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단독] 병원비 '할인'해줬더니... 보험사가 보험금 깎아 '이익' 챙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병원직원·지인의 할인 전 의료비 보장해야
부지급 통보 약관, 작성자불이익 원칙 위반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 2008년 A화재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에 가입한 김 모씨는 지난 봄 발목 염좌로 치료를 받았다. 의료비는 약 200만원. 이중 지인할인으로 약 5만원을 감면받았다. 이후 보험금을 청구했다. A화재는 지인할인으로 감면받은 금액 '보상하지 않는 손해'라고 보험금을 과소 지급했다.

# 2013년 B생명 실손보험에 가입한 한 모씨도 김 모씨와 비슷한 사례를 겪었다. 지난 여름 무릎 연골을 다치는 사고로 입원, 지인할인으로 병원비를 감면받았다. 이후 할인 전 금액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B생명은 '지인할인 감면금액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라며 지급을 거절했다.

병원·약국 등 의료기관 직원·지인은 복리후생 혜택으로 의료비 일부를 할인 받는다. 이후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면 할인 전 금액을 보장 받아야 한다. 그러나 대형사는 물론 중소사들도 관행적으로 할인 후 금액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최근 실손보험 손해율이 문제가 되자 지인할인 후 금액으로 지급하는 보험사가 많아지고 있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의료기관 종사자나 가족, 지인이 복리후생 차원에서 의료비 일부를 할인 받았을 경우 보험사는 할인 전 금액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인의 혜택을 보험사가 이득으로 취하는 것이 '이득금지원칙'에 어긋나는 탓이다. 그럼에도 보험사들이 관행적으로 할인 후 의료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가령 의료비가 1000만원이 발생했고, 300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았다. 이후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는 할인 전 금액인 1000만원을 지급해야함에도 할인 후 금액인 7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해의 편의상 자기부담금 등은 감안하지 않았다.

즉 보험가입자(피보험자)의 개별적 사정에 의해 지원받은 '개인의 혜택'을 보험사의 이익으로 가져가고 있는 것. 병원은 환자에게 혜택을 준 것이지 보험사에게 혜택을 준 것이 아님에도 보험사가 중간에서 착복하고 있는 셈이다. 병원에서는 할인 혜택을 보지만, 보험금을 과소지급 받아 실제 혜택은 없는 셈이 된다.

의료비 할인 관련 문제는 잦은 민원 사항이었다. 이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16(조정번호 22호)·17년(19호)를 통해 '할인 전 금액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피보험자 개별적 사정에 의해 발생한 의료비 지원금이 보험사의 이익이 되는 점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보험사는 여전히 할인 후 금액을 관행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병원 지인 할인과 관련 실손보험금 논란 2020.11.12 0I087094891@newspim.com

보험사들은 의료비 할인혜택 대상자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16년1월 약관을 변경했다. 기존에는 '직원복리후생제도로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 감면 전을 기준으로 의료비를 계산'한다고 명시했다. 이후 약관은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 감면 전을 기준으로 의료비를 계산'한다고 바꿨다.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는 내용을 구체화 한 것. 즉 병원·약국에서 급여를 받는 직원만 할인 전 금액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약관 변경 전인 2015년 이전 가입자인 김 모씨나 한 모씨는 의료기관의 지인할인으로 의료비를 감면 받았더라도 보험사는 할인 전 금액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약관 그 자체가 보험상품이다. 즉 두 사람은 지인할인 전 금액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으로 해석된다. 그렇지 않다면 '작성자불이익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

조현덕 올바른보험교육 대표는 "실손보험 약관에 의료기관 관계자의 지인할인과 관련된 면책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지인할인과 관련 할인 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잃은 것'이라고 일갈했다.

2016년 실손보험 일부 약관을 변경했지만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지인할인과 관련된 논란은 진행형이다.

실손보험은 대표적인 포괄주의 상품이다. 이유를 불문하고 보험사고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한다. 보상하지 않는다고 약관에 명시한 것만 면책이다. 약관이 모호하면 '작성자불이익원칙'을 적용한다. 약관에 명시한 보험사고에 한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통상적인 열거주의 보험과 다른 점이다.

약관을 변경하면서 '의료비를 할인 받은 경우 할인 후 금액으로 의료비를 계산한다. 단 의료기관의 직원이 복리후생으로 할인 받은 경우 감면 전을 기준으로 의료비를 계산한다'고 약관을 좀 더 명확히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수 있었다.

◆ 지인할인 후 의료비로 보험금 지급...'의료남용 방지 차원'

최근 일부 병원은 비급여 의료비를 고의로 부풀린 후 할인금액을 적용한다. 환자에게 '할인 전' 금액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라고 귀띔한다. 가령 실제 의료비는 100만원이 발생했지만 진료비 영수증에 200만원을 기록한다. 환자는 2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 수령한다. 의료비를 지출했지만 보험금을 더 받아 병원에 갈수록 이득이 발생하는 구조다. 보험금을 과다 지급하는 보험사만 손해다. 다만 보험사는 갱신시점에 보험료를 인상, 손해를 메운다. 최종적으로는 병원만 이득을 보게 된다.

지인할인의 범위를 넓히면 보험금 과대청구라는 도덕적해이 문제가 발생하며 이는 결국 손해율 상승으로 연결된다. 높은 손해율은 향후 보험료 인상 문제로 이어진다. 이런 문제로 인해 보험사들은 지인할인의 경우 실손보험금을 할인 후 금액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도덕적해이로 인한 손해율 인상을 억제해야 한다는 의미다.

