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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시청료,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국토부, 관리사무소에 수납 대행

기사입력 : 2024년05월16일 16:28

최종수정 : 2024년05월16일 16:28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KBS 수신료 납부 업무를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대행하게 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 관리비에 KBS 시청료가 포함되는 방식으로 수납될 것으로 보여진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파트 등의 관리사무소가 거주자 대신 텔레비전 방송수신료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3일 입법예고 됐다.

KBS 전경 [사진=KBS]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입주자 등을 대행해 납부할 수 있는 사용료 유형에 텔레비전 방송수신료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동주택관리인이 공개해야 하는 사용료 내역에도 수신료를 포함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지금처럼 방송수신료를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해 걷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납부 대행 사용료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지역난방 방식 난방비 등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기요금과 함께 고지·징수하던 방송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도록 했지만 KBS는 아직 분리 고지와 징수를 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전력, 공동주택 관리주체를 대표하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과 세부 방안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방송수신료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비 부과 항목이 아니라며 관리사무소의 납부 대행을 반대해 왔다. 업무량 증가, 납부 거부 가구에 대한 관리 문제도 반대 이유였다.

이번 개정안은 아파트 관리주체가 방송수신료 납부를 대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미납한 경우 수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납부 거부 가구에 대한 관리는 통합공과금 이전처럼 KBS가 직접 해야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3일까지로 이르면 다음 달 초에 시행된다. 분리 징수가 시행될 경우 단독주택 등은 별도 TV수신료 고지서가 나가게 된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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