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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유족 측, 살인미수 등 9개 혐의 추가 고소

기사입력 : 2020년07월30일 14:33

최종수정 : 2020년07월30일 14:33

변호인 "고인 사망경위 등 과학적으로 확실한 조사 이뤄져야"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를 막아서 환자를 사망하게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는 택시기사 최모(31) 씨를 상대로 유족 측에서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가족 측은 30일 서울 강동경찰서를 방문해 최씨에 대해 살인미수 등 여러 혐의가 더 있다고 보고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족 측은 이번 고소장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살인미수, 과실치사와 과실치상, 특수폭행 치사·치상, 일반교통방해 치사·치상, 응급의료법위반 등 총 9개 혐의를 담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택시기사 최모씨가 2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07.24 pangbin@newspim.com

유가족 측 변호인은 "현재 고인의 사망원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 없고, 택시기사에 대해 과연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조사가 이뤄지기 바라는 마음에 고소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10분 동안 환자 이송 지연행위로 인해 고인의 상태가 위독해진 거 아닌지, 또 특수 폭행에 대해서 입건이 된 상황이니까 특수폭행 치사와 치상에 대해서도 추가했다"며 "특수폭행의 결과로서 고인이 사망했거나, 위독해짐으로써 상해를 입는 등에 대한 인과관계도 좀 더 입증해 주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또 "택시기사가 고의 사고를 내면서 교통을 방해한 행위는 교통방해죄가 성립이 되는데, 만약 고인이 상해나 사망하게 됐다는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면 치사와 치상에 대해 죄를 물을 수 있다"며 "마지막으로는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고소를 한 이유는 응급의료 종사자, 즉 구급차 기사의 위급 이송행위를 방해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접수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에서 조사 중인 고인 사망경위가 확실하게 나온다면 고소장에 추가한 혐의 적용이 더 수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사망 당시 여러 가지 고인 상태와 부검, 의무기록, 진료기록 등 경찰에서 감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망경위가 확실하게 나온다면 추가 고소한 혐의를 적용하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고인이 사망에 이르렀는지 규명을 하고 수사를 하면 양형 측면에서도 재판부에서 좀 더 중한 형을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도 경찰이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강동경찰서는 특수폭행과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최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과실치사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택시기사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오면서 널리 알려졌다. 이날까지 동의자 73만명을 돌파했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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