보험사 관계자는 "지인할인은 직원복리후생제도가 아닌 병원의 영업행위를 위해서 운영하는 제도"라며 "이에 할인 후 금액을 지급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약관이 바뀐 2016년 이후 의료기관 직원의 가족까지는 할인 전 금액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지인할인의 경우에는 할인 후 금액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오세창 지정법률사무소 본부장(손해사정사)은 "복리후생은 손익상계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직원복지를 위해 할인한 금액을 보험사가 차감하면, 병원이 보험사에 복리후생하는 결과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지인할인은 복리후생과 다른 개념으로 의료비를 디스카운트하는 것"이라며 "깎아준 가격이 실제 의료비이며, 실손보험에서 실제 의료비를 보상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 금감원,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결정

지인할인에 대해서는 금감원도 아직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손보험에 얽힌 이해당사자가 많고 그 구조가 복잡해 어떤 결정이 소비자보호를 위한 것인지 고민할 것이 많은 탓이다.

병원 직원의 복리후생에 대한 민원은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서 고민, 조정결정을 내린 사례가 있다. 하지만 지인할인에 대해서는 아직 법원이나 분조위에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도 이유 중 하나다. 또 지인할인 후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해도 보험사가 이득을 챙기는 것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향후 보험료를 산출이율에 지급보험금에 대한 손해율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만약 지인할인까지 감면 전 금액으로 실손보험금을 지급하면, 돈을 벌기 위해 병원에 다니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금감원이 우려하는 것 중 하나다. 이 경우 일부 가입자의 문제가 전체 보험료를 높이는 부작용으로 돌아올 수 있다.

약관 해석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분분하다. 실손보험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이에 이득금지원칙에 대한 선을 어떻게 그을 것인가도 논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손보험 지인할인 문제는 최근 논란이 되기 시작했다"며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많아 작은 결정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보호를 중점으로 근간에 지인할인의 범위 등을 규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민석, 오늘 당대표 출마 공식화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오는 6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총리직에서 물러난 뒤 당으로 돌아온 지 엿새 만이다. 김 전 총리 측은 5일 공지를 통해 김 전 총리가 6일 오전 10시 광주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에 나선다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오전 10시 광주에서 첫 출마 선언을 진행한다. 이어 오후 2시10분에는 국회에서 별도 출마 선언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 [사진 = 뉴스핌DB] oneway@newspim.com 2026-07-05 14:57
사진
국내 첫 농림위성 7일 발사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최초의 농림 전용 위성이 오는 7일 우주로 향한다. 3일마다 한반도 전역을 촬영하는 농림위성을 활용해 농지 관리와 농산물 수급 예측, 재해 대응까지 데이터 기반의 '과학농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7일 오후 4시 10분(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차세대중형위성 4호인 '농림위성'을 발사한다고 5일 밝혔다. 농림위성은 우주항공청과 농촌진흥청, 산림청이 공동 개발한 국내 최초의 농림 특화 위성이다. 스페이스X의 '팰컨9' 발사체를 통해 발사되며, 해상도 5m급 영상으로 3일 주기마다 한반도 전역을 관측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위성으로 확보한 영상과 기상·토양·환경 데이터를 결합해 농정 전반을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AI 이미지=이정아 기자] 가장 먼저 활용되는 분야는 농지 관리다. 위성 영상을 활용해 전국 농경지를 상시 분석하면서 공익직불금 이행 여부와 농지 이용 실태를 비대면으로 점검한다. AI가 미경작지와 시설물, 임야 등을 선별하면 현장 조사 대상만 집중 확인할 수 있어 행정 효율성과 정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산물 수급 관리에도 활용된다. 채소 재배면적과 벼·콩 등 주요 식량작물의 생육 상태를 실시간에 가깝게 분석해 생산량을 예측하고, 가격 급등락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병해충 발생이나 이상 생육도 조기에 파악해 방제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재해 대응 역량도 강화된다. 침수 농경지와 저수지, 농업기반시설을 반복 관측해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히 파악하고 복구를 지원한다. 산불과 산사태 등 산림 재난 피해 규모도 광역 단위에서 빠르게 분석할 수 있게 된다. 농촌 공간 관리에도 위성 정보가 활용된다. 시·군 단위 시설물과 경관 변화, 불법 성토와 건축물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농촌공간계획 수립과 관리의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농림위성의 주요 활동.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6.07.03 plum@newspim.com 민간 활용도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위성 데이터를 단계적으로 개방해 민간기업이 농업 AI와 스마트농업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개화·단풍 시기 예측도 현재 광역 단위에서 시·군·읍·면 단위까지 세분화해 제공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내 농업 분야는 해외 위성 영상에 의존해 자료 확보 시기와 활용 범위에 제약이 있었다. 독자 위성이 운영되면 안정적으로 영상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내 농업 환경에 최적화된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어 정밀농업 기술 개발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위성 정보를 농업e지와 농업관측, 농작물재해보험, 산림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하고, 국토교통부의 국토위성과도 협력해 위성 데이터 활용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이번 농림위성 발사는 외국 위성 영상 의존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농정 정보 수집체계를 구축하는 전환점"이라며 "농지조사와 직불제, 농산물 수급, 재해 대응 등 핵심 농정 분야에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plum@newspim.com 2026-07-0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