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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는 운전행위 처벌 강화된다...정부 "양보의무 불이행 벌칙 개정"

기사입력 : 2020년09월02일 10:22

최종수정 : 2020년09월02일 10:22

경찰청장,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처벌' 청원에 답변
"긴급자동차 우선신호시스템도 확대 구축할 것"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은 2일 최근 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를 가로막은 택시기사를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벌칙규정을 실효성 있게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처벌'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청원인은 지난달 3일 "어머님이 타고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에 대한 처벌과 함께 앞으로 구급차가 소중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호소했다. 이 청원은 총 73만6000여명이 동의했다.

답변자로 나선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에서는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면밀히 수사해 업무방해, 특수폭행, 보험사기 등의 혐의로 지난 7월 30일자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처벌'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영상 캡처]

김 청장은 그러면서 "이번 청원과 같은 불행한 사건이 발생해 소중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 김 청장은 ▲실효성 있는 벌칙 규정 개정 ▲긴급자동차 우선신호 시스템을 확대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벌칙 규정과 관련, "도로교통법에서는 일반운전자에게 긴급자동차에 대해 진로를 양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를 불이행하더라도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이 6만원에 불과해 외국 등의 사례와 비교하더라도 실효적인 제재 수단으로 제 기능을 다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운전자의 경각심 제고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긴급자동차 진로양보 의무 불이행시 범칙금 등의 수준을 크게 상향하고, 긴급자동차 양보·배려 문화 확산을 위한 대국민 교육과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긴급자동차의 긴급 운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등 관련 법령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사법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소방차, 구급차 등이 교차로에 접근하면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신호를 부여하는 긴급자동차 우선신호 시스템도 확대 구축하겠다고 했다.

그는 "우선신호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는 신호를 운영하는 센터와 교차로 등 현장에 인프라가 갖춰질 필요가 있는데, 현재는 인천 세종 청주 등 15개 도시에서만 운영하고 있다"며 "자치단체 등과 협조해 현장 인프라가 아직 구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시스템을 확대 설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별도의 인프라 구축 없이 소방센터와 신호센터 간 연계만으로 우선신호를 자동 부여하는 시스템을 시범운영 중"이라며 "완료되는 대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긴급자동차 우선신호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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