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형 지역일자리기업 투자세액공제 확대”
"정규직 전환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하반기 경기 하방리스크가 확대되는 가운데, 당정은 선제 대응을 위한 올해 세제개편안 대응방안을 22일 확정 발표했다. 관심을 모았던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련 세제 종합계획은 조만간 당정협의를 다시 열고 별도로 발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세법개정안 당정협의를 열고 경제활력 제고와 혁신성장 가속화를 뒷받침하는 데 세제 지원을 집중하기로 뜻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7.22 kilroy023@newspim.com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기업이 하루 빨리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민간투자 촉진 3종 세트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간투자 촉진 3종 세트는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일몰 연장, 가속상각 6개월 한시 확대 등이다.
당정은 특히 국내 소비 및 수출 화성화를 위해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 상향(3000달러→5000달러) △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한시 감면 확대 △외국인 관광객의 성형 및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를 연장키로 했다.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방안으로는 △신성장기술·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20∼40%) 대상기술 및 이월기간 확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5억원 공제, 나머지 10%) 적용대상 등 확대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연간 2천만원→3천만원) 등을 내놨다.
또 경기 하방리스크로 피해를 입을 서민 및 자영업자 지원, 일자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 확대(중소 3%→10%, 중견 1∼2%→5%) △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전환인원 1인당 중소 1000만원・중견 700만원) 적용기한 연장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출연금의 10% 세액공제 △중소기업 청년등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을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당정은 아울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제로페이 사용분 소득공제 확대 △면세농산물・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상향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 서민・자영업자 지원과 노후대비 장려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오늘은 세법개정안의 기본 방향과 각각의 주요 사안 등을 설명했고 세부사항은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공식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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