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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계와 넷플릭스, 공생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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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칸영화제 등 넷플릭스와 신경전
극장 업계 "넷플릭스 영화 유통 질서 흔든다" 강한 반발
알폰소 쿠아론·봉준호, '창작의 자유' 따라 넷플릭스行

[편집자] 영상 스트리밍 플랫폼 넷플릭스(Netflix)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발상의 전환’으로 탄생한 넷플릭스는 콘텐츠 소비형태와 제작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으면서 무서운 속도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세계 1억4000만 유료회원을 거느린 넷플릭스의 경쟁력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향후 발전 가능성과 우려되는 문제점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①넷플릭스, 어떻게 사람들을 끌어들일까
②미디어 왕국 넷플릭스를 움직이는 사람들
③전문가들이 바라보는 넷플릭스의 경쟁력
④영화계와 넷플릭스, 공생할 수 있을까 
⑤넷플릭스와 손잡는 국내 연예계, '킹덤'만큼 성공할까
⑥세계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넷플릭스
⑦정부, 거대자본 넷플릭스 대응 문제없나
⑧넷플릭스, 디즈니·애플 도전장에도 '스트리밍 시장' 왕좌 지킬까

[서울=뉴스핌] 장주연 기자 = “스필버그 감독은 스트리밍과 극장 상영의 차이를 강하게 느끼고 있다. (아카데미시상식을 주관하는)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AMPAS) 이사회에서 이 문제가 다뤄지길 원하며 다른 영화인들도 자신의 캠페인에 동참해주길 바라고 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회사 앰블린엔터테인먼트 대변인이 이달 초 제91회 아카데미시상식이 끝난 후 한 말이다. 스필버그 감독은 대변인을 통해 온라인 스트리밍 기반의 넷플릭스 영화는 아카데미상이 아닌 TV시리즈를 시상하는 에미상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열린 제91회 아카데미시상식에서 넷플릭스 영화는 총 15개 부문에 후보를 올려 총 4개의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이중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로마’는 주요상인 감독상을 비롯해 촬영상과 외국어영화상 등 3관왕을 차지했다.

제91회 아카데미시상식에서 3관왕을 차지한 '로마' 알폰소 쿠아론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 넷플릭스 등장에 신경 곤두선 영화계

사실 넷플릭스와 영화계의 갈등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스필버그 감독은 과거 몇 차례나 넷플릭스를 향한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역시 “모든 것을 스트리밍 서비스로 동시 공개하는 무신경한 정책은 극장 개봉을 위해 결코 옹호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칸과는 더 뜨거운(?) 사이다. 2017년 제70회 칸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 봉준호 감독의 ‘옥자’, 노아 바움백 감독의 ‘더 마이어로위츠 스토리’가 초청되자 프랑스 내부에서 반발이 일었다. 극장 개봉 없이 넷플릭스로 공급되는 작품은 초청하면 안된다는 목소리가 거셌다. 결국 칸영화제는 2018년 3월부터 프랑스 내 극장 개봉작에 한해 경쟁부문을 심사하고 있다.

국내라고 상황이 크게 다르진 않다. 그해 한국에서도 ‘옥자’ 개봉을 놓고 한 차례 잡음이 일었다. 봉준호 감독의 뜻에 따라 넷플릭스는 배급사 NEW와 손을 잡고 국내 극장 동시 개봉을 추진했다. 하지만 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업계가 상영 보이콧을 선언했다. 결국 ‘옥자’는 중·소영화관, 독립영화 전용극장 등 단관 극장에서만 개봉했다. 멀티플렉스의 보이콧은 현재진행형이다. 지난해 12월 개봉한 ‘로마’ 또한 대한극장 등 일부 극장과 예술 영화관에만 걸렸다.

