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2019 예산안] 소상공인 지원 확대한다더니…일자리안정자금 1500억 축소 이유는

기사입력 : 2018년08월28일 10:01

최종수정 : 2018년08월28일 14:3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내년 예산 2조9700억 편성…올해 대비 1500억 ↓
고용부 "5인 미만 사업장 단기 근로자 많아 소급 적용 어려워"
정부 "1년간 운영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 예산 책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을 확대한다면서도 내년 일자리안정자금을 1500억 축소해 논란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내년도 예산안 발표를 통해, 영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강화를 위한 일자리안정자금을 내년도 2조8200억원 편성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책정된 2조9700억원 대비 1500억원 줄어든 수치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올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부담을 완하하기 위해 새롭게 신설된 정부 지원 사업 중 하나다.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 13만원을 인건비 명목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일 대전 중구 '으느정이 거리'에서 진행한 '일자리 안정자금 찾아가는 현장접수처'를 방문해 홍보버스에서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접수하고 상담도 실시했다. <사진=고용노동부>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을 축소한 것은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상당수가 단기 근로자로, 월 지원금 13만원을 1년 단위로 모두 소급 적용받기 힘들다는 이유다. 예를 들어 1월에 입사한 근로자가 6개월만 하고 퇴사를 하게 되면 나머지 6개월분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는 전체 사업장 중 5인 미만이 약 52% 수준이다. 

더욱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사업장 중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도 상당수 발견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요건에 맞지 않아 자금을 집행할 수 없다. 이렇다보니 신청률 높지만 집행률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헛점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 일자리안정자금 주관부처인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일자리안정자금 집행을 해야되다보니 지원대상 대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했는데 실제 지원해 보니 공백이 생기기도 하고, 지원 사업장 요건에 미충족하는 사업장들은 대상심사에서 탈락하기도 해 추가 자금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8월 20일 기준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한 근로자는 전체 지원대상 236만명 중 약 232만명으로, 신청률은 98% 수준이다. 반면 실제 자금지원을 받은 근로자수는 약 167만명, 사업장수는 약 55만개로, 집행금액은 약 1조1000억원이다. 집행금을 집행률로 환산하면 약 38% 수준에 그친다.  

이에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감액하는 대신 기준보수를 210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은 전년수준(13만원)으로 유지하되, 5인 미만 사업장은 지원금을 높여 우대지원(15만원)하기로 결정했다. 기준보수를 190만원→210만원으로 확대하면 최소 10만곳 이상의 사업장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이에 따른 지원금 역시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여기에 60세 이상, 고용위기지역 근로자 등 취업취약계층 채용시에는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자금을 운영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을 좀 더 현실화해서 책정했다. 실제 지원인원이 소폭 늘어든 반면 예산 규모는 소폭 줄었다"며 "상황이 어려운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차등화해 더 많이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책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560만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는 당초부터 예산 편성 자체가 주먹구구식이였다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쏟아져 나온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소상공인들은 전체 일자리안정자금 집행금액의 35%밖에 받아가지 못했고, 30인 미만의 중소 제조업 사업장에서 대부분을 가져갔다"면서 "일자리안정자금이 진정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위해 만든어진 지원금인지 의문이 들게 하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실효성을 떠나서도 최저임금이 오르면 일자리안정자금도 올라야 정상인데 반대로 자금이 깍혔다는 것은 처음에 자금을 세팅할때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방증"이라며 "현장 상황을 전혀 이해하고 파악하지 못하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
사진
불안이 불지핀 랠리 금값 4200달러 돌파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지정학 불안과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되면서 금 가격이 15일(현지시간) 온스당 4,200달러도 뚫고 올랐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 격화와 공급 과잉 전망 여파가 계속되며 하락했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12월물은 1.2% 올라 4,213.60달러를 기록했다. 금 현물은 장중 한때 사상 최고치인 4,217.95달러까지 상승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뒤 한국시간 기준 16일 오전 1시 33분 기준 1.3% 오른 온스당 4,196.76달러를 기록했다. 금괴. [사진=블룸버그통신] 주요 통화 바스켓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0.32% 하락해 금값 매력을 더했다. 전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노동시장은 여전히 '낮은 고용·낮은 해고의 침체(doldrums)' 상태에 있다"고 말하며 완화적(비둘기파적) 톤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주식시장이 흔들려도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협상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미중 갈등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씨티인덱스와 포렉스닷컴의 시장 분석가 파와드 라자크자다는 "금은 지금 완전히 폭주하는 국면에 있으며,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최근 며칠간 미·중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투자자들이 주식의 롱 포지션(상승 베팅)을 헤지하기 위해 금으로 분산투자를 할 이유가 더욱 늘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10월 금리 인하 0.25%포인트(25bp)를 단행할 확률을 98%, 12월 추가 인하는 100%로 완전히 반영한 상태다. 시장 참가자들은 또한 미국 정부 셧다운(일시적 행정 중단) 상황에도 주목하고 있다. 셧다운으로 인해 공식 경제 지표 발표가 중단되면서, 정책 결정자들의 경제 전망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가는 무역 갈등보다 공급 과잉 가능성을 경계하며 하락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2월물은 배럴당 61.91달러로 마감하며 전일 대비 0.48달러(0.8%)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1월물은 0.43달러(0.7%) 내린 58.27달러로 마감했다. 두 벤치마크 모두 5월 7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틀 연속 최저가를 갱신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회원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플러스(+) 산유국 연합이 예정보다 빠른 속도로 감산 중단분을 복구하기로 하면서 공급 과잉 우려가 확대돼 유가는 여전히 압박을 받고 있다. 앞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내년 기록적인 공급 과잉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으며, 일부 대형 원유 트레이딩 회사들은 "기대보다 빨리 공급 초과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미·중 무역 긴장이 심화되고 OPEC+ 산유국들의 생산이 확대될 경우,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50달러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UBS의 애널리스트 지오반니 스타우노보는 "유가는 여전히 무역 긴장과 투자심리(리스크 선호)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만,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 일정 부분 제한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2025-10-16 06:1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