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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재산공개] 오세훈 시장 59억원, 정순균 강남구청장 86억원

기사입력 : 2022년03월31일 08:39

최종수정 : 2022년03월31일 09:07

오세훈 전년비 10억원 늘어, 지자체장 1위
85억원 정순균 강남구청장, 전국 기초단체장 1위
서울시의원 상위 3명 100억원 넘는 재산신고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역자치단체장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순균 강남구청장 역시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서울시의원 중 상위 3명은 모두 100억원이 넘는 재산을 신고해 눈길을 끌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1일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 공개대상자의 재산공개 내역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열린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3.29 mironj19@newspim.com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년대비 10억2200만원 늘어난 59억200만원을 신고해 광역자치단체장 중 1위에 올랐다. 특히 채무금액이 23억8000만원에서 12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지난해 보궐선거에서 사용한 선거비용 10만8000만원을 보전받아 상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에 이어 박형준 부산시장 46억8400만원(3억9200만원 증가), 권영진 대구시장 21억7400만원(2억4400만원) 등이 광역자치단체장 재산순위 상위권을 차지했다.

구청장 중에서는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7억9500만원 늘어난 86억2000만원으로 신고했다. 정 구청장의 재산은 서울시 구청장 뿐 아니라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중에서도 가장 많다.

정 구청장에 이어 최진봉 부산 중구청장 81억4200만원(3억4400만원 증가), 명현관 전라남도 해남군수 80억8000만원(2억4500만원) 등이 기초자치단체장 재산순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시의회 의원 재산총액 1~3위는 성중기 국민의힘 의원(강남구1) 129억7200만원(1억100만원 감소), 황규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구로구3), 111억2900만원(95억3400만원 증가), 이정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송파구5) 104억6500만원(44억1500만원 증가)으로 확인됐다.

한편 김인호 서울시의장은 5400만원 증가한 7억2300만원을 신고해 전국 시도의회 의장 중 가장 재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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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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