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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강제징용 해법 제안 "한일 기업 기부금+민간 성금+재단 잔액"

기사입력 : 2019년11월05일 18:30

최종수정 : 2019년11월06일 09:18

일본 순방 와세다대 특강서 "문재인-아베 선언 기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해법 종합해 단일안 제안할 것"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일본을 순방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5일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인 문재인-아베 선언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와세다대학교 초청으로 이뤄진 방문 강연에서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한일 양국의 과거·현재·미래 꿰뚫은 두 지도자의 놀라운 통찰력과 혜안의 결과"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과 자신은 일본에 각별하고 깊은 애정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일본을 공식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5일 오후 도쿄의 와세다대학교에서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문재인-아베 선언을 기대합니다 : 진정한 신뢰, 창의적 해법으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복원"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2019.11.06 kimsh@newspim.com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지난 1998년 당시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한국을 방문해 김대중 대통령과 한일정상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이뤄진 내용이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한일 양국은 숙명적인 친구이자 동반자이며 파트너"임을 강조하며 현재 경색돼 있는 한일 관계를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한일 관계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부치 총리는 일본의 과거 식민지배에 대해 일본은 가해자, 한국은 피해자임을 인정하며, 피해와 고통을 안긴 사실을 받아들이고 반성과 마음의 사죄를 했다.

김 전 대통령은 오부치 총리에게 미래 협력 관계 형성을 위해 일본 대중문화 개방 조치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 같은 합의를 기초로 11개 핵심 내용과 43개 행동 계획으로 구성된 것이 '김대중-오부치 선언'이다.

한국은 미래를 바라보고, 일본을 과거를 되돌아본다는 취지로 대표적인 한일 협력 선언 사례로 평가받는다.
 
문 의장은 "안타깝게도 최근 한일관계에 커다란 시련이 닥쳐왔다. 이번 일본 방문을 앞두고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없었다"며 "외교관계에 있어서 신뢰는 관계의 시작이자 끝이다. 신뢰의 위기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문 의장은 그러면서 강제징용 문제로 경색된 한일 관계 복원을 위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을 먼저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하고, 일본 기업은 위자료 지급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런 이유로 전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의 대법원 판결에 따른 강제 집행 시한도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그러나 한국 대통령이나 국회는 현행법상 사법부의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중단하거나 연기시킬 권한이 없다"며 "그동안 양국 정부 간에 오간 제안들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일 관계는 나란히 달리는 열차의 형국"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이제 한일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는 입법적 노력은 의회지도자들의 책무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한국의 입법적 해법을 내놓으려고 한다"며 "한국 국회에는 이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는 법안들이 여러 건 제출되어 있다. 나는 이러한 법안들을 분석하고 종합해 단일안으로 제안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일본을 공식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 오전 일본 도쿄 참의원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6차 G20 의회정상회의에 참석해 '자유롭고 개방적인 공정무역 및 투자 촉진'이라는 주제로 연설을 했다. 2019.11.04 kimsh@newspim.com

그는 법안이 구체적으로 담아야 할 내용으로 ▲첫째, 강제징용 피해자와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 한일 사이의 갈등을 근원적이고 포괄적으로 해소하는 내용 ▲둘째,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미 집행력이 생긴 피해자들과 향후 예상되는 동일한 내용의 판결에서 승소한 피해자들에게 '위자료'가 지급된다면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이 '대위변제'된 것으로 간주되고, 배상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오랜 논란이 종결되는 근거 ▲셋째,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하여 한일청구권 협정 등과 관련된 모든 피해자들의 배상문제를 일정한 시한을 정해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규정을 제시했다.

문 의장은 "재원마련에 대해서는 기금을 조성하되, 양국의 책임 있는 기업이 배상하자는 1+1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기금의 재원은 첫째, 양국 기업의 기부금으로 하되 책임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그 외 기업까지 포함하여 자발적으로 하는 기부금 형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둘째, 양국 국민의 민간성금 형식을 더하겠다"며 "셋째, 현재 남아있는 '화해와 치유 재단'의 잔액 60억 원을 포함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금을 운용하는 재단에 대해 한국정부가 출연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그러면서 "당장 이러한 법안 제안에 대해 양국 정부는 입장을 내놓기 어려울 수도 있다"며 "결국, 국민의 대의기관인 양국의회가 긴밀하게 협의하며 세심하게 논의하고 추진해야 할 사안입니다. 일본 측의 적극적인 화답과 동참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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