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세계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넷플릭스

기사입력 : 2019년03월28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04월03일 08:0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4명까지 동시접속 지원…해외서도 사용 가능
중국선 사용 불가…"자문화 중심 정책 때문"

[편집자] 영상 스트리밍 플랫폼 넷플릭스(Netflix)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발상의 전환’으로 탄생한 넷플릭스는 콘텐츠 소비형태와 제작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으면서 무서운 속도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세계 1억4000만 유료회원을 거느린 넷플릭스의 경쟁력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향후 발전 가능성과 우려되는 문제점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①넷플릭스, 어떻게 사람들을 끌어들일까
②미디어 왕국 넷플릭스를 움직이는 사람들
③전문가들이 바라보는 넷플릭스의 경쟁력
④영화계와 넷플릭스, 공생할 수 있을까
⑤넷플릭스와 손잡는 국내 연예계, '킹덤'만큼 성공할까
⑥세계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넷플릭스
⑦정부, 거대자본 넷플릭스 대응 문제없나
⑧넷플릭스, 디즈니·애플 도전장에도 '스트리밍 시장' 왕좌 지킬까

[서울=뉴스핌] 김유정 기자 = 넷플릭스는 자체 콘텐츠 생산 덕분에 190개 넘는 국가에 1억4000만명의 유료 회원을 보유했다. 자체 콘텐츠는 물론 방송국, 제작사와 제휴를 통해 다양한 장르와 언어로 TV시리즈, 다큐멘터리, 장편영화를 공급한다. 뭣보다 190개국 어디서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강점이 수많은 사람이 넷플릭스에 열광하는 이유로 평가된다. 

해외에서 푹 영상을 플레이하면 '재생에 실패했다'고 표시되며 재생이 되지 않는다. [사진=푹 앱 캡쳐]

한국형 넷플릭스라는 푹이나 티빙은 자체 콘텐츠가 없을뿐더러 개발 기반이 달라 일부 방송국과 제휴를 맺지 않았다. 그런 이유로 전체 방송국의 콘텐츠를 다 볼 수 없다. 게다가 해외 아이피를 제한시켜 놓았기 때문에 한국 밖에서는 이용이 불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 한해 3000만명이 여행이나 출장 등으로 해외로 나가는 요즘, 국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은 아무래도 사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푹은 한달에 1만900원, 티빙은 1만1900원으로 사용료가 월 1만원 이상 넘어간다는 점이 넷플릭스의 인기상승을 더 가속화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넷플릭스 요금제 [사진=넷플릭스]

실제로 넷플릭스는 한 명이 이용하는 베이직 요금제가 월 9500원으로 1만원이 안 된다. 2명부터 1만2000원, 4명 동시 접속이 가능한 요금제는 1만4500원이다. 넷플릭스와 달리 국내 플랫폼은 한국에서만 이용 가능하고 동시접속도 불가능하다. 넷플릭스 요금제는 함께 이용할수록 저렴한 데다, 동시 접속이 가능하고 각자 플레이 리스트가 생성되므로 '취향' 따라 영상을 편하게 즐길 수 있다.

하지만 넷플릭스도 단점은 있다. 공중파 방송을 볼 수 없다는 점, 일부 방송국 프로그램과 영화는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그래서 넷플릭스와 한국형 플랫폼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하는 사람도 적잖다.

이런 점을 넷플릭스도 보완하고 있다. 한국 방송국과 제휴, 국내 방송까지 볼 수 있도록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한국 연예인이 나오는 자체 방송 제작이 대표적이다. 전 세계 어느 누구와도 아이디를 나눠 쓸 수 있기 때문에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에게도 이런 시스템은 각광 받을 전망이다. 

김상원 서울신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선도하는 넷플릭스가 신생 스트리밍 서비스에 구독자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서비스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자체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투자하거나 요금제 개편, 서비스되는 국가를 늘리는 등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넷플릭스가 세계 모든 지역을 커버하는 건 아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VPN(가상사설망)을 깔고 이용할 수는 있지만 속도가 느리고 불안정하다.

최근 중국 베이징을 여행한 직장인 윤혜영(35)씨는 구글맵은 물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이 되지 않아 여행 내내 답답했다. 특히 넷플릭스로 ‘킹덤’을 첫회부터 보고 싶었는데 중국에서는 도무지 시청할 방법이 없었다. 

윤씨는 “넷플릭스의 장점은 세계 어디서나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인데 중국에서는 못 봐 당황스러웠다”며 “중국은 인구가 많아 넷플릭스에게 가장 큰 시장이라고 생각했다. 당연히 서비스될 줄 알았는데 의외였다”고 아쉬워했다.

이에 대해 김상원 교수는 “중국이 자문화 중심 정책을 펼치면서 외부문화의 유입을 최대한 막고 싶어한다. 넷플릭스에게는 중국이 아주 큰 시장이지만, 중국이 넷플릭스를 막는 것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구글 등을 사용금지 조치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youz@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