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지난 1일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자신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이날 "이 전 장관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이날 오후 4시 10분 심문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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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자신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로,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과 증거 조사를 해야 한다.
구속적부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전 장관이 구치소에 머무는 기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검도 이 기간에는 강제 구인에 나설 수 없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이 전 장관에 대해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장관에는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가 적용됐다.
yek10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