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화성연쇄살인 계기로 도입된 'DNA 과학수사', 스스로 자물쇠 풀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0여년 전 사건 증거물에서 DNA 대조해 유력 용의자 특정
첨단 수사기법 '극미량' 흔적만으로도 DNA 체취 가능
경찰 "과학수사기법 총동원해 미제사건 해결하겠다"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미제수사팀이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를 추적했던 단서는 현장에 있던 피해자의 속옷에서 검출한 DNA였다. 사건 발생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현장 증거물을 재감정해 용의자의 DNA를 검출한 다른 사례들에 착안한 것이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미제수사팀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 보낸 증거물에서 검출된 DNA는 강간 살인죄로 무기 복역 중인 이모씨의 것과 일치했다. 1990년 경기 화성시 병점동 한 야산에서 살해된 김모(13)양의 속옷 등 유류품에서도 이씨의 DNA가 확인됐다. 사건 당시 증거물들이 30여년 만에 유력 용의자를 가리킨 것이다.

[수원=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반기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2부장이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화성 연쇄살인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9.19 kilroy023@newspim.com

◆미제사건의 열쇠 DNA

30여년 동안 미제로 남았던 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특정될 수 있었던 건 경찰의 과학 수사기법의 눈부신 발전 덕분이었다. 특히 이번 사건의 실마리를 제공한 DNA 수사기법은 담배꽁초에 묻은 침부터 머리카락, 혈흔만으로도 DNA를 체취할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섰다.

현재는 1ng(나노그램)의 DNA를 증폭해 감정하는 기법이 쓰이고 있는데, 이는 육안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한 수준이다. 현장에 남아있는 극미량의 흔적만으로도 피해자와 용의자의 DNA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경찰 과학수사의 핵심인 국내 DNA 수사기법은 이미 60여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다. 1955년 국립과학수사연구소(현 국과수)가 친자 감별과 혈액형 감정을 하던 것이 DNA 활용의 시작이다. 다만 DNA 체취 및 감정 기술이 미약한 탓에 형사사건 등에서는 활용되지 못했다.

이후 1988년 ‘화성연쇄살인사건’이 미궁에 빠지면서 경찰은 처음으로 DNA 수사기법을 도입했다. 기존에는 원시적인 수사가 이어지면서 용의자로 몰린 남성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고문 후유증으로 숨졌다.

경찰은 10대 여학생이 살해된 ‘8차 사건’ 당시 용의자의 음모 등에서 체취한 DNA를 일본에 보내 감식했는데 아쉽게도 범인을 찾는데는 실패했다.

공교롭게도 화성연쇄살인사건을 계기로 도입한 ‘DNA 수사기법’이 30여년이 지난 현재에 와서 이 사건의 유력 용의자를 잡은 셈이다.

◆다른 미제사건 해결 가능성도 높아져

경찰의 DNA 과학수사 발전에 따라 현재 미제로 남아있는 사건들도 속속 해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경찰은 첨단 기술을 이용해 장기미제사건 일부를 해결해 왔다.

2003년 전남 광주 등에서 총 10회에 걸쳐 여성들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의 신체 등에서 남성의 체액이 검출됐으나 용의선상에 오른 남성들의 DNA와 일치하지 않았다. 결국 사건은 10년이 지나도록 미궁으로 빠져 범인을 붙잡지 못했다.

그런데 2010년 구속 피의자, 수형인, 범죄 현장 DNA 증거 등을 축적한 데이터베이스(DB)가 만들어지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나왔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체취한 DNA를 이 DB와 대조했는데 한 성범죄자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이를 토대로 추궁하자 피의자는 결국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 자칫 영구미제로 남을뻔 했던 사건이 경찰의 DNA 과학수사로 빛을 본 것이다.

경찰의 DNA DB에 축적된 범죄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21만8988명이다. DB 구축이 시작된 2010년에는 1만5367명에 불과했으나 2018년에는 2만3830명으로 크게 늘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공소시효가 완료되지 않은 사건들은 물론 장기미제로 빠진 사건들까지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중요 미제사건에 대해서는 매년 현장 지문 재검색을 실시하고 DNA분석, 영상분석, 프로파일링 등 첨단 과학수사기법을 총동원해 억울한 범죄 피해자가 없도록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