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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사태' 10년…공적자금 12조5천억 회수 불가

기사입력 : 2022년09월19일 15:44

최종수정 : 2022년09월19일 15:44

파산 저축은행에 27조 투입…12조5천억 회수 불가
보해저축은행 회수율 11.8%…회수 가능 금액 72억
상당수 저축은행 미회수액의 1~3% 회수 가능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으나 당시 투입한 공적자금 27조원 중 약 12조5000억원이 회수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로부터 제출받은 '파산저축은행별 자금지원 및 회수현황'에 따르면 예보는 지난 2011년부터 파산한 저축은행에 27조291억원을 투입했으나, 그 중 12조5415억원은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예금보험공사. 2018.10.11 leehs@newspim.com

회수율이 가장 낮은 저축은행은 2012년 파산한 보해저축은행이다. 당시 예보는 보해 저축은행에 8549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원했으나 회수율은 11.8%에 그쳤다. 미회수된 자금 7542억원 중 회수가 가능한 금액은 72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회수율이 낮은 한주저축은행을 비롯한 에이스저축은행, 부산저축은행, 부산2저축은행들의 향후 회수 가능 금액 비율은 미회수액의 1~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예보가 미회수금액에 대해 '파산재단 자산평가 기준'에 따라 대출채권, 부동산 등 파산재단 보유자산을 평가해 반기별로 회수 예상액을 산정한 결과, 향후 회수 가능하다고 추정한 금액은 9661억원으로 파악됐다. 잔여부실자산으로부터 지원한 공적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만큼, 손실 발생은 불가피하고 12조5412억원은 실직적으로 회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재호 의원은 "저축은행파산의 첫 사태가 발생한 지 10년이 지난 시점에도 절반은 회수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오는 2026년까지 돌려받아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 가능한 자산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보는 신속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해 회수율을 높여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chesed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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