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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혐의 부인…수사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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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제 살인으로 복역 중인 이모씨가 용의자
화성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 9차 사건 DNA 일치
시민들, 화성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 처벌요구

[화성=뉴스핌] 박승봉·정은아 기자 = 경찰이 화성연쇄살인사건 진범으로 특정한 용의자가 '살인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용주 경기남부경찰청장은 19일 화성연쇄살인사건 기자회견에 참석해 "화성 연쇄살인 사건 진범으로 특정할 만한 용의자는 50대 남성이고 이모 씨이며 복역 중"이라면서 "이씨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으나 현재까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반기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2부장이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열린 화성 연쇄살인사건 관련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2019.09.19 kilroy023@newspim.com

◆ 경기남부청 브리핑, 화성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 9차 사건 DNA 일치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9시 30분 2층 회의실에서 반기수 2부장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용의자 이씨에 대한 DNA 3차례 관련 사건 중 9차 사건만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5, 7, 9차 3차례 사건에서 나온 것 중 9차 사건에서는 피해 여성의 속옷에서 이모 씨 DNA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외의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는 말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다.

그러면서 “DNA가 일치한다는 결과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하나의 단서”라며 “이 단서를 토대로 기초수사를 하던 중 언론에 수사 사실이 알려져 불가피하게 브리핑 자리를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반 2부장은 “현재 밝혀진 사건 외에 나머지 사건의 증거물도 국과수에 보내 DNA 분석을 하고 있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사건은 2006년 4월 2일 마지막 10차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돼 이씨가 이 사건의 진범으로 드러나도 처벌할 수 없다. 이에 경찰은 수사가 마무리돼도 공소권 없음으로 이씨를 송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만약에 진범으로 밝혀져도 처벌을 할 수 없지만, 영원히 미제로 빠질 수밖에 없던 사건이 해결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완전범죄는 없고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진다는 것만으로도 사회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얘기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반기수 2부장을 수사본부장으로 미제사건수사팀과 광역수사대, 피해자 보호팀, 진술 분석팀, 법률 검토팀, 외부 전문가 자문 등 59명으로 구성된 수사본부를 편성했다.

◆ 화성연쇄살인 용의자...처제 살인으로 복역 중

한국에서 발생한 최초의 연쇄살인 사건이자 장기 미제사건으로 꼽히는 화성 연쇄 살인사건 진범으로 경찰이 특정한 인물은 50대의 남성으로 부산에서 복역 중이다.

배 청장은 "화성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는 1994년 처제를 성폭행한 뒤 살해한 이씨"라고 했다. 그러나 배 청장은 현재 언론에서 보도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3건의 현장증거물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하는 대상자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수사 중인 것은 사실"이라며 "DNA를 바탕으로 방대한 자료를 대조하는 초기 수사상태인 만큼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기다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씨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마지막인 10차 사건이 일어난 뒤인 1994년 1월 충북 청주시 자신의 집으로 놀러 온 처제(당시 20세)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성폭행하고 살해하고 시신을 집에서 약 1km 떨어진 창고에 은폐한 혐의로 1·2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다.

이씨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된 2006년을 넘어 현재까지 교도소에 복역 중이다.

당시 이씨가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 선상에 오르지 않았던 것은 사건이 발생한 화성과 거리가 있고 거주지 역시 경찰이 추적해왔던 화성, 수원과 달랐기 때문이다.

배 청장은 "유력한 물증이 확보된 만큼 이모 씨의 진범 여부 확인을 통해 수사도 빠르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화성연쇄살인사건 개요[정리=뉴스핌]

◆ 5년간 살인 10건에 공포, 화성 연쇄살인사건이란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1986년 9월 딸의 집에 다녀오던 70대 여성이 살해된 사건부터 시작했다. 1987년(2건)과 1988년( 2건)에 걸쳐 4건의 살인사건이 인근 지역에서 터지면서 화성 연쇄살인사건은 장기화하기 시작했다.

잠시 뜸하던 살인은 다시 경기 태안지역에서 1990년(1건)과 마지막 사건인 1991년 4월 딸의 집에 다녀오던 60대 여성이 성폭행당한 뒤 살해된 사건까지 4년 7개월간 모두 10차례 발생했다.

여성을 스타킹으로 결박하고 하의가 벗겨진 채로 시신이 발견되는 등 살해 수법이 유사해 동일범 소행으로 여겨져 경찰이 수사력을 모았다. 경찰은 당시 범행 현장에서 채취한 용의자 정액과 혈흔, 모발 등 증거는 넘쳐났지만, DNA 분석 기법이 여의치 않아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

당시 총 180만명의 경찰이 동원되고 3000여 명의 용의자가 조사를 받으며 공포를 자아냈으나 결국 8차 사건을 제외하고는 끝내 검거에 실패하면서 개구리소년 실종사건, 이형호 군 유괴사건과 함께 국내 3대 미제사건으로 남았다.

◆ “화성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 처벌요구”...국민청원과 SNS가 뜨거워지고 있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나타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범인을 처벌해달라는 글이 올라왔고 누리꾼들은 SNS상에서 재수사를 촉구하는 글들을 계속 올리고 있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문에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1986년 9월 19일부터 1991년 4월 3일까지 경기도 화성군 일대에서 여성 10명이 무참하게 성폭행, 살해당한 미제사건이었습니다. 18일 오늘 범인이 검거되었다고 합니다"라며 "무참하게 10명을 죽인 범인은 피해자 가족분들의 고통을 모른 채 몇십 년간 평범한 사람인 척하고 생활해왔을 겁니다. 살인죄 공소시효 기간이 지나 처벌이 어렵다고 하지만 처벌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는 글이 올라오면서 청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누리꾼들도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에 대해 “30년간 미제사건으로 묻힐 뻔했는데 진범으로 밝혀지면 고인들이 편히 쉴 수 있겠네요. 용의자 드디어 찾았나요. 얼굴 신상 꼭 해야 해요. 상상만으로 끔찍합니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jea06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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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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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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