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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6개월]① 돌아오지 못한 노동자 124명…사망자 오히려 늘었다

기사입력 : 2022년07월27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11월04일 10:27

중대재해법 적용 사고 115건…전년비 5건 감소
6개월간 사망자 2명 증가…안전관리 갈길 멀어
전체 산재 사망사고 312건…63% 법 적용 안돼

[편집자]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을 맞았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목숨을 잃는 사고가 여전하다. 법령의 모호성으로 인해 최고경영자의 책임 범위에 대한 논란도 가중되고 있다. 이에 법 시행 이후 사고 현황과 실태를 짚어보고 중대재해를 줄일 수 있는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본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올해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50인 이상 기업의 노동 현장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 수가 12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산재 사망사고의 63%는 아직 중대재해법이 적용 대상이 아니다. 산업 현장의 안전관리가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대재해법 6개월] 글싣는 순서

1. 돌아오지 못한 노동자 124명…사망자 오히려 늘었다
2. 사망사고 1위 건설업 '불명예'…제조업은 역주행
3. 대기업-중기, 사고 예방 '부익부빈익빈'
4. 적용 대상·의무 규정 '모호하다'
5. "법 제정 취지 보장해야"
6. 안전관리는 선택 아닌 필수…위기를 기회로

◆ 6개월간 115건 발생…중대재해법 시행에도 찔끔 줄어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일부터 이달 25일까지 50인 이상 기업에서 사망사고 115건이 발생해 124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중대재해법 시행 전인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사망사고는 5건(4.2%) 줄었지만 사망자는 2명(1.6%) 증가했다. 사고 한 건당 숨진 노동자 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올해 들어 이달 25일까지 발생한 전체 산재 사망사고는 354건이며, 이로 인해 근로자 371명이 목숨을 잃고 집에 돌아가지 못했다.

특히 사망사고는 7월 들어 급증했다. 이달 1일부터 지난 21일까지 발생한 사망사고는 2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건(187.5%)이나 증가한 수준이다.

현행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현장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 사망 원인이 안전 관리 소홀로 판명 날 경우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법에 의거해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오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 대상에 포함돼 아직 처벌에서 자유롭다.

◆ 중대재해법 적용 '빙산의 일각'…63% 법 적용 안돼

문제는 전체 산재 사망사고의 60%가 처벌을 안 받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온다는 점이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망사고 312건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197건으로 전체 63.1% 비중을 차지했다. 작년 같은 기간에도 전체 사고 334건 중 214건(64.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왔다. 사실상 2024년까지 중대재해법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셈이다.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도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이제 경영책임자가 근로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준원 숭실대 안전환경융합공학과 교수는 "근로자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2020년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를 계기로 어렵게 중대재해법이 만들어졌다"며 "지금처럼 안전에 대한 사업주의 관심이 높은 적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는 근로자 산재 사고사망만인율이 최하위 수준"이라며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를 줄여야 하는 시점으로 (기업은) 중대재해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해 법령 준수라는 관리상 조치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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