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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허위 보도자료' 고발 사건, 수원지검→안양지청 이송

기사입력 : 2021년07월21일 11:01

최종수정 : 2021년07월21일 11:01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관용차 특혜' 논란과 관련해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한 의혹으로 고발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건이 수원지검에서 안양지청으로 이송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전날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고발된 공수처 사건을 안양지청으로 이송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07.14 dlsgur9757@newspim.com

수원지검은 최근 공수처가 경기 과천시에 위치한 점을 고려해 관할 검찰청인 안양지청으로 사건을 이송하겠다는 방침을 대검찰청에 보고했고, 대검은 이를 그대로 승인했다.

이와 관련해 대검 관계자는 "수원지검이 보고한 사항을 승인했을 뿐 이송 지휘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진욱 공수처장 등은 지난 3월 7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이 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면담했다. 이 과정에서 이 고검장이 김 처장의 관용차를 이용해 공수처 청사로 이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황제조사', '관용차 에스코트' 등 논란이 불거졌다.

공수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이 지검장 조사 시 공수처에는 청사 출입이 가능한 관용차가 2대 있었다"며 "2호차는 체포 피의자 호송으로 피의자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뒷좌석에서 문이 열리지 않는 차량이었으므로 이용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공수처가 언급한 2호차는 체포 피의자 호송을 위해 특수 제작돼 운용된 차량이 아닌 소나타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을 폭로한 공익신고인 A 씨 등은 김 처장 등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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