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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중대재해 발생시 공장가동 중단 제도 개선해야"

기사입력 : 2022년07월27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7월27일 12:00

작업중지 명령 문제점 및 개편방안 보고서 발표
"작업중지 장기화 지속 및 남발 작업중지" 지적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내려지는 대부분의 부분 작업중지 명령이 감독관의 면밀한 현장확인 없이 적법하지 않게 행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부 작업중지 명령의 문제점 및 개편방안'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총은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 감독관 재량에 따른 과도한 작업중지 명령 남발, 복잡한 해제절차 등에 따른 작업중지 장기화 지속, 산재감소 효과 없는 작업중지 명령제도 운영을 꼽았다.

[서울=뉴스핌] 표=경총

특히 중대재해 발생 작업과의 동일한 작업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감독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작업중지 범위가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경총은 중대재해 발생 작업과 동일한 작업에서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지 판단하지 않은 채, 사업장 내 모든 동일작업에 대해 획일적으로 중지명령 행사를 내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일부 사업장은 작업의 동일성, 급박한 위험 판단을 위한 구체적 현장확인 없이 중대재해 발생 즉시 구두명령, 서류 발송(중지명령서)만으로 작업중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평균 작업중지 기간은 40.5일로 나타났다. 경총이 조사한 10개사의 작업중지 손실규모는 직접 피해액만 기업당 최소 80억원에서 최대 2200억원에 달한다.

또 작업중지 제도가 사망사고 발생 기업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중대재해 예방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총은 "작업중지 명령이 급박한 위험작업으로부터 근로자 대피'라는 제도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며 "사업장 제재 목적으로 오용되지 않고, 법률에 근거해 적법하게 행사되도록 산안법령 및 고용부 지침의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불합리한 작업중지 제도 운용으로 인한 기업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기준 마련 및 정부차원의 주기적인 점검 노력이 필요하다"며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경영계 건의서를 빠른 시일 내에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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