마약 중독자가 자발적으로 입소할 수도 있다. 치료비용은 전액 무료로 퇴소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중독재활센터를 안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9.6%다. 이 중 센터를 알게 된 경로를 묻는 질문에는 ‘TV, 신문,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통해’알게 됐다는 비율이 60.1%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SNS를 통해(14.1%) △의료기관을 통해(8.9%) △가족, 친구, 지인의 소개(7.8%) △사법기관, 교정시설, 변호사 통해(4.8%) 순으로 나타났다. 대중매체 소개 및 홍보를 통한 인지율은 2017년 조사(33.0%)에 비해 27.1%p 상승했다.

과거 마약 중독을 개인의 정서적 문제 등으로 치부했던 국민적 인식도 크게 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 중독을 만성적 뇌질환으로 보는 접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71.0%가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8.2%에 그쳤다.

구체적으로 ‘동의한다’는 응답자는 △여성(73.2%) △50대(79.2%) △서울 거주자(74.2%) △중소도시 거주자(72.8%) △대졸 이상(76.2%) △자영업 종사자(77.1%) △소득 300만원~499만원(79.0%)에서 높았다.

반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남성(9.2%) △60대 이상(10.7%) △광주/전라(13.7%) △광역시 거주자(9.0%) △중졸 이하(17.0%) △농림축수산업(16.6%) 종사자 △소득 299만원 이하(10.0%)에서 높게 나타나는 등 대조를 보였다.

이번 조사에 대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개별 지표를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일반 국민들이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위험성을 대체로 인식하고 있고 그 인식 수준 역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마약에 중독됐을 경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통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국립부곡병원 △시립은평병원 △중독재활센터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imb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