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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희상 강제징용 배상 제안에 "여러 아이디어 중 하나일 뿐"

기사입력 : 2019년11월06일 15:23

최종수정 : 2019년11월06일 15:26

한일 기업 기부금에 민간 성금 포함하는 '1+1+∂'안
靑 "각계 각층의 강제징용 문제 고민 중 하나일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강제징용 배상을 한일 기업과 국민성금을 통해 '1+1+∂'안을 제안한 것에 대해 청와대는 "여러 아이디어 중 하나일 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6일 기자의 질문에 "강제징용 문제를 풀기 위한 국민적 관심도가 굉장히 높고, 각계 각층에서도 고민하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일본을 공식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5일 오후 도쿄의 와세다대학교에서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문재인-아베 선언을 기대합니다 : 진정한 신뢰, 창의적 해법으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복원"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2019.11.06 kimsh@newspim.com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도 문 의장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청와대의 입장은 아니다. 정부의 공식 입장은 기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전했다. 문 의장의 제안이 청와대와 사전 논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는 22일 자정으로 효력이 정지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에 대해서도 "저희의 입장은 동일하다"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일본의 수출규제의 이유로 우리를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이라며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지소미아 종료를 철회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5일 일본 와세다대학교 특별강연에서 강제동원 문제의 해법에 대해 한일 기업의 기부금에 더해 한일 국민의 민간 성금, 해산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화해치유재단 잔액 60억원, 한국 정부 출연금 등을 통해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제안했다.

문 의장은 위자료 재원에 대해서는 "기금을 조성하되 양국의 책임 있는 기업이 배상하자는 '1+1'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기금 재원은 양국 기업의 기부금으로 하되 책임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그 외 기업까지 포함하며 양국 국민의 민간 성금을 더해야 한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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