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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왕국 넷플릭스를 움직이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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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드 헤이스팅스 CEO 위시한 업계 거물들 집결

[편집자] 영상 스트리밍 플랫폼 넷플릭스(Netflix)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발상의 전환’으로 탄생한 넷플릭스는 콘텐츠 소비형태와 제작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으면서 무서운 속도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세계 1억4000만 유료회원을 거느린 넷플릭스의 경쟁력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향후 발전 가능성과 우려되는 문제점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①넷플릭스, 어떻게 사람들을 끌어들일까
②미디어 왕국 넷플릭스를 움직이는 사람들
③전문가들이 바라보는 넷플릭스의 경쟁력
④영화계와 넷플릭스, 공생할 수 있을까
⑤넷플릭스와 손잡는 국내 연예계, '킹덤'만큼 성공할까
⑥세계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넷플릭스
⑦정부, 거대자본 넷플릭스 대응 문제없나
⑧넷플릭스, 디즈니·애플 도전장에도 '스트리밍 시장' 왕좌 지킬까

[서울=뉴스핌] 김유정 기자 = 190개 넘는 국가에 1억4000만명의 유료 회원을 보유한 넷플릭스는 다양한 장르와 언어로 TV시리즈, 다큐멘터리, 장편영화를 공급한다. 세계 최고의 인터넷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로 군림하는 넷플릭스는 콘텐츠 경쟁을 플랫폼으로 확장하면서 승승장구하고 있다. 미디어 왕국 넷플릭스를 건설한 핵심인물들을 들여다봤다. 

리드 헤이스팅스 CEO(왼쪽)와 테드 서랜도스 CCO [사진=넷플릭스] 

◆ 리드 헤이스팅스(59) 설립자 겸 최고경영자(CEO)

마크 랜돌프와 지난 1997년 넷플릭스를 공동 설립했다. 처음에는 지금의 스트리밍 서비스가 아닌 DVD를 빌려주는 방식을 선택했다. 대여기간을 넘기면 연체료를 물리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구독료를 받고 일정기간 안심하고 대여하는 현재 넷플릭스와 비슷한 서비스를 고안했다. 

리드 헤이스팅스는 1983년 보든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하고 1988년 스탠퍼드대학에서 컴퓨터공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보든과 스탠퍼드 재학 당시 평화봉사단에서 스와질란드 고등학교 수학교사로 활동했다. 

미국 내에서 리드 헤이스팅스는 교육 자선가로 이름 높다. 2000~2004년 캘리포니아주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할 당시 실험교실을 활용한 교육개혁에 관심을 가졌다. 페이스북과 마이크로소프트 이사를 역임하는 등 기업가로서 행보도 화려한 편이다.

넷플릭스의 수장인 그는 최근 스트리밍 시장을 공략 중인 애플과 통합은 없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이달 중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는 "우리는 이용자들이 넷플릭스에서 콘텐츠와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길 원한다"며 "애플의 스트리밍 서비스와 통합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 테드 서랜도스(56) 최고콘텐츠책임자(CCO)

애리조나대학에서 언론학을 전공했으며, 현재 넷플릭스의 최고 콘텐츠 책임자(CCO)다. 20년 넘는 홈엔터테인먼트 경력을 자랑하는 테드는 영화 수입과 배급 분야의 혁신가로 인정받고 있다. 2000년까지 비디오 배급사 ETD 미국 서부지역 세일즈 담당을 거쳐 비디오대여업체 웨스트코스트의 부사장으로 재직했다.

작품을 보는 탁월한 눈을 자랑하는 테드는 에미상 후보에 오른 ‘아웃레이지’와 ‘토니 베니트:더 뮤직 네버 엔드' 등의 작품을 총괄 제작했다.

2013년 타임지 선정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도 포함됐던 그는 2000년부터 넷플릭스 콘텐츠 구매업무를 주도해 왔다. 지금의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시리즈를 자리잡는데 일조한 인물이기도 하다.

2013년 걸작 정치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를 비롯해 '오렌지 이즈 더 뉴 블랙' '못말리는 패밀리' 등을 론칭,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스트리밍 콘텐츠의 성공에 공헌했다. 오리지널 콘텐츠가 인기를 끌자 테드는 "최종적으로 넷플릭스는 세계 최대 콘텐츠 제작사가 될 것"이란 말을 남기기도 했다.

제시카 닐과 켈리 베넷, 레이첼 웨츠톤(왼쪽부터) [사진=넷플릭스]

◆ 제시카 닐(41) 최고인재책임자(CTO)

넷플릭스를 호령하는 최고인재책임자이자, 넷플릭스의 '인재'들을 관리하는 핵심인물이다. 비주얼 아트스쿨에서 정통 미술을 전공했으며, 넷플릭스의 시작과 함께 성장하며 회사의 장단점을 두루 꿰고 있다.

