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한을 연장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8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전날 연장 요청을 했다"며 "이미 구속 기간이 오는 19일까지 연장됐는데, 구속적부심사 청구로 마지막 구속 만료일이 좀 더 연장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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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는 이날 오후 4시10분부터 진행되고 있다. 특검에서는 이윤제 특검보와 국원 부장검사 외 4명의 검사가 참여했으며, 특검은 약 85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110쪽의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박 특검보는 구속기간 연장 배경에 대해 "영장이 발부된 이후 조사가 이뤄졌고, 이 조사를 바탕으로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종종 있다"며 "그리고 연일 다른 국무위원도 소환돼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 전 장관의 혐의와 관련이 있는 부분이 있어 추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에도 당연히 이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소환이 있을 것"이라며 "구속적부심사 결론이 나면 이후 추가 소환을 해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본인이 부인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라든가, 구속되고 난 다음 진술을 받는 것과 구속되기 전 참고인 진술을 받는 것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구속 전에는 본인의 영향력 등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구속이 된 이후에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자유롭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특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도 예고했다.
박 특검보는 "어느 당을 불구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전방위적으로 조사할 상황"이라며 "현 단계에서 주요 피고발인 중 막 소환하거나 이럴 단계는 아니고, 소환이 바로 이뤄지지도 않는다. 어느 정도 사실 관계가 확정되고 난 다음 추 원내대표 등에 대한 소환이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