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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세로'운 뉴스 - '포장상자 줄여주세요' 설 선물도 친환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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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은지 기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데 당근 포장지를 심으면! 진짜 당근이 나옵니다. 꽃이 그려진 포장지를 땅에 심으면 꽃이 피고요, 토마토 무늬 포장지에서는 토마토가 자랍니다. '에덴스 페이퍼'인데요. 100% 재생용지로 만들어진 포장지 뒷면에 씨앗이 일흔 개 정도 박혀 있고 비료 성분까지 들어있다고 하는데 영국 한 업체가 크리스마스에 포장지가 버려지는 게 안타까워서 만든 거래요.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설을 맞아 가장 달라진 선물 트렌드, '친환경 포장'입니다. '포장을 샀더니 선물이 딸려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과대 포장한 선물을 받으면 왠지 환경 파괴에 일조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는데, 이번 설에는 쓰레기가 덜 나올 것 같아요. 제조업체와 유통 업체들이 '명절 선물 세트 포장 다이어트'에 힘쓰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선물 세트 상자 크기 자체가 작아졌고요 안에 물품들을 더 촘촘히 배치해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였는데요. 식용유도 재활용 어려운 초록색에서 투명 플라스틱 병으로 바꾸고 쇼핑백도 코팅하지 않은 종이 재질로 바꿨습니다.

백화점도 사탕수수를 원재료로 하는 종이 상자를 쓰는 등 친환경 포장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일반 종이 포장재는 자연 분해되는데 5개월에서 2년이 걸리지만 사탕수수 종이 상자는 흙에서 3개월이면 분해가 가능합니다. 직접 선물 포장을 할 때도 보자기 포장이 늘고 있다는데 고급스러우면서도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깨지기 쉬는 물품에 둘둘 마는 에어캡, 일명 '뽁뽁이'도 쓰레기로 쌓여서 골칫거리인데요. 이 에어캡 대신 완충 역할을 할 종이박스를 넣는 등 새로운 방법을 찾는 곳들이 늘고 있습니다. 설 연휴를 맞아 휴게소에서도 친환경 포장을 시작했는데요. 언양휴게소는 '친환경 핫바 포장지'를 국내 첫 개발해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무형광·무독성으로 인체에 무해하고 친환경 코팅 소재로 제작됐다고 하네요.

정부에서는 명절 선물 세트 과대 포장을 집중 단속 중입니다. 환경부는 17개 시·도에서 선물 세트 과대 포장을 집중 단속·점검하고 과대 포장으로 판명되면 과태료 100만 원, 추가 적발될 경우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위반 시 300만 원을 물게 했는데요. 이렇게 정부 단속 때문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포장재를 바꾸고 있기도 하지만 과대 포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거부감이 커진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지난 2018년 녹색소비자 연대가 한 설문 조사에서 1000명 중 64%가 '과대 포장에 불편함을 느꼈다'라고 답했다는데 환경에 대한 소비자들의 경각심도 점점 커지는 것 같죠.

우리나라뿐 아니라 태국에서는 지난 1일부터 2021 비닐봉지 사용 전면 금지를 목표로 비닐봉지 서비스를 중단했는데요. 그러자 사람들은 비닐봉지를 대신할 기상천외한 도구들을 가져와 SNS에 인증하기 시작했어요. 캐리어, 뜰 체, 옷걸이 등 재미있는 장바구니 유행이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문화를 바꾸다 보면 친환경이 더 편해지고 당연해지는 날도 올 것 같은데요. 이번 설 선물을 고르실 때는 친환경 포장인지 아닌지도 꼼꼼히 살핀다면,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지구에게도 더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아요.

(촬영/이민경 편집/김창엽)

korea20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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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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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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