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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인터뷰] 화성연쇄살인사건 결정적 증거 23년 보관한 사상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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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9차 사건부터 화성 과학수사팀 근무하며 증거보관
"경찰의 일념과 과학의 승리...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았다"

[화성=뉴스핌] 정은아 기자 = 경찰이 33년 만에 화성 연쇄 살인사건의 유력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던 결정적 증거는 1990년 발생한 9차 사건 피해자 김모(당시 14세) 양의 속옷에서 검출된 용의자 이춘재(56)의 유전자(DNA)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의 DNA 정보는 2011년 10월 채취해 이듬해 1월 DB에 등록된 것으로 많은 시민이 화성 살인사건의 범인을 끝내 잡고야 말겠다는 경찰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다.

특히 오산과 화성, 수원 경찰 관계자들은 화성 연쇄살인 사건 당시 감식 요원이었던 현 오산경찰서 세교지구대장 '사상열 경감'의 자료보관에 대한 열정을 높이 사고 있다. 23년 동안 증거자료가 잘 보관될 수 있었던 공로를 인정해서다.

다수의 경찰 관계자들은 "공소시효가 지나고 자료를 보관하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15년 가까이 범인을 검거하겠다는 경찰들의 일념을 담아 끝까지 자료를 훼손하지 않고 잘 보관한 사상열 경감의 열정을 아는 사람은 다 안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사상열 경감은 공로를 모든 경찰에게 돌렸다. 그는 19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았다"며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다음은 사상열 경감과의 일문일답이다.

[화성=뉴스핌] 정은아 기자 = 경기 오산경찰서 세교지구대장을 지내고 있는 사상열 경감. 2019.09.19

- 화성 연쇄살인 사건 당시에도 과학수사팀을 맡았었나.

▲이번 용의자를 특정한 결정적 증거였던 9차 사건 때부터 화성경찰서 감식 요원을 담당했었다. 2013년까지 23년 동안 감식 요원으로 출발해 화성경찰서와 화성동부경찰서 과학수사팀장을 지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진행되는 도중 사건을 맡았지만 처음 업무라 많이 긴장했었다. 다행히 당시 제 업무를 담당했던 박한식 경기지방청 감식 요원으로부터 감식방법을 배워나갔던 기억이 난다. 가장 많은 도움을 받았고 감식의 정석을 배울 수 있었다.

- 33년 동안 증거를 잘 보관해 유력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다는데.

▲과학수사팀을 떠난 건 2013년이다. 그 이후 과학수사팀 담당자들이 증거자료를 잘 보관했기 때문이지 내가 칭찬받을 일은 아니다. 그리고 2010년 시행된 DNA 신원확인 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살인과 성폭력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11개 범죄군·형확정 자의 DNA를 채취해 DB에 등록해 보관할 수 있었던 것도 큰 몫을 한 것 같다. 과학의 승리다.

- 당시 감식 요원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것은?

▲처음 감식 요원을 하면서 사건을 맡은 9차 사건이다. 당시 피해자인 14살 김모 학생은 1990년 11월 15일 야산에서 안타깝게 시신으로 발견됐었다. 모두 마음이 참담했었다. 그 당시 그 학생의 옷 등 소지품을 보관하면서 마음을 추슬렀던 기억이 난다. 다행히 그 증거물이 화성 연쇄 살인사건의 유력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던 첫 결정적 증거였다니 감사하다.

화성연쇄살인사건 사건 지도 [그래픽=홍종현 미술기자]

-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했다. 사건 당시와 비교하면.

▲그 당시에는 유전자 분석기술을 꿈에도 생각 못 했다. 컴퓨터도 핸드폰도 제대로 보급되지 않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이다. '과학수사'라는 명칭변경도 화성 연쇄살인 사건 공소시효가 끝나기 1년 전인 2005년부터였으니 이전에는 수사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미궁에 빠지면서 경찰은 처음으로 DNA 수사기법을 도입했다. 10대 여학생이 살해된 ‘8차 사건’ 당시 용의자에게서 채취한 DNA를 일본에 보내 감식했는데 아쉽게도 범인을 찾는 데는 실패했다. 다행히 그 당시 도입한 DNA 수사기법으로 현재 유력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게 됐다. 과학 수사기법의 눈부신 발전 덕분이다. 이제는 1ng(나노그램)의 DNA를 증폭해 감정하는 기법이 쓰이고 있는데, 이는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수준이다. 사건 현장에 남아있는 극미량의 흔적만으로도 피해자와 용의자의 DNA 확인할 수 있게 됐다.

- 유력용의자 특정 내용은 언제 접했나? 소감은.

▲일반 시민과 똑같이 18일 오후 보도를 통해 내용을 접했다. 그 당시 찾지 못한 DNA를 찾았구나 생각했다. 완전범죄는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낀 순간이었다. 항상 지금은 못 잡아도 언젠가는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료보관을 해왔었는데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반드시 범인을 잡겠다는 경찰들의 염원이 하늘에 닿은 것 같다.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우리 경찰 가족들이 힘을 모아 반드시 범인을 검거하길 바란다.

jea06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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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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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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