◆ 영화계는 왜 넷플릭스를 밀어내는가

영화인들이 넷플릭스의 등장을 ‘침입’이라 여기는 이유는 간단하다. “영화의 역사와 인터넷의 역사는 별개”라는 거다. 칸영화제 집행위원장 티에르 피레모는 이같이 밝히며 “넷플릭스와 아마존 같은 플레이어들은 영화감독들이 거대 예산의 영화를 만들 수 있게 하지만, 그들은 TV영화도 아니고 영화도 아닌 하이브리드를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극장가의 반대 이유는 더 명확하다. 직접적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기존 영화는 극장 개봉 후 3주간의 홀드백 기간을 거쳐 IPTV 등의 서비스를 진행한다. 반면 넷플릭스 영화는 스트리밍 서비스와 극장 개봉이 동시에 이뤄진다. 이 동시 상영이 기존 영화 유통 질서를 흔들 수도 있다는 게 극장 측 주장이다. 실제 넷플릭스 영화의 영향력이 커지는 사이 국내외 극장은 관객수 감소(물론 오로지 플랫폼 문제만은 아니지만)에 직면했다.

극장 상영이 어렵다는 건 감독들이 넷플릭스행을 주저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창작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작품이 스마트폰, 컴퓨터 등 작은 모니터 화면보다는 대형 스크린에서 보이길 원한다. 한 관계자는 “감독이나 촬영 감독이 보여주고자 했던 게 있다. 창작자는 관객이 의도대로 느껴줬으면 한다. 그런데 그게 크게 봐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샷, 디테일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넷플릭스 영화 '로마'(왼쪽)와 '옥자' 포스터 [사진=넷플릭스]

◆ 그럼에도 누군가는 환영한다

모두가 반대표를 던지는 건 아니다. 넷플릭스를 찬성하는 쪽도 있다. 베니스영화제는 칸영화제와 달리 넷플릭스 영화를 경쟁 부문에 받아들였다. 실제 지난해 이탈리아에서 열린 제75회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로마’가 황금사자상을 받았다.

넷플릭스와 협업을 시작한 영화감독도 다수다. 알폰소 쿠아론, 봉준호 외에도 코언 형제, 마틴 스코시즈 등 세계적 거장들이 넷플릭스와 함께 신작을 내놨다. 이들은 넷플릭스로 간 이유로 막대한 투자금과 창작의 자유를 꼽았다.

봉준호 감독은 “이 정도의 (많은)예산을 지원하면서 감독에게 최종 편집권을 주는 건 사실 불가능하다. 창작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신난다. 자유로움을 느낀다. 그러니 배급에 따른 피로함과 딜레마에도 기웃거리게 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 넷플릭스와 영화계, 공존 가능성 있나

넷플릭스는 ‘공생’을 원하는 눈치다. 스필버그 감독의 아카데미시상식 관련 발언이 있고 얼마 후 넷플릭스 SNS에는 “우리는 영화를 사랑한다. 영화관이 없는 동네에서 살거나 갈 여유가 없는 사람들의 영화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모든 사람이 언제 어디서나 동시에 개봉하는 영화를 즐기고, 영화 제작자들에게는 보다 많은 작품을 공유할 방법을 제공한다”는 글이 게재됐다. 직접적 언급은 없었지만, 다수의 외신은 넷플릭스가 영화계와 대결 구도를 피하려는 의도로 해석했다. 

그러나 풀어야할 숙제가 아직 많다. 재차 언급한 극장 상영이 걸림돌이다. 넷플릭스가 지금보다 더 많은 영화제(노미네이트 조건이 극장 상영인)에 초청받고 더 많은 감독과 손잡기 위해서는 극장 개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극장의 반발이 거세다. 이 문제가 해결돼도 마냥 웃을 수는 없다. 극장 상영 자체가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넷플릭스만의 매력이자 이점을 퇴색시키기 때문이다.  

칸과 입장차는 올해도 좁히지 못했다. 19일 버라이어티에 따르면 지난주 넷플릭스 테드 사란도스 최고콘텐츠책임자와 넷플릭스 스콧 스투버 오리지널 영화부문 책임자는 티에리 플레모 위원장과 협상을 진행했다. 우호적인 분위기였지만, 칸영화제 진출에 대해서는 이견이 팽팽했고, 협상은 끝내 결렬됐다. 결국 올해 칸영화제에서도 넷플릭스 영화는 볼 수 없게 됐다.

jjy333jj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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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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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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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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