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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실리콘밸리]해고가 아닌데 영원히 재택근무하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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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외에도 페이스북·애플·구글 등 재택근무 예정
대형 미국 금융3사도 근무지 존속 고민
"과거 재택근무 실패한 사례 있어 극복해야"

[실리콘밸리=뉴스핌]김나래 특파원="원하면 영원히 재택근무해도 좋다"

미국 소셜 미디어 업체 트위터(Twitter)가 자사 직원들 중 희망자에 한해 '무기한 재택근무' 를 허용했다. 올 9월까지는 오프라인 사무실을 열 수 없으며, 전국적인 자택격리령이 끝난다 하더라도, 재택근무를 계속하고 싶은 직원들은 무기한으로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잭도시 트위터 최고경영자(CEO)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트위터 13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19.03.22 dlsgur9757@newspim.com

잭 도시 트위터 CEO는 재택근무의 업무 효율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전체 직원 이메일로 "재택 근무를 실행한 몇 달 동안 업무 효율이 좋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하게 됐다"며 "만약 우리 직원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상황만 된다면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위터 결정이 큰 의미가 있는 것은 트위터는 지난 2012년 샌프란시스코 근처로 옮기면서 스타트업의 '샌프란 시대'를 개막했기 때문이다. 트위터가 선택한 '탈사무실'은 앞으로 많은 스타트업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다.

트위터 외에도 많은 미국의 유명 IT기업들도 재택근무를 연장하고 있다. 페이스북, 구글과 애플은 재택근무 희망자에 한해 올 연말까지, 아마존은 올 10월까지 재택근무를 허용했다.

한 남성이 집에서 일하며 아침을 먹고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2020.05.14 mj72284@newspim.com

이는 IT업계만의 고민이 아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에서 신뢰의 상징인 고층빌딩을 점유하던 바클레이스, JP모건체이스, 모건스탠리 등 금융업체들도 회사출근에 대해 고민 중이다. 이들 3개사의 직원만 2만명이 넘는다. 바클레이스를 이끄는 제스 스테일리는 원격근무에 적합한 일자리를 연구 중이며, 부동산 기업 할스테드도 32개 지점의 축소를 검토 중이다.

코로나 이후에 재택근무를 선호하는 성향도 자연스러워졌다. 리서치업체인 가트너의 설문에 따르면 317명의 최고재무관리자(CFO) 중 74%가 코로나19 이후에도 재택근무자를 남기겠다고 답했다.

대형 사옥은 그간 세입자, 대중교통, 식당, 상점, 술집 등을 엮을 수 있는 지배력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기업들은 화상 회의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협업이 가능함을 알게 됐다.

또 그동안 호화 사옥 경쟁을 벌이던 기업들이 어쩌면 실용적이며 효율성에 초점을 맞췄다는 분석도 나온다. 비용 절감이나 상시방역체계 구축 등을 감안해 코로나19 이후에도 '재택근무'를 선택했다는 얘기다. 코로나19로 첨단기술을 이용한 업무 환경이 앞당겨 현실화되면서 '직장(근무지)의 종말'이 오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코로나19 시기에 재택근무 효과를 극대화 시킨 것도 이유로 지목된다. 먼저, 통근시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됐다. 직장 내 스트레스가 줄었고, 복장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또 근무시간 내에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오 있었지만, 실제로 재택을 하면서 오히려 회사 일을 2~3시간 더 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다. 

반면, 이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나온다. 장기적 관점에서 재택근무는 집단 차원의 동기부여 및 창의성 향상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로 재택근무에 실패한 사례가 적지 않다. 미국의 컴퓨터 기업 IBM이 대표적이다. 이 기업은 1993년 원격근무를 도입했지만, 지난 2017년 24년의 전통을 깨고 전 직원을 사무실로 불러들였다. 낮은 수준의 업무생산성이 이유였다. 사무실 복귀가 싫다면 아예 회사를 떠나라고 경고했을 정도다. 야후 역시 2013년 재택근무를 폐지했으며, 대형 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BOA)도 비슷한 전철을 밟은바 있다.

이에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가 필수가 된다면 기업들이 근로자에 대한 평가 방식과 통제능력 등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조언이 제기된다.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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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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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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