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획기적 공급대책′ 용도변경 완화로 용적률 2배 상향...역세권·저밀도 타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 지하철 역세권과 저밀도 다세대·빌라 주요 대상
용도지역 완화해 용적률 2배 상향, 시업은 공공기관과 공동시행
건물 임차인, 세입자 등 이해관계자 많아 공급 실효성은 미지수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와 여당이 주거지역 용도변경을 완화해 서울지역에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한다. 용적률 상한선과 개발이익 배분 방식 등 구체적인 방안은 설 연휴 전 발표하기로 한 '혁신적인 공급정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역세권 위주로 용도변경 규제를 완화하면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 일반적으로 200% 이상 높아진다. 기부채납 등을 제외하고 단순 계산할 경우 같은 면적에서 가구 수가 2배 이상 늘어나는 구조다. 서울 지하철 역세권 300여 곳과 저층 다세대·빌라 등이 주요 대상이다. 다만 건물 대부분이 임차인과 전세 세입자 등 이해 관계자가 많아 공급에 속도를 내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 '획기적 공급대책 방안' 당정, 용도변경으로 용적률 2배 상향 추진

12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에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준공업지구를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 대규모 주택공급을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동안 용도변경하려면 도로와 상업시설 인접 여부나 심의를 거쳐야하는 등 기준이 까다로웠으나, 이를 완화해 공급물량 확보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고밀도 개발이나 용도변경을 통해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에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대책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도지역을 상향 적용하면 법적인 용적률 상한선이 높아진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공급 방안으로 제시한 역세권 고밀도 개발과 궤를 같이하는 정책이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은 200%다. 이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면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높일 수 있다.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면 일반지역 800%, 중심지역 1000%까지 가능하다. 단순 계산해도 용도변경 상향으로 용적률이 최소 2배 이상 높아지는 셈이다.

물론 모든 지역에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다.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개발이익을 일부 환수하기 위한 장치다. 또한 새로 중층 이상 건물을 지으려면 설계 및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공공기관이 지원해 사업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

역세권 일대와 저층 저밀도 다세대·빌라가 우선 후보지다. 서울 307개 지하철역 주변의 평균 용적률은 160% 수준인데, 이를 600% 이상으로 올리면 주택공급에 한결 숨통이 트일 공산이 크다. 지하철역 주변이란 입지적 장점도 안정적인 수요를 유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저층 저밀도 지역은 준주거지역 및 사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면 용적률 상향 폭이 크다. 중층 이상으로 개발된 곳보다 공급물량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업계에서는 영등포와 금천구, 성동구 일대 등 3층 이하 저밀도 건물과 공장이 떠난 준공업지역 개발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서울에 1만가구 이상 공급 가능...이해관계자 많아 사업속도는 미지수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용적률 상향에 따른 고밀 개발이 시장에 빠르게 정착되면 서울에서 1만가구 이상의 신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토부와 시는 역세권 100여 곳 정도와 2~3층 저밀도 개발지에서는 추진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중 30개 지역에서 각각 500가구만 공급돼도 1만5000가구를 새로 만들 수 있다.

서울 영등포 일대 저밀도 주거지 모습<사진=이동훈기자>

문제는 사업 속도다. 이달 국토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용적률을 추가로 상향하고 용도변경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용도변경 관련한 기준이 확정되고 사업방식 결정, 후보지 선정, 설계, 이주, 착공, 준공까지 거쳐야할 단계가 상당하다. 올해 후보지가 선정돼도 4~5년 후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상가와 빌라 대부분은 이해관계자가 많다는 점도 풀어야할 숙제다. 소유자가 용도변경해 건물을 새로 지으려 해도 영업 중인 임차인이나 전세 세입자가 있다면 당장 사업을 시행하기 어렵다. 실제 입주자를 모집하고 입주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사업이란 얘기다. 게다가 공공기관과 함께 시행하는 사업이라 개발 중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어렵다. 개발이익 배분에서도 마찰을 빚을 공산이 있다.

홍춘욱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는 "지하철 역세권과 저밀도 건물이 용도지역으로 용적률이 높아지면 신규로 주택을 늘릴 수 있어 주거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현재 영업 중인 임차인, 전세 세입자 등 건물의 이해 관계자가 많이 엮여있기 때문에 이런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시장에 안찰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