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오는 8월부터 이재민이 돼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됐다가 다시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 건강보험료를 감액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재해구호법에 따라 이재민은 재난상황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의료급여수급권을 6개월동안 한시적으로 부여받는다.
기존에는 이재민이 다시 지역가입자가 되면 건강보험료는 늘어났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이재민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됐다가 다시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 건강보험 감액 혜택을 지속적으로 적용받는다. 건강보험의 자격 요건인 소득·재산·직장 보유 여부 등의 변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됐다가 다시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는 그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서 제외해 보험료 감액을 원래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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