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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세로'운 뉴스 - 이제 신용카드로 기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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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은지 기자= '유재석 총 기부금액 4억 3000만 원', '성유리 비영리단체에 5000만 원 기부', '아이유 독거노인 위해 1억 원 투척'. 연말 연초면 이런 기부 관련 기사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요즘엔 팬클럽도 응원만 하는 게 아니라 팬덤 차원에서 가수 이름으로 기부를 하는 등 기부의 색깔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기부'라고 하면 이렇게 통 큰 기부나 구세군, 사랑의 열매, 혹은 정기적으로 하는 기부처럼 어떤 단체를 통해서 하는 기부를 떠올리기 쉬운데 이젠 기부가 더 쉬워질 것 같아요.

부담 없는 액수로 복잡한 절차 없이도 가까운 곳에 설치된 '기부 단말기'에 카드만 갖다 대면 되는데요.

얼마 전 경기도가 '아름다운 Tag(태그) 기부 단말기 설치 시연회'를 열고 도내 24개 시군 곳곳에 147대의 기부 단말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도민의 아이디어로 시작하게 된 건데요. 지난해 열린 '제1회 제안 창조 오디션'에서 'Tag 기부 단말기 사업'이 채택되면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서 편리하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부 단말기가 도내 공공장소 곳곳에 설치된다고 하니까 일상생활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는 물론 삼성페이 등 다양한 결제수단으로 3000원, 5000원, 만원 등 소액 기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부 단말기는 이동도 가능해서 플리마켓 판매금액을 결제 받거나 시군 지역축제 행사에 설치하는 등 앞으로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금된 모금액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접수해 저소득층 위한 사업에 지원할 예정이고요.

요즘 현금보다는 카드 많이 사용하는데 이 기부 단말기를 이용하면 생활 속 기부문화 확산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편 이마트나 홈플러스 매장에서는 '민팃 ATM'을 통해 중고 스마트폰 기부도 할 수 있다는데요. 중고 스마트폰을 ATM 기기에 넣기만 하면 중고 휴대폰을 쉽게 되팔면서 세이브더칠드런에 기부도 할 수 있습니다.

새해에는 이렇게 편리한 디지털 기부로 나눔의 문화도 더 커지고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네요.

(촬영/이민경 편집/김창엽) 

korea20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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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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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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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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