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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혐의 부인…수사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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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제 살인으로 복역 중인 이모씨가 용의자
화성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 9차 사건 DNA 일치
시민들, 화성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 처벌요구

[화성=뉴스핌] 박승봉·정은아 기자 = 경찰이 화성연쇄살인사건 진범으로 특정한 용의자가 '살인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용주 경기남부경찰청장은 19일 화성연쇄살인사건 기자회견에 참석해 "화성 연쇄살인 사건 진범으로 특정할 만한 용의자는 50대 남성이고 이모 씨이며 복역 중"이라면서 "이씨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으나 현재까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반기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2부장이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열린 화성 연쇄살인사건 관련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2019.09.19 kilroy023@newspim.com

◆ 경기남부청 브리핑, 화성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 9차 사건 DNA 일치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9시 30분 2층 회의실에서 반기수 2부장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용의자 이씨에 대한 DNA 3차례 관련 사건 중 9차 사건만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5, 7, 9차 3차례 사건에서 나온 것 중 9차 사건에서는 피해 여성의 속옷에서 이모 씨 DNA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외의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는 말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다.

그러면서 “DNA가 일치한다는 결과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하나의 단서”라며 “이 단서를 토대로 기초수사를 하던 중 언론에 수사 사실이 알려져 불가피하게 브리핑 자리를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반 2부장은 “현재 밝혀진 사건 외에 나머지 사건의 증거물도 국과수에 보내 DNA 분석을 하고 있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사건은 2006년 4월 2일 마지막 10차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돼 이씨가 이 사건의 진범으로 드러나도 처벌할 수 없다. 이에 경찰은 수사가 마무리돼도 공소권 없음으로 이씨를 송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만약에 진범으로 밝혀져도 처벌을 할 수 없지만, 영원히 미제로 빠질 수밖에 없던 사건이 해결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완전범죄는 없고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진다는 것만으로도 사회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얘기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반기수 2부장을 수사본부장으로 미제사건수사팀과 광역수사대, 피해자 보호팀, 진술 분석팀, 법률 검토팀, 외부 전문가 자문 등 59명으로 구성된 수사본부를 편성했다.

◆ 화성연쇄살인 용의자...처제 살인으로 복역 중

한국에서 발생한 최초의 연쇄살인 사건이자 장기 미제사건으로 꼽히는 화성 연쇄 살인사건 진범으로 경찰이 특정한 인물은 50대의 남성으로 부산에서 복역 중이다.

배 청장은 "화성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는 1994년 처제를 성폭행한 뒤 살해한 이씨"라고 했다. 그러나 배 청장은 현재 언론에서 보도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3건의 현장증거물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하는 대상자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수사 중인 것은 사실"이라며 "DNA를 바탕으로 방대한 자료를 대조하는 초기 수사상태인 만큼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기다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씨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마지막인 10차 사건이 일어난 뒤인 1994년 1월 충북 청주시 자신의 집으로 놀러 온 처제(당시 20세)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성폭행하고 살해하고 시신을 집에서 약 1km 떨어진 창고에 은폐한 혐의로 1·2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다.

이씨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된 2006년을 넘어 현재까지 교도소에 복역 중이다.

당시 이씨가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 선상에 오르지 않았던 것은 사건이 발생한 화성과 거리가 있고 거주지 역시 경찰이 추적해왔던 화성, 수원과 달랐기 때문이다.

배 청장은 "유력한 물증이 확보된 만큼 이모 씨의 진범 여부 확인을 통해 수사도 빠르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화성연쇄살인사건 개요[정리=뉴스핌]

◆ 5년간 살인 10건에 공포, 화성 연쇄살인사건이란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1986년 9월 딸의 집에 다녀오던 70대 여성이 살해된 사건부터 시작했다. 1987년(2건)과 1988년( 2건)에 걸쳐 4건의 살인사건이 인근 지역에서 터지면서 화성 연쇄살인사건은 장기화하기 시작했다.

잠시 뜸하던 살인은 다시 경기 태안지역에서 1990년(1건)과 마지막 사건인 1991년 4월 딸의 집에 다녀오던 60대 여성이 성폭행당한 뒤 살해된 사건까지 4년 7개월간 모두 10차례 발생했다.

여성을 스타킹으로 결박하고 하의가 벗겨진 채로 시신이 발견되는 등 살해 수법이 유사해 동일범 소행으로 여겨져 경찰이 수사력을 모았다. 경찰은 당시 범행 현장에서 채취한 용의자 정액과 혈흔, 모발 등 증거는 넘쳐났지만, DNA 분석 기법이 여의치 않아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

당시 총 180만명의 경찰이 동원되고 3000여 명의 용의자가 조사를 받으며 공포를 자아냈으나 결국 8차 사건을 제외하고는 끝내 검거에 실패하면서 개구리소년 실종사건, 이형호 군 유괴사건과 함께 국내 3대 미제사건으로 남았다.

◆ “화성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 처벌요구”...국민청원과 SNS가 뜨거워지고 있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나타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범인을 처벌해달라는 글이 올라왔고 누리꾼들은 SNS상에서 재수사를 촉구하는 글들을 계속 올리고 있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문에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1986년 9월 19일부터 1991년 4월 3일까지 경기도 화성군 일대에서 여성 10명이 무참하게 성폭행, 살해당한 미제사건이었습니다. 18일 오늘 범인이 검거되었다고 합니다"라며 "무참하게 10명을 죽인 범인은 피해자 가족분들의 고통을 모른 채 몇십 년간 평범한 사람인 척하고 생활해왔을 겁니다. 살인죄 공소시효 기간이 지나 처벌이 어렵다고 하지만 처벌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는 글이 올라오면서 청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누리꾼들도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에 대해 “30년간 미제사건으로 묻힐 뻔했는데 진범으로 밝혀지면 고인들이 편히 쉴 수 있겠네요. 용의자 드디어 찾았나요. 얼굴 신상 꼭 해야 해요. 상상만으로 끔찍합니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jea06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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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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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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