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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상대로 피해자 유족 5000만원 손배소

기사입력 : 2020년08월24일 22:15

최종수정 : 2020년08월24일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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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를 고의로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택시기사에게 유족이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유족 법률대리를 맡은 이정도 법무법인 참본 변호사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택시기사 최모 씨에게 총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접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택시기사 최모 씨가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07.24 pangbin@newspim.com

이 변호사는 "과거 구급차 운전을 했던 가해자로서는 구급차 안에 실제로 위독한 상태의 한자나 보호자가 있을 수도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택시 차량으로 구급차를 들이받았다"며 "가해자는 위험한 물건인 자신의 택시 차량으로 구급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등을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구급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등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해자의 피해자 등에 대한 특수폭행행위 및 고의적인 환자 이송방해 행위로 인하여 망인의 응급실 이송이 10여 분 넘게 지연되었다"며 "치료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어 상태가 심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속된 각각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 가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가해자는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최씨를 특수폭행(고의사고) 및 업무방해, 공갈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사기),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최씨는 지난달 8일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의 한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려던 사설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자, 사고 처리를 요구하며 구급차 기사와 10여분간 승강이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구급차 안에는 응급환자가 타고 있었다. 승강이로 시간이 지체되자 다른 구급차가 도착해 환자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약 5시간 뒤 결국 목숨을 잃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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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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