제시카 닐은 넷플릭스가 지금과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가 아닌 DVD 서비스가 주를 이루던 2006년 회사에 합류했다. DVD가 주를 이루는 시절부터 지금까지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 넷플릭스 문화를 개선하는 데 관여해 왔다.

지난 2013년 넷플릭스를 떠나 세계 최고의 대학강좌를 온라인으로 서비스하는 코세라의 인사부장을 맡았다. 이후 모바일 게임업계의 선두주자 스코플리의 인사부장도 담당했다. 2017년 6월 넷플릭스로 돌아와 지속적 소비자 경험을 향상시키는 책임을 맡고 있다. 2000명 규모의 제품 엔지니어링팀의 인사를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켈리 베넷(46) 최고마케팅책임자(CMO)

캐나다 출신의 켈리 베넷은 사이먼프레이저대학을 졸업했다. 넷플릭스 최고 마케팅 책임자가 되기 전에 워너브라더스에서 10여년간 일했다. 당시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의 홍보와 사업개발을 총괄했고, 마케팅 부사장으로 재직하며 글로벌 홍보를 주도했다. 

또한 다우존스 인터내셔널과 이그니션 미디어에서 임원직을 맡았고 온라인 마케팅 에이전시 시멕스 미디어와도 관련이 깊다.

한편, 지난 7일 그는 넷플릭스 CMO 자리에서 사임한다는 의사를 밝혀 주위를 놀라게 했다. 버라이어티 보도에 따르면 켈리는 넷플릭스를 떠날 경우 절반은 은퇴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비영리단체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할 뜻도 내비쳤다. 현재 넷플릭스의 후임 CMO는 정해지지 않았다.

◆ 레이첼 웨츠톤(52) 최고홍보담당자(CCO)

넷플릭스의 홍보를 책임지는 인물이다. 영국 명문 브리스톨대학을 졸업한 뒤 사회에 뛰어든 직후 영국 보수당의 정책 고문으로 일했다. 이후 구글과 우버, 왓츠앱,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 쟁쟁한 기업을 거쳐 지난해 8월 넷플릭스에 둥지를 틀었다. 

레이첼 웨츠톤은 지난 13년간 미국 기술 회사들의 홍보와 정책 이슈에 대해 연구해왔다. 2005년 구글에 입사해 2011~2015년 커뮤니케이션 및 공공정책 수석부사장을 지냈다. 

2013년 2월 BBC 라디오의 ‘우먼스 아워‘가 선정한 '영국에서 가장 유력한 여성' 100명에 선정되는 등 능력을 인정 받고 있다. 

데이비드 하이먼과 그레그 피터스, 스펜서 뉴먼 (왼쪽부터) [사진=넷플릭스]

◆ 데이비드 하이먼(52) 법률 고문

버지니아대학 법대 출신으로 넷플릭스의 법률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샌프란시스코 모리슨&포어스터와 워싱턴DC의 애런트 폭스에서 변호사로 일한 경력이 있다. 넷플릭스 이전엔 온라인 인터넷 소매업체 웹벤의 전담변호사이자 기업 고문을 역임했다. 넷플릭스 법률 고문과 동시에 비서실장으로도 근무하고 있다.

데이비드 하이먼은 페이스북에 넷플릭스의 동영상 공유 앱을 제공하도록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미국 상원을 설득한 인물이기도 하다. 

플랫폼 공유나 콘텐츠 저작권 등 민감한 분야의 법률 전문가인 그는 지난해 한국을 찾으려다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다. 당시 개인사정을 이유로 댄 그는 한국 방송·미디어 생태계와 넷플릭스의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다. 

◆ 그레그 피터스(47) 최고제품책임자(CPO)

예일대학교에서 물리학과 천문학 학위를 받은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다. 2008년 넷플릭스에 입사하기 전 매크로비전솔루션스(로비 코퍼레이션으로 개명)의 가전제품 담당 수석 부사장으로 재직했다.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인 미디어볼릭, 리눅스 및 오픈소스 기술 제공업체 레드햇 네트워크에서도 일했다.

2017년 7월부터 최고제품책임자를 맡아 넷플릭스의 콘텐츠 설계, 구축, 최적화를 책임지고 있다. 지난 2015년 서울에서 열린 국제방송영상행사 개막식에 참석, "넷플릭스가 한국시장에 진출한다"고 밝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 스펜서 뉴먼(41) 최고재무책임자(CFO)

하버드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고 동 대학원에서 MBA를 받았다. 

1992년 디즈니에 입사해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월트디즈니인터넷그룹의 CFO를 역임했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는 ABC 텔레비전 네트워크 부사장,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사모펀드회사에서 일하기도 했다. 2012년부터 2017년 5월까지 월트디즈니파크앤드리조트의 CFO로 재직했다.

2017년 5월부터 액티비전 블리자드 CFO로 활동하다가 올해 1월 넷플릭스에 합류했다. 블리자드를 떠나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지만 결과적으로 넷플릭스에 합류하며 명예회복을 했다는 평가다. 

youz@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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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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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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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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